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등 금연보조제, 내년 2월부터 급여
- 어윤호
- 2014-12-30 11:4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담뱃값 인상 따른 금연 지원책 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2월 안으로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는 12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니코틴패치와 사탕, 껌 등 금연보조제와 금연보조제(챔픽스, 웰부트린) 등 금연치료제 비용의 30~70%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실시한다.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금연 상담 이외에도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와 같이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원격의료로 사각지대 해소…금연약 급여화 지원"
2014-12-29 16:12
-
담뱃값 인상 앞두고 약국 금연보조제 3분기 반사이익
2014-12-24 12:27
-
금연치료 보험적용 추진…이번에도 약국은 없다
2014-09-26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6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7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신약개발 투자여력 강화
- 8"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9삼일제약, 제로금리 100억 조달…베트남 공장 성장성 베팅
- 10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