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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내시경 수술 시 일부 급여인정"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해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추가한 경우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별도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급여기준대로 3회 이내로 실시하고 결석 크기 및 결석 위치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경우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해 각각 50%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심사사례를 20일 공개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요관이나 신장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추가했다면 관혈적(내시경) 수술료만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그러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하고 결석 크기 및 결석 위치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경우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해 각 50%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부정확한 청구에 의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6-20 18:14: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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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한가 적용이후 오리지널로 처방이동 없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리지널과 복제약 동일상한가 적용이후 오리지널로 처방이 변경되고 있다는 제약업계 일각의 주장과 관련, 처방이동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청구금액은 예상대로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했고, 특히 청구액 상위 제약사의 청구액 감소율이 컸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4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예상대로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주장처럼 동일제제 동일가 적용 시 오리지널(최초등재의약품)로의 처방변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비 청구금액은 최초등재의약품 보유가 많은 연간 청구액 500억 이상의 큰 규모 제약사의 감소율이 높았다. 또 소규모 제약사의 청구금액 감소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점유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고 총 약품비의 국내사(KRPIA 회원사 제외) 청구금액 비중도 전년도와 비교 시 큰 차이가 없는 것(75.1%→75.0%)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제제 내에서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 점유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품목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매월 원외처방 약품비와 입원환자의 약품비를 포함한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현황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약품비가 증가한 의약품이나 비급여 약제를 포함한 제약사별 전체 약제의 공급내역도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품비 매출 중 급여 약품비와 비급여 약품비의 변화 양상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2-06-20 18:02:44최은택 -
시민사회단체, 의협 등 5개 단체 공정위 고발키로시민사회단체가 포괄수가가 당연 적용되는 7개 질병군 중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의사협회 등 5개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일단은 고발장이 아닌 공정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가 접수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수술거부 행위 발생시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권 발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실련 등 8개 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의협 수술거부에 대한 공정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 등 5개 의사단체가 맹장과 제왕절개 수술을 제외한 5개 질병군 수술을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수술거부는 의료법 뿐 아니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집단행동)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수술거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같은 날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서와 청원서에는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연명한다.2012-06-20 17:49: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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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포괄수가 반발 진료공백 '철벽수비'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 진료거부에 따른 진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철벽방어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이 18일부터 비상대책반 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종합상황반을 설치하고 보건소 등과 합동 사전 점검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시행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사장들을 불러 모았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부 의사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진료거부 움직임 등과 관련, 전국 지사장들이 직접 병.의원을 방문해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건강보험공단 측은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본부 보험급여실에 종합상황반을 설치하고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보건소, 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점검팀을 전국 안과 병의원 등을 방문해 제도 참여를 유지하고, 7월 1일 이후에는 진료거부에 대비해 시술을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와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진료공백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제 홍보와 진료거부시 법적 대응, 진료시행 여부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비상대책반을 설치 18일부터 가동시켰다.2012-06-20 14:00:07최은택 -
미 국립보건원 임상연구병원 원장 특별강연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21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대강당에서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병원 (NIH, Clinical Center) 최고책임자 존 갤린(John Gallin) 원장 초청 특별강연회를 연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임상연구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강의주제는 '새로운 질병치료법 개발을 위한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병원의 역할'이다.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병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연구병원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및 새로운 질병의 진단을 위해 연간 1500여건 이상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DS 및 간염 진단법 개발,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 및 심장판막수술 성공 등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치료기술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존 갤린 원장은 1994년부터 임상연구병원 최고책임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통한 임상센터 활용 활성화 및 전 세계 임상연구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강연은 국내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임상연구의 활성화 및 임상연구병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2-06-20 11:29: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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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2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고시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고시를 20일 공고했다. 이 고시는 인증기업명과 인증기간만으로 구성됐다. 인증기업은 지난 18일 발표한대로 광동제약 등 43개 제약사가 가나다순으로 열거됐다. 인증기준은 오늘(20일)부터 2015년 6월19일로 3년간으로 명시됐다. 복지부는 오늘 중 해당 기업에 인증서도 통보한다.2012-06-20 11:2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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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품목수 20개로 지정해야" 주장 제기편의점 판매약 지정 품목수를 법률이 허용한 상한선인 20개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3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달 중 품목선정 작업을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학, 보건정책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해 단체 간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의약단체를 위원회에서 배제시켰지만, 의약사 출신 전문가 간 이견은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약을 법률이 정한 상한선인 20개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서는 품목 단위로 숫자를 정하다보니 타이레놀이 4개 품목이나 포함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20개 이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기준을 품목이 아닌 성분 등으로 개선하도록 약사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오는 11월 15일 약국 외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이달 중 품목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일정이 잘 맞지 않는 등 운영상의 이유로 3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위원들은 앞으로 복지부가 품목지정안을 제시하면 이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달 중 품목 선정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지정 품목수 등)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마련한 '안전상비의약품' 후보군은 타이레놀(4개), 부루펜(1개), 판콜(1개), 판피린(1개), 베아제(2개), 훼스탈(2개), 제일쿨파프(1개), 신신파스에이(1개) 등 총 13개다.2012-06-20 06:44:52최은택 -
서울성모·홍성의료원 등 정전사태 가정 비상훈련정부가 정전 대비 전력위기 대응 훈련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산하 공공기관과 전국 의료기관, 요식업소와 함께 냉방기 가동중지, 개인용 전열기구 전원 일시 차단 등 정전대비 훈련을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홍성의료원, 국립재활원에서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가정해 실제 위기대응 절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전원 공급 여부 및 비상발전기 자동운전시스템을 점검하고, 비상전력공급 차단 등의 우발상황을 가정해 응급환자에 대해 인접병원으로 환자이송대책을 검토하는 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정전사태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정전 발생시 비상전원공급 시스템 점검과 비상발전기 가동 등 단계별 행동절차를 제시해 정전시에도 진료에 제한이 없는 병원기능을 유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6-19 16:10:02최은택 -
"공단 대출 서비스 쓸만하네"…1조3천억원 이용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3000여곳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기관당 4억여원의 대출을 받고, 43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3220곳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담보로 한 요양기관 대출금액은 총 1조3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요양기관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면제 등으로 140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절감했다. 기관당 평균 4억372만원을 대출받고 43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면제받은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평가위원회를 열고 금융서비스 사업 대상 은행으로 IBK기업은행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2007년 처음 시작됐는 데 줄곧 이 은행이 파트너가 됐다. 협약기간은 오는 2014년 6월19일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에 대출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1년치 급여비 총액에 따라 신용도를 평가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에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전개하는데, 요양기관들은 진료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대보증과 수수료 없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2-06-19 16:00:47김정주 -
의원과 공모, 가짜환자 만든 약사 내부고발로 '들통'의료기관과 공모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약국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 고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의원들과 짜고 가짜 환자를 만드는데 동조, 의원들이 발행한 허위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 처럼 조작해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들통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만 2억780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제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거짓 청구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A약사로부터 해당 급여비를 전액 환수했다. A약사는 또 수사당국에 고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약국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4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A약사 이외에도 8건의 부패신고를 더 접수받아 총 19억3000만원을 국고 환수시켰다. 부패신고자 9명에게는 2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2012-06-19 15:32: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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