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매·병원대상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
- 김정주
- 2012-09-10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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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센터, 마약 등 지정의약품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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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하반기 바코드 실태조사를 도매업소 4곳과 종합병원 2곳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그간 주력했던 소형의약품 바코드 뿐 아니라 올해부터 의무화된 마약과 향정약 등 지정의약품에 부착된 2D 바코드(GS1-128코드) 오류율 등이 중점 점검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소형의약품의 경우 중점 점검 이후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2D 바코드도 점검을 통해 오류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코드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 횟수에 따라 1차 15일에서 4차 6개월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보센터는 국감 일정 등을 감안해 2차로 나눠 10월 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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