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비 과다징수시 패널티 부여 타당성 검토"
- 김정주
- 2012-11-02 12:04: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환자용 처방전 미발행 처벌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와 함께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병의원들에 대한 패널티 부과도 검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2일 답변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은 현재 의료법상 의무화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보관용 한 장만 발행하는 기관들이 많아 환자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이를 강제화시킬 방안으로 처벌규정 신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행정처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반 시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며 "처방전 2매 미발행 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병의원 사례에 대한 패널티와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는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만 밝혀낼 수 있어, 근본적인 관리기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다청구 병의원으로 확인될 경우 심평원에서 요양기관 환불현황 통보 및 현지계도 등으로 시정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들에 대한 별도 패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등 법적 타당성 측면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7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8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9"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