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등치는 병원…특수진료실에 상급병실료라니
- 김정주
- 2013-04-13 06:3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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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서울지원, 진료비 환불 다발생 민원유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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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있는 임부에게 비자극검사( NST)를 실시한 후 전액본인부담을 지우거나 주사기, 멸균거즈 비용을 별도로 환자에게 청구했다가 환불한 경우도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 의뢰에 따라 환불처리 된 다빈도 사례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환불유형을 살펴보면 병원 특수진료실에 입원할 때 상급병실료를 산정해선 안되지만 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징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경우 경막외주입 또는 정맥내주입 시 산정기준에 따른 100/100 금액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을 초과해 징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약제나 치료재료도 상한가 범위 내 실구입가로 개별 단가를 산출, 합산한 100/100 금액을 징수해야 하지만 기준금액보다 과다 징수한 경우도 많았다.
태동검사의 경우,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있는 임부에게 비자극검사를 실시한 후 본인부담을 징수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전액 본인부담을 지웠다가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무릎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 안의 유리체, 무릎 탈구, 반달연골 손상 등 급여대상에 속하는 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또 주사기나 시트, 멸균거즈, 크린조 등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산정해선 안되는 항목들을 비급여로 정해놓고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진찰료에 포함된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를 비급여로 챙기는 사례들도 대표적인 환불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심평원은 "이런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희망한 건강검진 이외에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면서 "진료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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