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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50만원 더 지원내년 한 해 동안 중증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최고 50만원까지 줄어든다. 의료비가 최저생계비의 2~3배를 넘어선 가구의 환자가 지원받는 금액은 현행 소득대비 1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커진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현재 추진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을 현재 연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두 배 확대 한다고 공시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 한시적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하고 있는 지원에 내실을 강화해 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입원하는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즉, 본인부담금으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최대 금액이 연 200만원에서 50만원 줄어든 150만원 선으로 책정돼 그만큼 보장을 더 받게 됐다는 의미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현행 12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내년 신청자부터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 300% 이하 의료비 발생 수준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비를 최저생계비의 두 배 이상, 세 배 이하로 지출하는 저소득층 환자가 자신의 소득대비 10% 이상을 지원받는 것을, 30% 이상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최저생계비 200% 초과, 300% 이하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현재 의료사회복지사가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던 것을, 내년 청구자부터는 환자가 직접 소득기준 초과가구 지원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내년 퇴원자부터 적용되며, 입원할 때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적용 기간은 내년 한 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2014-12-30 12:26:19김정주 -
'챔픽스' 등 금연보조제, 내년 2월부터 급여내년 2월 중 화이자의 ' 챔픽스(주석산바레니클린)' 등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2월 안으로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는 12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니코틴패치와 사탕, 껌 등 금연보조제와 금연보조제(챔픽스, 웰부트린) 등 금연치료제 비용의 30~70%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실시한다.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금연 상담 이외에도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와 같이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2014-12-30 11:41:00어윤호 -
상급병실료 2인실, 여천전남 1만원-세브란스 22만원심평원, 의·치과 종합병원까지 총 32항목 확대 공개 비급여 진료비,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큰 병원일 수록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규모를 막론하고 환자 이용기준으로 볼 때, 비급여 항목 중 흔하게 이용하면서 큰 가격차를 보인 항목은 2인 상급병실료인데, 여천전남병원은 하루 1만원인데 반해 세브란스병원은 22만원으로 무려 22배 차이를 드러냈다. 심사평가원은 오늘(30일)부터 치과를 포함한 모든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 기관 규모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으로, 종전 110곳에서 336곳으로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공개 항목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료, 위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고나리행위료),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총 32개다(첨부파일 참조). 비급여 진료비 가격 최고-최저가를 살펴보면 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44만9000원(삼성서울병원 44만4000원~44만90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6만원(동국대일산병원 30~36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38만원(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36만원~38만원)으로 확인됐다. 당뇨병교육료 1회 방문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11만원(인하대병원 1만1000원~11만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9만600원(성바오로병원 1만400원~9만600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6만1600원(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4만4300원~6만1600원)으로 조사됐다.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33만4300원(고대안산병원 22만2900원~33만4300원),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고 29만원(보라매병원 15만~29만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23만원(남양주우리병원 3만원~23만원)으로 확인됐다.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상급종병은 최고 55만5000원(고대안산병원 32만원~55만5000원),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고 35만원(성바오로병원 9만~35만원),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고 20만원(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4만~20만원) 외 4기관)으로 확인됐다. 공개항목별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편차를 비교해 보면,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무려 22배에 달했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5만7000원(부산대병원 5만7000원~8만원), 최고 22만원(세브란스병원(15만5000원~22만원) 외 2기관)으로 3.9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좋은삼선병원(2만~6만원) 외 1기관), 최고 19만5000원(을지병원)으로 9.8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1만원(여천전남병원(1만원~11만8000원) 외 2기관), 최고 19만5000원(차병원 11만5000원 ~19만5000원)으로 1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상선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만5400원으로 최저와 최고비용 차이가 6.2배였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10만원(원광대병원(10만~16만원) 외 4기관), 최고 18만4000원(세브란스병원 외 2기관)으로 1.8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4만5000원(첨단종합병원 4만5000원~6만5000원), 최고 18만5400원(분당차병원)으로 4.1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3만원(강릉의료원원(3만~8만원) 외 2기관), 최고17만9700원(한강성심병원)으로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중 병사용진단서발급료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5배에 달했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1만원(강북삼성병원), 최고 3만원(부산대병원 외 12기관)으로 3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1만원(보라매병원 외 2기관), 최고 4만원(나은병원 외 2기관)으로 4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1만원(동부병원 외 8기관), 최고 5만원(정병원 외 1기관)으로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격차가 16배로 벌어졌다. 규모별로 상급종병은 최저 5만5000원(충남대병원)에서 최고 32만원(화순전남대병원 10만5000원~32만원)으로 5.8배, 300병상 초과 종병은 최저 2만5000원(안동병원 2만5000원~4만원)에서 최고 20만원(성빈센트병원(8만~20만원) 외 2기관)으로 8배, 300병상 이하 종병은 최저 2만원(인화재단 한국병원 2만~6만원), 최고 23만원(남양주 우리병원 3만~23만원)으로 1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심평원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 4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상병·수술별 총진료비 공개'에 대해 94.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공개 기관과 국민 관심대상의 비급여항목 확대는 물론, 상병·수술별 총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지가(地價)·시설 차이, 장비·의료진 수준, 시술 부위, 시술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와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종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당 병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순수 비급여 비용이다.2014-12-30 06:14:56김정주 -
"상비약 판매 특수장소 192개 휴양시설 중 선별"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 특수장소' 신규 지정대상은 주로 콘도 등 비교적 적은 규모의 휴양시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는 복지부 '부분수용' 과제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고시 개정시점을 내년 3월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전체 특수장소 지정현황과 콘도 등 휴양지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규모 리조트나 골프장, 스키장 등은 이미 상당수가 특수장소로 지정돼 응급용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검토 대상은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휴양시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콘도와 리조트가 전국에 192개 가량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건에 부합하는 휴양시설을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특수장소는 인근지역 약국 약사인 의약품 취급자와 휴양시설 관리자인 대리인이 함께 지정돼야 한다"면서 "판매되는 약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2014-12-30 06:14:55최은택 -
'거짓청구·조사거부' 요양기관 57곳 경찰에 고발지난달까지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600곳을 넘어 섰다. 이중 90% 이상에서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혐의가 포착됐다. 확인된 부당금액만 190억원에 달한다. 또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 형사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29일 복지부의 '현지조사 관련 2014년 주요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11월말까지 63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4곳, 병원급 138곳, 의원급 351곳, 약국 141곳 등으로 분포한다. 복지부는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위주로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그만큼 적중률도 높았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634곳 중 594곳(93.7%)에서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확인된 금액은 191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까지 요양기관 334곳에 해당처분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정지 183곳, 과징금 70곳, 부당이득금 환수 81곳 등이다. 복지부는 또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57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상반기 15곳, 하반기 7곳 등 총 22곳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2014-12-30 06:14:52최은택 -
"원격의료로 사각지대 해소…금연약 급여화 지원"[문형표 복지부장관 신년사]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로 모든 국민의 상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가시지 않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연치료제를 건강보험권에 흡수하는 등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29일) 오후 2015년도 신년사를 통해 원격의료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달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의 상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격오지나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의료수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문 장관은 이 같은 변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규정하고 "이를 외면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혜택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내달부터 오를 것으로 예고된 담뱃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금연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2014-12-29 16:12: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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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이식술 등 1월부터 급여확대…106만명 혜택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인 매우 고가의 시술인 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2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만 각막질환의 경우 4대 중증질환과 관련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비급여 유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 급여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 그 외 수술은 80%로 정해졌다. 환자 부담은 125만~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된다. 또 관상동맥우회술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2-29 12:18:01최은택 -
건강증진개발원 초대원장에 장석일 교수한국건강증진개발원 초대 원장에 장석일(52) 경희대학교 동서의과학통합연구소 소장이 선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자로 장 교수를 3년 임기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장 원장은 1962년생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국민건강실천연대 상임대표,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전문회원 등 관련기관, 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장 원장이 국가 건강증진정책 개발과 연구 등 건강증진개발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증진 네트워크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건강증진 전문 공공기관으로 올해 7월 출범했다.2014-12-29 11:06:43최은택 -
건강보험 급여비 이중청구…J의원, 163일 업무정지서울 종로구소재 J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를 이중청구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163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6개월간 명단이 공표됐다. 복지부는 J의원을 포함해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7개 요양기관의 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면허번호, 위반내용과 처분내용 등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두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급여비 청구액 중 거짓청구 비중이 20%가 넘는 기관들이다. 종별로는 의과의원 4곳, 한의원 2곳, 요양병원 1곳 등이었다. 서울 영등포소재 Y의원도 J의원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는 128일. 인천 연수구소재 I의원과 전북 전주소재 H의원은 위반내역에 내원일수 거짓청구도 포함됐다. 업무정지 일수는 각각 7일과 128일이다. 이와 함께 경남 진주소재 S한의원은 내원일수, 경기 하남소재 J한의원은 입원일수를 속여 거짓청구했다. 업무정지 일수는 각각 108일과 127일이다. 또 서울 강동구소재 Y요양병원은 입원일수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93422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요양기관 명단공표기간은 오늘(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다.2014-12-29 06:14:55최은택 -
알코올성 정신장애 7만6천명 "누적된 음주가 원인"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환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5% 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 여성은 40대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배 더 높은 9.8% 씩 늘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분류된다.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는 만성적 음주가 주요 원인이다. 기억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을 일으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코올성 정신장애(F10)' 진료인원은 2008년 6만 3821명에서 2013년 7만 5925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5만 10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연평균 3.6%, 여성은 1만 2400명에서 1만 4487명으로 3.2% 각각 늘었다. 또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남성의 경우 2008년 212명에서 2013년 244명, 여성은 52명에서 2013년 5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294명), 60대(287명), 70대(218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60대(537명), 50대(501명), 70대(457명) ▲여성은 40대(90명), 50대(87명), 30대(77명) 순으로 달랐다. 또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은 30~40대 남성은 소폭 감소한 반면, 다른 연령대는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에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진료형태별로는 입원환자는 2008년 2만 7250명에서 2013년 3만 2503명 으로 연평균 3.6% 증가했다. 외래의 경우는 같은 기간 4만 6227명에서5만 4973명으로 연평균 3.5% 늘었다. 또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363억원에서 2013년 2175억원으로 연평균 9.8%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 비중이 94%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알코올 치료센터 이선구 교수는 "알코올성 정신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데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는 만성적 음주로 인한 기억장애, 정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생기는 것이므로 수십 년 음주를 해 온 노년층에서 젊은 층 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여성의 경우 40대에 폐경과 함께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중년기로 넘어가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자각, 여자로서의 역할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데 이 때 일종의 자가치료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알코올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술에 대한 조절감이 없을 경우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주를 해야 한다.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폭음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식사 등과 함께 술의 양의 한계를 정해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과도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알코올성 정신장애가 질환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조기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14-12-28 12:0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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