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80여개 급여기준 전면 검토 돌입
- 김정주
- 2012-12-12 14:56: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 우선순위별 처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는 280여개 급여기준을 대상으로 전면 검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우선 위급상황에서 진료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외상학회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아 처리 중이다.
이 중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될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가산 현실화 및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횟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 4개 최우선과제는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 고시 급여기준 1600개로, 논쟁 대상의 규제적 성격 기준은 전체 25% 수준인 280여개이며 대부분 특정 검사나 수술에 있어 인정 가능한 적응증을 정하거나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 횟수 등을 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동아제약, 무좀 치료제 '터비뉴 더블액션 에어로솔'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