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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경쟁체제 전환 시기상조"[건강보험 평가 심포지엄 패널토론] 16일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첫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에 참가한 패널토론자들은 공-사보험 연계에 대한 정기택 교수의 제언에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보험자인 공단의 경쟁체제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민간보험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에 대해 "민영보험의 본인부담 경감효과는 고소득층에만 국한한다"고 밝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임의비급여 실태 파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공 교수는 "규모조차 아무도 모르는 임의비급여를 공개하고 파악이 가능해진다면 의료계도 떳떳하게 수가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보험 주장에서 보험재정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공 교수는 "정 교수의 발제를 보완하자면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와 효율성 제고, 공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혁,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의료공급자 부문 개혁 등을 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행위 단가인 현 수가체계 전환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최병호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는 구체적 방안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급여는 환자에게 보장이고 보험료는 가입자 부담인데 반해 수가는 행위 단가인 것이 문제"라며 "수가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필수진료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오래전 부터 논의돼 왔던 필수진료의 정의는 상대적이고 끊임 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전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의 다보험자 체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이든 하나의 조직이란 것은 성과가 드러나기 않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다보험 체제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더 나아가 민간과도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최영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재정지속 가능성의 문제와 효율성에 있어 정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형평성 문제 등을 예로 들어 공보험 경쟁체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 정책관은 "싱가폴의 가구별 방식 제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재정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보장성 확대 방향은 지속적으로 나가갈 방향"이라며 "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급여영역 확대는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정책관은 "그러나 미래 방향성 부분에 있어 급격한 노령화와 약제비 증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이번 논의에서 빠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있어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기전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험 경쟁체제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 이어졌다. 최 정책관은 "이 같은 부분을 논의할 때는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경쟁의 요소는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형평상 차원에서 쪼개는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정책관은 "경쟁체제를 논의 할 때에는 다보험자의 기준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보험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기능 강화 등으로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10-06-16 16:36:30김정주 -
정환 "포괄적 금지 잘못…면책범위 구체화해야"경제적 이익을 위한 판촉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현행 쌍벌제 법안은 법률적 흠결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품대금 결제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은 뇌물적 성격의 리베이트와 분리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정환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판매촉진 목적이더라도 부당한 경우만 규제하는 반면 쌍벌제는 포괄적인 판촉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아 적용범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정상적인 판촉까지도 일반적 처벌이 가능한 행위로 금지한 점은 흠결"이라면서 "하위법령에서 처방유도 등 뇌물성, 댓가성을 가르는 구체적 지침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불법 뿐 아니라 면책 대상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둬 정상적 판촉과 정보습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결제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을 허용한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변호사는 "가격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은 가치중적인 것으로 뇌물 성격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은 내용은 의료분야가 아닌 모든 산업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2010-06-16 16:08:02허현아 -
"질환명 아닌 의료비 기준으로 보장성 전환하자"[건강보험 10년 평가 심포지엄 주제발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완키 위해 질환명 기준이 아닌 의료비용 기준으로 보장성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익성향의 시민단체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또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연계시켜 통합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의약분헙, 평가와 정책과제' 첫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건보재정 적자 원인에 대해 보장범위 확대 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운영면에서 볼 때 연도별로 재정적자와 흑자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국민 60%가 건보료 인상 반대를 외치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시급히 시정돼야 할 문제는 보장성 지표"라며 지난 정권에서 식대 등 보장성 확대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정부가 전체 의료비 중 보험에 보장하는 평균비율을 지표로 하다보니 입원비 비중이 높은 식대를 보장하는 착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착오에 따라 암 등 치명적 질환을 선별해 보장하다보니 정부의 보장성 로드맵에 선정되지 못한 질환, 즉 관절염과 식내막염 등 질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위험에 국민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실제로 월평균 소득 210만원 이하의 가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이 무려 16가지나 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암이나 CI보험처럼 질환명에 기초한 보장성으로 변환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건보통합은 공단 기준의 통합일 뿐 소비자 입장에선 전혀 아니다"라며 싱가폴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미래모형인 건보-민영 간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교수는 "치료중심의 의료 서비스에서 질병예방을 포괄한 전주기적 보장으로의 방향성 전환과 함께 소액과 고액 의료비에 대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0-06-16 14:53:07김정주 -
"고액의료비 노출…통합보장시스템 전환해야"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진단에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교수)와 건강복지공동회의(공동대표 조증근 장안대 교수)는 16일 오후 3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의약분헙, 평가와 정책과제' 첫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첫번째 건강보험 평가와 진단을 주제로 잡고 보장성 문제와 의료보장 시스템 문제를 다뤘다. 발제에는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건강보험 평가와 미래방향'을 발표에 나서고 이어 패널토론에는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최영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2010-06-16 14:30: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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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뜨거운 관심…미래포럼 300여명 참석쌍벌죄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은 역시 뜨거웠다. 쌍벌죄 통과 이후 세부 처벌조항을 담은 세부법령에 대한 논의를 앞둔 가운데 오늘(10일) 오후 2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는 제약업계 종사자 등 300여명이 모여 큰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날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간다"며 "앞으로 중지를 모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죄가 통과된 이상 이제는 올바르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복지부 김충환 과장과 송우철 의협 이사가 각각 정부와 의료계를 대표해 주제 발표한다. 또한, 패널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신현호 경실련 정책위원, 노경식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일반 플로어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오고갈 수 있도록 자유 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2010-06-16 14:21:36이탁순 -
"정상적인 제약 판촉활동·의약사 정보습득 보장 필수"데일리팜 오늘 미래포럼…쌍벌제 하위법령 방향모색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것이 근본 목표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과 의약사의 정보습득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쌍벌제 하위법령 TFT가 앞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 대전제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은 16일 오후 2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를 주제로 창간 11주년 기념 제5차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과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쌍벌제 하위법령 도입방향과 쟁점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하고,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현호 변호사, 정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노경식 김앤장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충환 "하위법령 허용범위에 한정…편법규정 배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충환 과장은 주제발표문에서 “하위법령 개정원칙은 법률상 허용범위에 한정하고 이를 벗어난 편법적 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허용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이다. 김 과장은 그러나 “쌍벌제 도입 입법취지는 살리되, 제약사의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 관련단체 등과 T/F를 구성.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하위법령 규율내용은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 복지부가 인정한 제약협회 자율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준용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자율규제임을 고려해 시행규칙에서는 부당한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철 "리베이트 대가성·금액·강요여부 고려해야" 두 번째 발제자인 송우철 이사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가격이 시장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봤을 때 리베이트는 실질적인 가격할인으로서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라고 운을 뗐다. 따라서 “위법성 요건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리베이트가 어떤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 지를 경제학적, 공정거래법령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특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는 어떠한 지, 적극적으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요구했지 등을 고려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주축이된 지정토론자들은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적 관점에서 정책제언을 내놨다. 박인춘 "쌍벌제 원칙적 동의…정상적 영업 보장돼야" 먼저 박인춘 부회장은 “특정 의약품 처방을 전제로 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쌍벌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하위법령은 의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법이 적용될 경우 필수적인 정보교류와 정상적인 지원행위를 위축시켜 제약업체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방향(역작용)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거다. 따라서 “특정제품의 처방행위를 유도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박 부회장은 제안했다. 정환 변호사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시행규칙, 고시 등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환·노경식 "공정경쟁규약 한계성 반드시 고려돼야" 정 변호사는 특히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거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참고해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노경식 변호사 또한 “공정경쟁규약은 여러 판촉활동 가운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추출한 것으로 비록 공정위의 심사와 승인을 받았지만 적법.위법을 가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협회차원에서 자체규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어도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한계성을 하위법령 개정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호 "수가에 보전된 금융비용 인정 논리적 모순" 경실련이 추천한 신현호 변호사는 김충환 과장과 송우철 이사의 주제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분입이후 약가마진은 금지되고 대신 처방.조제로에 대해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미 수가에 약품관리료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백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미래포럼에는 제약업계 종사자 등 180여명이 사전등록 신청을 마쳤으며, 각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10-06-16 12:40:44최은택 -
"리베이트 규제대상·허용범위 구체화 필요"쌍벌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규제대상행위와 허용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법 상 리베이트가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이라고 규정, 규제대상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 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세종 정 환 변호사는 16일 오후 2시 양재동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데일리팜이 개최하는 '제5차 미래포럼' 주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먼저 리베이트는 소비자의 가격 할인헤택 보다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혜택이 귀속되기 때문에 뇌물적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쌍벌제가 유독 의료인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등 법률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하지만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가격 및 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일종의 지대추구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최대 수혜자가 의사와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뇌물적 성격의 금전 또는 향응 수수는 그 제공자와 수령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는 그 제공자 보다는 수령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의료법 상 리베이트 규정에는 규제대상행위의 궤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법성 판단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기준의 명확화를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가로서 제공되는'이라고 개정해야 타당하는 것. 또 정 변호사는 금지 및 처벌대상의 범위의 구체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불확정개념을 사용,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OIG에서 이른바 '세이프 하버'라고 불리는 일련의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복지부는 시행규칙, 고시 등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2010-06-16 11:49:5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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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적용시 공정경쟁규약 한계성 고려해야"쌍벌죄 처벌규정을 마련할 때 공정경쟁규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안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더라도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경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 포럼에서 "쌍벌죄 하위법령에서 처벌조항 예외구조를 정할 때 공정경쟁규약을 절대기준을 볼 게 아니라 규약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내용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위법일 수 있고, 반대로 위법이 아닐 수 있다"고 규약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규약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활동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얼마든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비록 협회 차원에서는 자체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어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노 변호사는 "쌍벌죄 형사처벌의 범위가 반드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상, 형사처벌의 범위를 엄격히 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실무과정에서 제약사와 그 상대방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처벌 가능성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염두됐다. 일례로 "어느 제약회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시장조사 활동을 했을 경우, 해당 제약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형사적 가벌성도 인정될 수 있지만, 개개인 의사 입장에서는 규약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답례품을 받았다면 형사적 가벌성 뿐 아니라 '고의마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공정경쟁규약 상 위반행위가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들에게는 가혹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쌍벌죄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있어 규약이 가진 한계를 음미해야 한다"고 노 변호사는 밝혔다.2010-06-16 11:39:47이탁순 -
건보공단, 수가연구용역에 김진수 교수 낙점2011년도 요양기관 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모에 김진수 교수가 단독지원해 최종 낙점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수가연구용역 선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진수 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산재보험 요양급여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단 측은 "현재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김 교수가 가입자와 공급자, 기존 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연구 또한 준비 중이다.2010-06-16 10:26:56김정주 -
약사회 "지불제도 개편보다 보험료 인상 더시급""GDP 대비 의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계약제 등 급격한 제도 변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오히려 적절한 보혐료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15일 공단에서 개최한 제1회 가입자포럼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보험 이슈인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박 부회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과연 해결방안에 있어 지불제도 개편이 우선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회장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변화는 필요하지만 무엇이 우선인가 서로 논의를 해야 하고 이는 가입자-공급자 간 상호신뢰가 바탕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확충 해결방안에 있어 우선돼야 할 것은 보험료 인상과 국고 보조 확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라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오랫동안 우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해왔는데, 지금의 소극적 상황에서 결국 병원과 의원 속에서 경쟁하란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지난해 의사단체들과 계약해 올해 반영될 약제비 연동 수가계약에 대해 "사실상 한국형 총액계약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계약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 수가협상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협상이라 볼 수 없다"면서 "공단 재정위가 결정한 가이드라인을 고정시켜 놓고 유형별 경쟁을 통해 '땅 따먹기'하는 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독일 등 선진국의 협상과정을 예로 들며 "사회적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피력했다.2010-06-15 19:18: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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