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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3일분 야간조제료 8960원으로 인상6세미만 소아의 야간시간대 진찰료와 조제수가가 오는 3월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간가산율이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는 3월부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적용되는 6세미만 소아의 진찰료와 조제료 야간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6세미만 진찰료와 조제료는 시간대별로 달라지게 된다. 적용 구간은 ▲주간시간(오전 7시~오후 6시 이전) ▲오후 6시~오후 8시 이전(30% 할증) ▲오후 8시~익일 7시 이전(100% 할증) 등 3개다. 오후 8시 이후라도 만6세 이상은 현재처럼 30% 가산율이 유지된다. 가산대상은 약국 수가의 경우 투약일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다른 조제료,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에 적용된다. 약국 총 조제수가 1일분을 놓고보면, 주간은 4400원이지만 오후 6시부터 8시 이전은 5420원, 오후 8시 이후부터는 782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와 비교하면 8시 이후에 2400원(44.3%)이 인상되는 셈이다. 또 3일분은 2500원(44.5%), 5일분은 2970원(46%), 7일분은 3550원(46.9%)을 더 받게된다. 조제일수 전 구간의 증가율 평균은 48.3% 수준이다. 처방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가장 증가폭이 큰 구간은 '91일 이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가산율 확대 조정과 함께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심야시간대에 문을 열어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 한 위원은 "가산율 확대효과는 오후 7~8시까지 운영 중의 동네의원의 개문시간을 오후 10시까지 2~3시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13-02-01 12:29:27최은택 -
민간병·의원도 '공익적 기능' 수행시 정부재정 지원앞으로는 공공의료 서비스는 공공의료기관만 수행한다는 개념이 바뀌게 됐다. 민간병의원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 정부나 시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했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는 5.9%, 병상수는 10.4%에 불과하다. 프랑스 62.5%, 일본 26.4%, 미국 24.9%(09년), 독일 40.6% 등 2010년 기준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율이 5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념을 '설립과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정의했다.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국민의 의료이용실태와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 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 고시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의료취약지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공급을 위해 신청을 받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상은 어린이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3-02-01 06:34:54최은택 -
보건소 기능 개편, 의료생협 복수기관 개설금지 추진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입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또 의료생협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과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입법안은 지역보건법과 의료법 등 총 13건이다. 31일 법률안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당초 30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입법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법은 전문의 수련중인 의료인(전공의) 겸직근무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사에게 해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회 제출시한은 4월30일로 정해졌다. 한국보건의료인 인력관리원법 제정안도 9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험관리와 면허부여, 사후면허관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31일 목표로 소비자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의 부채비율 제한(총자산의 50%) 규정과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조합원 1인의 최소 출자금도 5만원 이상으로 제한한다. 또 국토해양부는 진료수가 심사청구 절차를 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6월 30일 국회 제출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에 진료수가 심사 조정업무를 위탁한 경우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2013-02-01 06:34:50최은택 -
비급여 DUR, 임팩타민우먼정·파텐션정 등 추가대웅제약 비타민제 임팩타민우먼정과 한미약품 혈압강하제 파텐션정20mg 등 비급여 의약품 56개 품목이 DUR에 신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2월 1일자 신규 적용 56개 품목과 삭제 28개 품목을 31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173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비타민제 대웅제약 임팩타민우먼정과 광동제약 하이벨라씨정이 비급여 DUR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해열진통소염제로는 부광약품 타코나코프캡슐과 JW중외신약 라니린에이정이 포함됐다. SK케미칼 간장약 해파맥스연질캡슐350mg과 CJ제일제당 아미노산보급제 후라바솔헤파주250ml, 안과용제 아이미루40이엑스골드점안액도 각각 비급여 DUR망에 들었다. 일동제약 항균제 일동후루마린주사1g과 한미약품 변비약 장쾌락시럽, 혈압강하제 파텐션정20mg도 각각 포함됐다. 외자사의 경우 한국MSD 자율신경제 브리디온주와 한국얀센 변비약 레졸로정, GSK 항악성종양제 벡티빅스주100mg이 추가됐다. 반면 대웅바이오 베아로신캡슐0.2mg과 한올바이오파마 탑스핀지속정5mg, 명인제약 리세톤정35mg은 목록에서 빠졌다. 한편 1월부터 적용된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별 DUR의 경우 급여약은 광동제약 에어낙CR정, 국제약품공업 아로펜CR정, 한림제약 베오페낙CR정, 안국약품 아세페낙CR정 등 아세클로페낙 제제가 다수 추가됐다. 비급여는 하나제약 트라주50mg/mL, 국제약품공업 덱시브판연질캡슐이 추가됐고 광동제약 에어낙CR정이 목록에서 빠졌다.2013-02-01 06:34:48김정주 -
생명윤리안전법 시행…연구대상자 국제수준 보호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의 생명윤리 기반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일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미국, EU 등은 70년대부터 인간대상연구의 기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연구비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주요 국제학술지도 기관위원회 심의를 논문 게재조건으로 요구한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와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는 기관위원회 설치와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소, 중소기업 등을 위한 공용기관위원회 지정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 연구비 지원 제한 등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에게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줄기세포, 유전체 등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가 과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먼저 단성생식행위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 배아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한정됐던 줄기세포 연구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세포핵이식행위와 동일한 연구계획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연구로 한정해 윤리적 문제도 최소화했다. 유전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확대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유전정보 등만을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Bioinformatics 개념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생명윤리에 기반해 대규모 전장 유전체(Whole Genome) 등 유전정보의 안전한 보관 분석 활용이 가능해져 개인별 맞춤의료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Brain Bank(치매연구 등), Eye Bank(인공눈 연구 등)과 같이 특정 연구를 위한 특화된 인체자원의 수집이 생명윤리의 틀내에서 가능해져 관련 분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13-02-01 06:0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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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등 필수의료서비스 수가 상향응급의료와 산부인과, 신생아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재정은 총 1477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1일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확안'과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은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응급의료 개선 사항=우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은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먼저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ㅅ후가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 또 상시 응급의료 제공 의료자원 확보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과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한다. 조정폭은 중앙& 8228;권역 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는 30%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를 마련해 인센티브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을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가산 수가를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적용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산모·신생아 관련 개선=만 35세 이상 산모 분만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30% 가산한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와 치료수준 향상을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한다. 이와 함께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과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한다. 또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 100% 인상안 등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 8228;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 소위원회 개편=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임기만료(‘10.1.1~’12.12.31, 3년)에 따라 위원을 재위촉했으며,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건정심 위원은 25명 중 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의사협회는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이 위원이 됐고, 공익대표로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고려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 보사연 이상영 연구실장이 새로 참여한다. 소위원회는 ▲김경자 위원, 류기정 위원, 이병균 위원, 황선옥 위원(가입자 대표) ▲나춘균 위원, 박인춘 위원, 오수석 위원, 윤창겸 위원(공급자 대표) ▲권순만 위원, 사공진 위원, 이상영 위원, 장재혁 위원(공익대표)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사공진 위원으로 결정했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복지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중인 '의약계 발전 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방문& 8228;조사절차, 진료비 심사& 8228;평가제도 등을 개편해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야간& 8228;휴일 진료 불편 해소,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및 환자 의뢰& 8228;회송 관련 제도 개선'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차의료 비전을 현장에 밀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2013-01-31 18:46:04최은택 -
의원·약국 6세미만 야간 진료·조제시 수가 두배 인상오는 3월부터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거나 조제하는 요양기관의 야간 진료수가가 두 배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적용구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서비스(응급, 산부인과, 신생아 등) 개선방안'을 수정 의결했다. 소아 야간가산 수가 인상은 6세 미만의 경증 소아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의 야간 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응급실 경증환자를 분산시키고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세부내용을 보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는 병의원의 진료비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한다. 약국 또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다. 사실상 심야시간의 수가가 낮 시간에 비해 두배로 인상되는 효과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6세 미만 감기환자가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는 6만6940원, 본인부담금은 5만4300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은 진찰료 2만4730원, 본인부담금 5100원이다. 결과적으로 심야시간에 종합병원 대신 동네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394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시간에 우리동네에 어떤 병의원이 진료를 하고 있는 지는 119,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이 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2013-01-31 18:38:12최은택 -
아이비글로불린에스, 응급실 저용량 장기투여 삭감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자반 상병에 녹십자 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를 장기투여하면 삭감된다. 망막병증 등의 상병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계용약을 2종 이상 동시 투여하면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심의한 사례 가운데 7항목 19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계된 사례는 ▲망막병증 등 상병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계용약 2종 이상 투여 ▲설유착증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설단소증 수술 ▲흉수, 복수, 심낭액 등 체액 및 혈액으로 시행한 종양표지자 검사 ▲조기위암에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시행한 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자반 상병에 장기투여한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전원해, 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자반 상병에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를 장기투여했다. 심사평가위는 주로 응급실에서 저용량으로 투여된 진료분은 적정 용량으로 투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 또한 실시되지 않아 적정진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했다. 다만 이 중 2일치 입원 진료분에서 소아전문의 처방 하에 투여된 이 약제가 추후 추적관리됐다는 점을 인정해 이 부분의 급여를 인정했다. 망막병증 등 상병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용약 2종 이상을 함께 처방하면 이 중 1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B의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망막혈관 폐쇄 등 상병에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한림제약 엔테론정,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 연질캡슐 등 2~3종 약제를 병용처방했다. 이에 심사평가위는 진료 상 2품목 이상의 약을 병용처방, 투여할 경우는 1품목 처방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효능 약제 2종을 병용투여한 것이 객관적이지 않아 1종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3-01-31 12:59: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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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보장격차 줄이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해야"인구고령화 상황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건강보험에 명시적 목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종의 사회적 위험관리로서, 그간 특정 질환별로 접근했던 보장성 강화 방식을 지양하고 질환 간 보장성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법론도 함께 나왔다. 윤희숙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보건의료 현안을 진단하고 분석했다. 31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왔다. 그 결과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각각 939만명과 298만명의 유병자가 있고 30세 이상 인구 중 이 질환들을 가진 비율이 무려 34%에 이르고 있어, 향후 2030년에는 유병자 1679만명, 30세 이상 유병률 42.8%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중 이 질환자를 가진 가구 비율이 무려 32.2%에 달하고 있어 이들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혈압·당뇨는 현재 부담뿐만 아니라 향후 재난적 의료비의 주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의료정책 차원의 노력을 건보정책에 반영한 정도는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암 등 특례대상 질환자의 보장성은 80%에 육박할만큼 개선됐음에도, 그 외의 질환은 매우 낮아 보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재설계해야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보장성 확대 과제는 특례 대상과 비특례 대상 질환 간 격차, 즉 질환 간 보장성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면으로 정책을 설계하면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적정관리를 건강보험의 명시적 목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방치하면 사회적 위험관리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발견과 적정관리를 전사적 목표로 설정해 중장기적 정책를 수립해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인지율과 조절률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진료비 지불방식에 반영해야 하며, 성과측정 내용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계와 관련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01-31 12:00:49김정주 -
"인수위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 뜸들이며 꼼수"최근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이행을 1년 늦추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오늘(31일) 공동성명을 내고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를 "공약 이행을 뜸들이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정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그간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전환이나 제도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공약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명해 의구심을 키워왔다. 가입자포럼은 "이런 방식이라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지가 있다면 재원논란을 불식시키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의 전면 보험적용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단계적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3대 비급여의 경우 이미 신규 병상에 대한 일반 병상 비율을 상향조정한 전례가 있고 간병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이미 두 차례 시행된 바 있어 뜸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주장이다. 가입자포럼은 "적어도 3대 비급여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의에 있어 인수위가 더이상 엇나간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 바란다"며 당선인의 입장표명과 결단을 촉구했다.2013-01-31 10:27: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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