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3억3610만원 적발
- 김정주
- 2013-03-10 12:46: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포상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 심의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8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억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으로, 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해 공단으로부터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례가 85.5%로 압도적이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도 8.4%였으며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2%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543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803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필요한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4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5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6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7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 8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