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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박기거치술 등 6개항목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6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심박기거치술 심의사례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심의사례 ▲ 심장재동기화치료 심의사례 ▲ 경추의 퇴행성 질환에 시행한 전·후방 척추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 전뇌동맥 조영과 외경동맥조영 시 수가산정방법 등 6항목 9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2-08-31 11:23:1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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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내달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수급자수 3인 이상인 총 7560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급여종별로 구분하면 1만1074개소다. 평가방법은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를 각각 평가하는 다면 평가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서울 등 6개 지역본부에 평가운영팀 총 85명의 전임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단은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각 지역본부에 구성해 평가관련 이견 및 자문을 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말에 재가급여 종류별로 A~E의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급여종류별 상위 10%인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년 주기로 홀수년도에는 입소시설, 짝수년도에는 재가기관을 평가하고 있다.2012-08-31 11:11:2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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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의사협회서 노환규 회장 퇴진 시위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와 직장 노조가 3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퇴진과 구속을 주장하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의사협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양대 노조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약 40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안전라인을 설정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대노조는 공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대한 반박과 함께 노환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을 주장했다. 노조는 "의협은 공익감사 보도자료에서 공단직원이 공직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며 복직하는 철밥통 직장이며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할 수 없는 조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유력 일간지 광고를 통해 같은 내용을 두번이나 반복 게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협 광고 때문에 국민들이 공단직원 81%가 간부라며, 고액연봉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걷느냐는 민원항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공단직원 2명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알리며, 핍박받는 노동자들을 건들면 울분을 폭발할 수 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노조와 경찰은 한 때 몸싸움을 벌여 격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또 당초 노조는 노환규 회장을 만나려 했으나, 직원 등의 제지로 만남은 무산됐다. 이 날 집회에는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협회 직원 20여명만이 회관 앞에 운집했다. 한편, 노조는 노환규 회장의 닥플 음란물 게시 등을 공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오후 3시 서부지법을 방문해 노 회장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2-08-31 11:00:0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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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 참여자 모집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해 내달 22일과 23일 양 일 간 개최할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국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의 급여확대 요구와 추가 재정부담 의사를 묻는 절차다. 건강보험 재정현황,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자체토론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급여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 회의체라 할 수 있다. 모집은 오늘(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만 19세부터 7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단은 접수 후 선정기준에 따른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자는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전자우편(081022@nhic.or.kr), 전화(02-3270-9469), 팩스(02-3275-8034)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내달 13일 개별 연락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를 참조하거나, 보험급여실(건강보험 급여보장성 업무담당(02-3270-9469)로 문의하면 된다.2012-08-31 08:48: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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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급여 문턱서 좌초…레블리미드는 통과대장암 표적항암제로 환자들의 급여 요구가 거셌던 로슈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경제성평가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급여 문턱에서 또 다시 좌초됐다. 반면 올 상반기에 공급가를 52% 자진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재도전에 나선 세엘진코리아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는 급여적정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아바스틴에는 재심의(보완 반려)를, 레블리미드에는 급여적정 결정을 내렸다. 두 약제 모두 한 달치 약값만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약으로, 환자들의 급여 요구가 이어져왔다. 아바스틴은 말기 대장암 환자에 병용요법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그간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번 급평위에서도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급평위는 아바스틴이 대체제가 없고 환자들의 급여 요구 등 급여화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로우 데이터' 등 경제성평가 제출 자료가 미흡해 급여여부 자체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후 업체의 경제성평가 자료 보강이 이뤄지게 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급여적정 판정을 받은 레블리미드는 업체 측에서 실제 표시가격은 대체제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되, 업체가 환자에게 해당 액수만큼 되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해 급평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넥사바와 글리벡 사례를 혼용한 것으로, '페이벡'이나 '리스크쉐어링'이 제도화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는 과도기적 시도가 될 수 있어 약가협상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말기간암 표적항암제 넥사바는 본인부담을 100대 50으로 차별화해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글리벡의 경우 노바티스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자가 처방전 또는 조제 영수증을 희귀질환센터에 제출하면 약값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업체가 원하는 표시가격을 사실상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표시가격)을 고수하고, 보험자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상호 '윈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암제 등에 선택 가능한 협상기법이다.2012-08-31 06:44:51김정주 -
"피임약 재분류 유보는 졸속행정 표본" 비판 줄이어정부의 피임약 재분류 유보결정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한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촉구 긴급행동'(피임약 긴급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피임약 긴급행동'은 이날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남겨둠으로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과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피임약 긴급행동'은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기간동안 여성의 임신 출산 결정권과 의료접근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피임약 재분류 논란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실익없는 해프닝으로 끝났다"면서 "향후 피임 접근성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사례 등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사후피임약을 유지하는 것은 원치않는 임신과 이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본래 재분류 목적을 간과한 결정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피임약 재분류 유보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긴급피임약의 경우 야간진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 심야나 휴일에 원내조제가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 데 본인이 전액비용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접근성이 호전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으로 사전피임약을 무료나 실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험 급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2012-08-30 15:00: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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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재분류 유보한 약 재분류, 졸송행정 표본"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29일 최종 발표한 504품목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30일 논평을 내고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약은 논평을 통해 가장 논란이 됐고 사회적 쟁점사안인 피임약 결정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액 본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호전될 지 미지수라고 평했다. 응급성을 강조하는 만큼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더욱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것이다. 건약은 "사전 피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전피임약을 무료나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보험급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약은 "이번에 논란이 된 피임약의 경우 3년동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발표했으니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절차를 만들고 공개해 정부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8-30 14:47: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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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스웨덴에 치매백신 공동 개발 제안"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리아 아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복 아동노인담당장관을 만나 양국간 보건복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특히 치매 백신, 고령친화제품 등을 공동 개발하고 양국간 교류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한-스 보건복지분야 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치매백신 개발 제안은 스웨덴 뇌연구소가 주관하는 뇌 전문가 집단인 '브레인 파워(Brain Power)'와 중앙치매센터에 구축할 예정인 전문가 협의체 간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은 치매 백신의 임상연구를 진행해 효과를 입증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선도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2012-08-30 14:3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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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펙트등 93품목 등재…35품목 상한가 조정국산 백혈병 신약 슈펙트캡슐 등 93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팍스정 등 22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되고, 35개 품목은 약값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 고시했다. 적용일은 9월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슈펙트캡슐 2개 함량을 포함한 의약품 93개 품목이 새로 등재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슈펙트캡슐의 상한가는 100mg은 캡슐당 1만667원, 200mg은 1만6000원이다. 또 해열진통소염제 팍스정 등 2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재고소진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은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먼저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한 3개 품목은 오는 10월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품목별로 보면, 에드파정10mg은 624원에서 593원, 타플로탄-에스점안액0.0015%는 3733원에서 1300원, 부광아데포비어정10mg은 3866원에서 3092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같은 날부터 퇴장방지약 중 원가보상 대상으로 지정된 대웅프리미돈정은 61원에서 207원, 대한염화나트륨-40주사액은 152원에서 254원으로 인상되고, 에이톤트리엔틴캡슐은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315원에서 269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메디키넷리타드캡슐30mg과 40mg은 내년 5월1일부터 각각 621원, 727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제품 중 29개 품목도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약값이 조정된다. 시행일은 오는 12월1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제각각이다.2012-08-30 12:24:58최은택 -
경실련 "피임약 재분류, 실익없고 혼란만 가중"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29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재분류 확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사전피임약에 대한 일반약 유지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사후피임약 전문약 유지에 대해서는 본래 의약품 재분류 목적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 낙태수술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의 원치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과 미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대책이 필요한데 전문약으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만을 확대하는 방안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의 전문약 유지는 직역 이해에 휘둘려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 위험성을 여성에게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사례를 모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8-30 11:59: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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