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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환자에 '점자 복약지도문' 발급?

  • 강신국
  • 2013-04-11 12:24:58
  • 오늘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에 의원·약국포함

오늘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에 의원과 약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4월11일부터 확대된 업종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점자로 된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 받은 의원은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의원과 약국이 포함된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의원-약국이 포함된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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