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군복무 대체, 공공성 등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 최은택
- 2012-11-02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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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정적 입장 재확인…응급실 긴급피임약 비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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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진료 의료기관의 응급피임약 원내조제는 의무화하기보다는 응급실 위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답변자료를 보면,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약사인력 수급을 위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약사 등 의료인력 부족 및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도입 취지는 이해한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인력부족이 문제되는 곳은 대부분 민간병원으로 약사의 군복무 의무를 대체할 정도의 공공성, 사안의 긴급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답변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사후피임약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간진료 의료기관의 긴급피임제 비치에 따른 비용과 예상수요를 고래해야 하므로 원내조제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응급실 위주로 비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피임약 재분류 발표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가능함을 관련 단체를 통해 재차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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