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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사용범위 확대 195개 중 약가조정은 제로항암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약가 조정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약품비 증가율이 9.7%로, 전체 약품비 평균 증가율 9.0%보다 높고, 건강보험부담율(95%)도 타 질환 치료제(일반적으로 70%)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함에도 약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확대 전후 6개월간 사용량이 30%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은 2007년부터 2012년 6월가지 단 한건도 약가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기간동안 사용범위가 확대된 품목은 195개이고, 이중 35%인 68개 품목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했으나 약가가 조정된 품목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평원의 사용량 관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며 "각 요법별 대상환자수 및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0-16 11:31:53이탁순 -
야간·공휴일 부당청구 최근 3년간 58만건 적발야간·공휴일 가산료 부당청구 횟수가 최근 3년간 총 58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야간·공휴일 부당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야간 가산료 청구건수는 3076만 건인 가운데 32만7000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15억6000만 원 가량이 환수됐다.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의 증가율은 건수로는 3년간 13.6배, 액수는 6.9배 가량 늘어났다. 공휴일 가산료 청구는 총 1126만 건으로, 이 중 26만1000건의 부당청구로 밝혀졌다. 환수금액은 15억 3000만 원 가량이다. 건수로는 3년간 2.3배 증가, 액수는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 건강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야간·공휴일 가산료 제도를 악용해 부당 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요양기관들의 자정노력과 심평원의 엄격한 심사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2-10-16 10:27:30이혜경 -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2곳 중 1곳 점검 안해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실제 영업 여부를 조사받은 기관은 전체의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이행점검 실적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2009년 200개소, 2010년 240개소, 2011년 189개소, 2012년 8개소로 총 637개소였다. 업무정지 요양기관에 대한 영업 여부 점검은 284건이 진행됐으며, 전체의 56.8%에만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실태 확인 현황을 보면, 점검이 이뤄진 전체 362개소 중 또 다시 부당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119개소로 32.9%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심사청구 반송은 4년간 총 47개소 점검에 30개소(63.8%), 원외처방전 발행은 251개소 점검에 48개소(19.1%), 편법개설은 64개소 점검에 41개소(64.1%)에서 부당확인이 됐다. 이들 119개 요양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은 최근 4년(2009~2012)간 총 16억700만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원외처방전 발행이 4억6000만원, 편법개설이 1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허위 급여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2012-10-16 10:17:28이혜경 -
"중환자실 전담의사 일당 9천원…사망률 증가 원인"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전문의 가산금 제도가 중환자실 사망률 증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명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중환자실 수가와 전담의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중환자실에 24시간 근무하는 전담의사에 대한 가산료 지급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 8980원으로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일수당 가산료 8980원은 중환자실 전담의 1인이 한 달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10명의 환자를 돌볼 경우, 월 269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명연 의원은 "비현실적인 구조로 병원들은 전담의 제도를 기피하고 있다"며 "MOSAICS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만6244명의 패혈증 환자 가운데 전담의를 둘 경우 8336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전담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낮은 의료수가 또한 중환자실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현재 중환자실 수가는 14만1860원으로 8년전보다 2만5000원 줄었다. 김명연 의원은 "2004년 서울대 연구용역을 보면 중환자실 적정수가가 1등급시 16만6771원으로 제시됐다"며 "2009년 대한병원협회 연구 결과에서도 중환자실 수가가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고 밝혔다. 결국 2012년 현재 중환자실 의료수가도 과거 수준과 유사하게 원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가 의료법 제28조8에서 전담의를 임의적으로 두는 조항을 두라고 권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가산금으로 귀중한 목숨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0-16 10:07:11이혜경 -
고가의료기 상당수 노후…차등수가제 도입 필요MRI 등 고가의료장비 5대 중 1대는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장비마다 의료서비스의 품질에도 차이가 나는만큼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의원에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사용연한 현황'에 따르면, 5대 중 1대는 10년이 넘는 장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별로 CT와 MRI, PET 등 의료장비 3116대 중 사용연한 5년미만은 43.3%인 1,348대, 5년이상 10년미만은 36.1%인 1,124대, 10년이상 15년미만은 12.9%인 402대였다. 또 15년이상 20년미만은 5.0%인 156대, 그리고 20년 이상 1.3%인 39대, 사용연한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1.5%인 47대 등이었다. '고가 진단 및 검사장비별 의료행위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액 기준으로 CT료의 경우 2008년 5499억원에서 2011년 7544억원으로 급증했다. MRI료의 경우 1896억원에서 2599억원으로 급증했다. PET료의 경우 855억원에서 117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고가의료장비 진단료가 크게 늘었다. 남윤 의원은 "병원들이 신장비가 아닌 중고& 8228;노후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장비 사용연한 및 상태,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보유 사실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보상하는 현행 수가체계에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장비 사용기간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의료장비의 영상품질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10-16 10:06:19최봉영 -
심평원 이의신청 건수 대폭 증가…종병이 절반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이의건수가 최근 몇 년 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는 이의건수의 절반이 넘는 종합병원에 대한 원인이었다. 이는 심평원이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결과다. 심평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2007년 28만4237건에서 2011년 46만124건으로 61% 증가했다. 요양기관별로 2011년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접수비율이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53.0%으로 절반이상이었다. 금액 또한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자체 경영방침에 따라 심사조정 시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의신청 상위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반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심사평가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0-16 09:38:38최봉영 -
심평원 '병원정보 앱' 코리아 모바일 어워드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모바일 '병원정보 앱'이 지난 1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모바일어워드 시상식에서 라이프스타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병원정보 앱'은 지난해 3월 출시돼 사용자 평가 4.2점 이상(5점 만점) 점수를 받으며 10만 명이상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병원찾기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폰 위치기반 기술을 적용한 내 주변 병원찾기, 지도보기 및 길안내, 편의기능들이 융합 구성돼 있다. 심평원 건강정보서비스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해 국민 의료선택권을 높이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건강정보 앱은 2010년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모바일 앱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2012-10-16 09:16: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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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비율 2.8% 불과…환자 '바가지' 우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비율이 전체 청구 건수의 2.8%만 심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도적인 고가의 의료비 청구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의 종류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같은 수술이라 할지라도 진료비 편차가 2배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으로 청구하는 것이 수익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증도를 높여 청구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의원마다 진료비 총액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 심평원은 2011년 기준 전체 청구건 76만9026건 중에서 2.8%에 해당하는 2만1276건만 심사를 했다. 이 역시 진료비 청구금액과 중증도가 높은 청구건을 위주로 심사대상을 선정한 것이어서 나머지 97.2%의 청구건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벗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심사 실시건(전체 청구건의 2.8%) 중 잘못 청구된 건의 비율은 36.8%, 조정된 금액의 비율은 3.5%였다. 이 의원은 "중증도 높은 질병군의 청구비율이 높게되면 결국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심평원 심사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0-16 08:35:31최봉영 -
편의점약 판매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30만원 과태료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휴·폐업 신고 등을 제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련 위반사항을 제재, 판매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휴업.재개 신고 미이행과 사후교육 명령불응 50만원, 폐업신고 및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30만원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장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 번호 등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2012-10-16 08:00:51최은택 -
내년부터 요양기관 수가계약 5월말로 앞당긴다보험수가 계약시한이 현행 10월17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조정된다. 또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부정하게 취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10월17일)까지 설정돼 있어서 다음 해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후 계약이 체결, 재정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웠다. 이에 수가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31일로 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 달 뒤인 6월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해 재정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급여 부정사용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수위도 높아졌다. 현행 과태료에 한정된 무자격자 부정사용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정 손실을 막는다는 내용이 그 골자다. 이 밖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도 연장된다. 한편 이 개정법률안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가능하다.2012-10-16 08:00: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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