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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약제 등 급여결정 참여…급평위에 영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와 평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다. 소비자 참여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이 가운데 소비자참여위원회가 약제, 치료재료 등 급여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약제 등재 심의를 맡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심평원은 8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에서 심평원 업무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참여방안을 놓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참여 방안에 따르면 크게 심평국민포럼(정책설명), 의료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전문영역), 소비자참여위원회(중장기 사회적 가치도출)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의견청취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중 소비자 참여위원회는 약제급여 심의를 비롯해 적정성평가, 각종 결과 공개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서 사실상 급여 결정과 평가에 영향을 행사하는 독립적 기구다. 위원은 2년을 임기로 약 30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제약·보건관련 연구자 등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운영은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두 가지 기능에 따라 시민이사회와 시민위원회로 분리, 연 4회 가량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위원회는 약제급여 심의·결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급여·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급평위 구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현재 급평위는 소비자단체가 위원으로 속해 있어, 약제 급여결정 단계에서 소비자 의견 개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중복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은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급평위와 얼만큼 연계성이 있게 될 지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시민위원회와 급평위 간 잡음이 없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다만 4기 위원회 구성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기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013-03-08 17:55:57김정주 -
"거짓공약 국민기망"…박 대통령·진영 내정자 고발시민단체가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고발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지키지도 않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허위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주장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 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박 대통령과 진 내정자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중요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전면 수정했다"면서 "거짓공약으로 선거에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선거 캠페인성 문구와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 "(박 대통령이) 공약집과 TV토론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진 내정자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에 처음부터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인수위 발표와 해명을 재확인했다.2013-03-08 14:5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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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잘하는 의사는?"…개인별 적정평가 공개 추진이르면 하반기 진료분부터 기존 기관별로 평가해온 적정성평가를 의사 개별 평가로 확대하는 고강도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급여비 청구실명제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의사 개개별로 편차가 큰 진료를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에서 의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의 다변화와 국민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별 평가결과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그간 기관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공개 방식은 진료와 관련한 다방면의 질을 평가해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기관 전반의 질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평가결과 공개로 기관별 질적 수준의 비교는 가능해졌지만, 평가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이해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2009년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모형연구에서 뇌졸중 환자 95.6%와 위암 환자 90%, 일반인 89%는 적정성평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정보 내용과 전달 방식 개선을 큰 틀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항목을 확대시키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개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첫 대상으로는 중증질환과 주요 수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의료기관별 공개에 한정됐던 평가 결과를 의사별로 확대해 환자들의 알권리와 선택 범위 등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 개별 평가 결과 공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실명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이르면 하반기 진료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료 유형별 논란을 감안해 세부 지표별 결과보다는 종합지표나 등급 위주의 결과로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 정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와 지하철,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3-08 14:09:03김정주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시행 후 의료질 저하 없었다"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는 근거를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환자부담은 감소해 연간 국민의료비가 100억원 가량 경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7개 질병군 DRG 병의원 당연적용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개 질병군 DRG 시행 후 질 평가를 위한 예비분석(7개 지표)을 시행했다. 이 결과 의료의 질 저하로 볼 수 있는 지표변화는 없었다. 먼저 재월일수는 2011년 DRG에 비해 0.33~1.33일 감소했다. 또 입원 중 사고율은 0.02%, 입원 중 감염률은 0%, 입원 중 합병증 치료율은 0.45%, 중환자실 이용률은 0.2% 등으로 매우 낮았다. 인공수정체의 경우도 저가렌즈 또는 미등재 렌즈가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부담은 줄었다. 실제 입원건당 진료비는 38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균 21%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한 연간 국민의료비 경감액은 1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밖에 제도시행 초기 청구불편 등도 입력누락에 따른 오류율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1.3%에 그치는 등 의료현장에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DRG 병의원 당연적용 대상 질병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이다.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 뿐 아니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확대 시행된다.2013-03-08 12:24:52최은택 -
"진영 장관 후보자, 책임회피 일관…자격 미달"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장관으로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직자로서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가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7일 진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복지공약 후퇴 입장에 대해 '할 만큼 했는데'라며 책임 회피의 자세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이 후퇴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그의 답변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명확하게 '설명을 할 만큼 했는데', '전달상의 착오'이고, '공약은 캠페인 문구로서 단명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며 "답변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고 말해 그의 전문성에 우려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 특성상 부처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태도의 진 후보자가 임명 후에도 얼마나 책임성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2013-03-07 17:32: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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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응급실 포화 심각…서울대병원 126% 최고중환자를 긴급하게 치료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지만 지역별 수준 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은 과밀화가 심각해 병상포화지수가 100%를 넘고 있었다. 사실상 응급실 병상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7일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시설과 장비, 인력 법적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53개 지표의 필수영역과 질을 평가하는 26개 지표의 구조·과정·공공영역으로 구성, 진행됐다. 평가 결과,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률은 2012년 평균 69.7%로 2011년 58.4%보다 11.3%p 증가했다. 전국 117개소에 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작년과 달리 경기, 충남,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법정기준을 100%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일선 응급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응급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296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가천의대길병원과 목포한국병원,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상위 40%에 속한 반면, 울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은 하위 20%에 속했다. 특히 전남(24.3%), 경남(40.0%), 충북(50.0%), 경북(52.0%)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균 충족률 이하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 심근경색 환자의 막힌 혈관을 재빨리 뚫어주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재관류요법의 적절성이 2010년 80.5% 에서 2012년 94.3%로 좋아지는 등 서비스 질 관련 지표 12개 중 8개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밀화를 보여주는 병상포화지수는 100% 이상의 기관들이 적지 않아 경증환자 이용 자제가 요구된다.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등 7개 병원은 모두 병상포화지수가 100% 이상으로, 과밀화를 방증했다. 응급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응급실에 들어갈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126% 지수를 보여 전국에서 과밀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13-03-07 12:00:56김정주 -
"병원, 영양사 직접고용해도 위탁하면 급여가산 불가"병원이 입원환자 식당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직영이 아닌 위탁운영을 했다면 요양급여 가산을 받지 못한다. 고용과 임금 지불이 병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추가 소요 비용을 줄이려 위탁한 것이므로 제도 취지 상 불가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기도 소재 A병원이 낸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A병원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청구, 지급받았다.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병원 측에 환수고지했다. 이에 A병원은 "식당을 위탁운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도 지급했다"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위는 그러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위탁운영계약서 상 실질 운영은 위탁업체가 하면서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검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급여 가산을 인정할 수 없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상하는 것인데,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해야 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8월, 위탁급식 업체들이 가산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이의신청위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 A병원 소속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이 외부 업체에 의해 위탁운영됐다면, 병원 측 주도로 식단 구성·급식 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3-03-07 10:26:09김정주 -
복지부, 오리지널·항생제 등 약 소비경향 분석 추진우리나라에서 한 해동안 판매·소비된 모든 의약품을 인구학적 특성별,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로 심층분석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비급여와 입원·외래 의약품,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망라하며, 노인 다제처방과 신약 진입에 따른 사용경향도 분석해 정책 마련에 근거로 삼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사용·판매 실태를 바탕으로 한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연구를 연말 도출을 목표로 기획하고 연구기관 선정에 나섰다. 6일 사업개요에 따르면 의약품 분류단위(ATC)와 사용량 지표(DDD)를 이용해 소비·판매 경향을 파악, 심층분석하는 것이 큰 골자다. 연구는 적정 사용이 강조되고 있는 항생제 사용과 더불어 노인 의약품 사용, 다제병용 현황, 비급여 약제 소비량과 판매 경향이 다뤄진다. 또한 입원과 외래, 성별, 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등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해 소비·판매량도 연구에 포함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의약품 사용,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사용 행태, 다제병용, 항생제 소비경향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제비의 효율적 지출을 위한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용과 신약이 진입하면서 변하는 의약품 소비경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연구기관을 최종 선정해 오는 12월 초까지 결과물을 도출해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2013-03-06 16:37:05김정주 -
제약산업 육성 펀드 고시시행…내달 운용사 선정오늘(6일)부터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펀드 운영내용을 담은 고시가 시행된다. 펀드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펀드 결성·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사업관리규정을 6일 제정·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진흥원은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용위원회(15인 이내)와 심의위원회(9인)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중 운용위는 펀드 운용계획과 인정 투자분야 확정·조정 등 심의, 의결 기능을 갖게 되며, 심의위는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흥원은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 결성과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또한 펀드 운영과 운용사 인정투자 분야 등의 투자실적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진흥원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펀드운용사를 취소하고, 5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제제를 가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운용사 선정은 4월, 펀드결성은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3-03-06 12:24:53김정주 -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등 제재 필요"[보건복지 법제개선 비공개 연구보고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등 적정한 제재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취업상황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보건복지 법제 개선' 비공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6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같은 법률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연구원은 보수교육 이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고 반려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결부시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의무는 복지부장관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알기 위한 것이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결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상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는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해 관리감독상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는 보수교육 미이수 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법령규정을 재검토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 적정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런 제재수단은 국민건강보호 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3-06 12:2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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