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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원낙찰 차단"…'적격심사제' 확대적용 추진올해부터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48개 공공병원에서 의약품 입찰 ' 적격심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 1원낙찰'의 폐해를 없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의약품 초저가 입찰과 공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입찰에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병원과 특수법인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초저가 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해 구조적으로 '1원낙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처럼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상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처 등에 적격심사제 도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방의료원(34곳)과 적십자병원(5곳)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때 적격심사제 적용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지원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점수는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예산지원(연 400억원) 대상 선정 때 25%가 반영된다. 따라서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9곳)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48개 공공병원에서 적격심사제가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 등의 소관부처는 아직 적격심사제 도입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간 단축에도 협조해 달라고 소관부처 등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저가 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가 의약품 저가입찰을 방해하는 등 사업자단체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약협회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13-02-03 12:00:43최은택 -
"일반외과→외과"...일부 전문과목 명칭변경 추진일반외과는 외과,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 등 일부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된다. 또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할 경우 인정하는 수련인정 연한도 개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된다. 일반과는 외과,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는 방사선종양학과,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는 병리과, 산업의학과는 직업환경의학과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게 인정과목과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개편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2013-02-03 09:5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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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일 '응급의료기본계획 마련' 공청회정부가 중기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복지부는 오는 6일 오후 1시30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2013~21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3-02-03 09:4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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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도매상, 사입가 이하 판매 했다가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거래 관행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른바 ' 1원낙찰' 도매업체 한 곳이 지난해 12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입가 이하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경 민원이 접수돼 관내 입찰도매 한 곳을 상대로 약사감시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도매업체는 의료기관에 계약단가(사입가) 이하인 1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이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은 도매업체가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보건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업체를 같은 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의약품 유통거래 관행과 위반사항의 경중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령상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해당 업체가 소명해, 최종 처분은 업무정지 7일로 확정 통보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찰에서 1원으로 낙찰을 받았어도 더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입찰도매상 약사감시 때 체크 포인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2013-02-02 06:45:00최은택 -
심사평가원, 청렴경영추진위원회 위원 위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31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렴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박병옥 상임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1급 직원 7명을 당연직위원으로 했다. 또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소비자단체로부터 청렴분야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4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했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심평원의 반부패·청렴활동 추진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활동을 평가하는 등 기관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8228;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병옥 상임감사는 보건의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외부위원들에게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줄 것을 당부했다. 1차 회의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별 특성에 맞는 소통·인식 개선 활동, 2013년도 청렴도 향상활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청렴도 향상·업무개선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심평원은 청렴경영추진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7개팀 총 22명으로 구성된 '청렴경영실무추진반(반장 오장영 감사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2013-02-01 16:32: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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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3일분 야간조제료 8960원으로 인상6세미만 소아의 야간시간대 진찰료와 조제수가가 오는 3월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간가산율이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는 3월부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적용되는 6세미만 소아의 진찰료와 조제료 야간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6세미만 진찰료와 조제료는 시간대별로 달라지게 된다. 적용 구간은 ▲주간시간(오전 7시~오후 6시 이전) ▲오후 6시~오후 8시 이전(30% 할증) ▲오후 8시~익일 7시 이전(100% 할증) 등 3개다. 오후 8시 이후라도 만6세 이상은 현재처럼 30% 가산율이 유지된다. 가산대상은 약국 수가의 경우 투약일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다른 조제료,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에 적용된다. 약국 총 조제수가 1일분을 놓고보면, 주간은 4400원이지만 오후 6시부터 8시 이전은 5420원, 오후 8시 이후부터는 782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와 비교하면 8시 이후에 2400원(44.3%)이 인상되는 셈이다. 또 3일분은 2500원(44.5%), 5일분은 2970원(46%), 7일분은 3550원(46.9%)을 더 받게된다. 조제일수 전 구간의 증가율 평균은 48.3% 수준이다. 처방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가장 증가폭이 큰 구간은 '91일 이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가산율 확대 조정과 함께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심야시간대에 문을 열어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 한 위원은 "가산율 확대효과는 오후 7~8시까지 운영 중의 동네의원의 개문시간을 오후 10시까지 2~3시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13-02-01 12:29:27최은택 -
민간병·의원도 '공익적 기능' 수행시 정부재정 지원앞으로는 공공의료 서비스는 공공의료기관만 수행한다는 개념이 바뀌게 됐다. 민간병의원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 정부나 시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했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는 5.9%, 병상수는 10.4%에 불과하다. 프랑스 62.5%, 일본 26.4%, 미국 24.9%(09년), 독일 40.6% 등 2010년 기준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율이 5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념을 '설립과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정의했다.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국민의 의료이용실태와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 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 고시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의료취약지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공급을 위해 신청을 받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상은 어린이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3-02-01 06:34:54최은택 -
보건소 기능 개편, 의료생협 복수기관 개설금지 추진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입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또 의료생협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과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입법안은 지역보건법과 의료법 등 총 13건이다. 31일 법률안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당초 30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입법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법은 전문의 수련중인 의료인(전공의) 겸직근무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사에게 해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회 제출시한은 4월30일로 정해졌다. 한국보건의료인 인력관리원법 제정안도 9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험관리와 면허부여, 사후면허관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31일 목표로 소비자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의 부채비율 제한(총자산의 50%) 규정과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조합원 1인의 최소 출자금도 5만원 이상으로 제한한다. 또 국토해양부는 진료수가 심사청구 절차를 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6월 30일 국회 제출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에 진료수가 심사 조정업무를 위탁한 경우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2013-02-01 06:34:50최은택 -
비급여 DUR, 임팩타민우먼정·파텐션정 등 추가대웅제약 비타민제 임팩타민우먼정과 한미약품 혈압강하제 파텐션정20mg 등 비급여 의약품 56개 품목이 DUR에 신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2월 1일자 신규 적용 56개 품목과 삭제 28개 품목을 31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173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비타민제 대웅제약 임팩타민우먼정과 광동제약 하이벨라씨정이 비급여 DUR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해열진통소염제로는 부광약품 타코나코프캡슐과 JW중외신약 라니린에이정이 포함됐다. SK케미칼 간장약 해파맥스연질캡슐350mg과 CJ제일제당 아미노산보급제 후라바솔헤파주250ml, 안과용제 아이미루40이엑스골드점안액도 각각 비급여 DUR망에 들었다. 일동제약 항균제 일동후루마린주사1g과 한미약품 변비약 장쾌락시럽, 혈압강하제 파텐션정20mg도 각각 포함됐다. 외자사의 경우 한국MSD 자율신경제 브리디온주와 한국얀센 변비약 레졸로정, GSK 항악성종양제 벡티빅스주100mg이 추가됐다. 반면 대웅바이오 베아로신캡슐0.2mg과 한올바이오파마 탑스핀지속정5mg, 명인제약 리세톤정35mg은 목록에서 빠졌다. 한편 1월부터 적용된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별 DUR의 경우 급여약은 광동제약 에어낙CR정, 국제약품공업 아로펜CR정, 한림제약 베오페낙CR정, 안국약품 아세페낙CR정 등 아세클로페낙 제제가 다수 추가됐다. 비급여는 하나제약 트라주50mg/mL, 국제약품공업 덱시브판연질캡슐이 추가됐고 광동제약 에어낙CR정이 목록에서 빠졌다.2013-02-01 06:34:48김정주 -
생명윤리안전법 시행…연구대상자 국제수준 보호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의 생명윤리 기반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일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미국, EU 등은 70년대부터 인간대상연구의 기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연구비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주요 국제학술지도 기관위원회 심의를 논문 게재조건으로 요구한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와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는 기관위원회 설치와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소, 중소기업 등을 위한 공용기관위원회 지정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 연구비 지원 제한 등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에게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줄기세포, 유전체 등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가 과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먼저 단성생식행위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 배아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한정됐던 줄기세포 연구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세포핵이식행위와 동일한 연구계획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연구로 한정해 윤리적 문제도 최소화했다. 유전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확대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유전정보 등만을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Bioinformatics 개념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생명윤리에 기반해 대규모 전장 유전체(Whole Genome) 등 유전정보의 안전한 보관 분석 활용이 가능해져 개인별 맞춤의료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Brain Bank(치매연구 등), Eye Bank(인공눈 연구 등)과 같이 특정 연구를 위한 특화된 인체자원의 수집이 생명윤리의 틀내에서 가능해져 관련 분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13-02-01 06:0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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