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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저지 등 의협 비대위 체제 전환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별도의 비대위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의협 대의원회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건' 표결을 진행했다.개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3명 중 비대위 설치 찬성 50명(28.9%), 반대 121명(70.0%), 기권 2명(1,1%)으로 안건은 부결됐다.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김택우 회장 김택우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집중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의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새로운 의정사태를 촉발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4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대오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지금 이 순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대 집행부가 악법과 개악으로부터 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결국 의협 대의원들은 비대위 설치가 아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택했다. 이어 결의문도 채택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의협 대의원들 대의원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으로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라며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덧붙여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다.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다.2.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결성하라! 오늘 긴급 임총은 투쟁의 방식을 두고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결사적 의사결정을 내렸다. 대의원총회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집행부는 이 위임에 따라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대 악법·악행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3.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최후 통첩을 선언한다!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수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치적 논리와 타협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철회하라! 하나.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의료 현장을 파괴하는 검체수탁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라!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치지 않을 것이다. 14만 의사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단합과 행동만이 답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호소한다!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2025-10-25 19:09:49강신국 -
의협, 대체조제 위반 약국 부당청구 진정서 제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건보공단 부당청구 조사를 요청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불법 대체조제 허위·부당청구 관련 민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함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약국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킨 것도 민원 진정서에 포함됐다.공단에 민원장을 제출한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서신초 총무이사 의협이 문제 삼는 약국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환자와 의사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 삼은 약국 2곳도 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2025-10-23 22:00:35강신국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저지"...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깊은 분노와 비통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다. 이는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입법 시도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한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된 사안을 다시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행태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극히 부당한 행태라 할 것이다.이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해당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엄중 조치하라! 정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한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위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의료의 원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도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지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의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2025년 10월 23일 전국 14만 의사 일동2025-10-23 13:07:38강신국 -
치협,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추진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가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이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치협은 지난 21일 2025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체결의 건 등 모두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치협은 74차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과 관련, 치협과 치병협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된 업무 이관 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효율적이고 순차적인 진행을 위해 ‘업무 이관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다만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고시 업무의 경우 효율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어 협약서의 내용을 복지부, 치병협과 재논의하고 법제위원회 검토 후 11월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치협은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반영한 ▲취업규정 개정의 건과 ▲2025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명칭 및 상금지원 협조의 건을 모두 의결했다.아울러 지난 이사회에서 전양현 제5대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이 사임함에 따라 제6대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에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김영재 교수 선임을 보고했다.김 연구소장은 현재 서울치대 소아치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2~2016년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이밖에 치협은 이사회에서는 ▲2025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참가 보고 ▲2025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부산 개최 ▲2025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보고 ▲치과 비교견적 서비스 고발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고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 확인 및 공표 보고 ▲2025 ISO/TC 106 국제총회 보고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초유의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상황을 잘 수습하고 남은 임기동안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하는 것에 집중해달라"며 "곧 있을 2025 상반기 감사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10-23 11:31:53강신국 -
대구시약, 적십자사 대구지사와 무료급식 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금병미)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22일 두류공원에서 결식 장년 및 노년층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밥상(무료급식)’ 후원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금병미 회장과 약사회원 30여명과 적십자봉사회 동구협의회 소속 봉사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재료 손질과 조리, 급식 배식,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건강상담부스와 마약퇴치운동본부홍부부스도 설치해 건강상담과 마약퇴치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금병미 회장은 "대구광역시약사회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학생 학비지원, 환우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나눔을 통해 약사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23 11:17:18강신국 -
의사 87% "대체조제 싫어"...긍정 답변은 1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대체조제 관련 의협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86.9%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부정적' 50.1%, '다소 부정적' 36.8% 였고 '긍적적'이라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사 95.7%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이에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최근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2025-10-23 10:46:33강신국 -
경기도약 "정부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발표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도약사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해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국정감사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약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가 10월21일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1만 경기도 약사 회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1. 30년간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은 한방분업의 실시를 전제로 이루어진 시대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30년 가까이 이 핵심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직능 간 업무 범위 혼란을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 안전에 대한 위협과 약국 현장의 갈등을 극심하게 심화시켰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30년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과 약사 직능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과 없는 행정 조치는 진정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정부의 책임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2. '선(先) 가이드라인, 후(後) 약사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한다.복지부가 검토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행정 해석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직능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현장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궁극적인 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투 트랙(Two-Track) 접근을 요구한다.첫째, (先)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 및 집행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하여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둘째, (後) 약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완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하여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임을 명확히 천명한다.3.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을 즉각 발표하라.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이다.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방치로 인해 더 이상 경기도민의 보건 안전이 위협받거나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30년 묵은 직능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실질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년 10월 22일 경기도약사회2025-10-22 16:46:20강신국 -
국시원 경영난 심화...응시수수료 의존 구조 원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 )은 22일 "국시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시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시원 예산 부족액은 47억 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 4000만원(이자 연 1억 7500만원)에 달하여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남 의원은 "국시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응시수수료 70%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 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며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 시험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보건의료 교육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평가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2 10:35:58강신국 -
간협,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공식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간호협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21일 오후 서울 간호인력지원센터 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간호협회와 간호인력지원센터 관계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자문단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이날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심리상담 지원사업 취지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가 아니라 무너진 간호사의 인권과 마음건강을 되찾기 위한 선언의 자리"라며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은 간호사 인권 회복의 최전선이자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간호협회가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응답 간호사의 절반(50.8%)이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1.8%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주요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언(81.0%)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으로 나타났다.간호협회가 공개한 실태조사에는 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은 의료현장 내 폭언·폭행과 위계적 문화가 일상화돼 있으며, 보호받을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호소했다.간호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고 및 조치 전(全) 주기 표준화 △신고자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마음이 건강해야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다”며 “이번 출범이 간호사의 존엄과 회복을 상징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22 09:47:30강신국 -
성분명 처방 추진에 놀란 의사들...25일 의협 임시총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시 총회가 열린다.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4시30분부터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다.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즉 쏟아지는 현안에 김택우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신구 대의원 등 임시총회 발의자들의 생각이다. 결국 김택우 집행부 중간 평가의 성격이 큰 임시총회가 될 전망이다.만약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이 통과되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당초 의협 집행부는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2025-10-21 11:09:32강신국 -
충북도약, 지부 첫 분회장 워크숍...기형적약국 TF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는 18~19일 양일간 도약사회관에서 지부 첫 분회장 워크숍을 열고 분회장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약사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박상복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돌봄통합지원법 내 약료관리, 낱알반품사업 종료 등 주요 현안이 많다.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주 화재사건을 계기로 한 화재보험 가입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또한 박 회장은 한약사 문제 등 대한약사회의 주요 현안과 대약의 향후 방향성을 설명하며, 각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기형적약국 대응 TF팀을 청주시약사회와 함께 구성해 약사직능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김영기 부회장(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분회별로 부작용 보고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제천시분회장과 보은군분회장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구체적 입력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워크숍에는 증평군분회를 제외한 도내 전 분회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박상복 회장 △강창균 총무위원장 △김찬일 청주시분회장 △한상욱 청주시분회 총무 △임병인 충주시분회장 △박상길 제천시분회장 △이윤구 제천시분회 총무 △이병희 괴산군분회장 △김대현 괴산군분회 총무 △임한규 음성군분회장 △김민우 음성군분회 총무 △문태영 진천군분회장 △강은경 진천군분회 총무 △신창우 단양군분회장 △황인영 보은군분회장 △이성희 옥천군분회장 △송인권 영동군분회장 △이병희 영동군분회 부회장 △김영기·최주원·천승원·성종훈·윤홍탁·황동혁 부회장 △정태양 윤리위원장 △정혜진 여약사위원장 등 총 26명이다.참석자들은 "타 분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충북약사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분회 간 유대 강화와 회원 소통 확대를 지속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회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0-21 09:08:51강신국 -
부산시약, 전국·장애인 체전 '스포츠약국' 본격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스포츠약국’을 운영한다.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시약사회는 선수 건강 보호와 도핑 예방을 통한 공정한 경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 지원에 나섰다.전국체전 현장에 마련된 스포츠약국 변정석 회장은 "체전 현장에서 스포츠약국을 직접 운영하게 돼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도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복용을 안내함으로써 선수 보호는 물론, 지역 약사회의 전문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약국 운영을 계기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향후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서도 약사의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스포츠약국은 선수단과 임원은 물론 자원봉사자, 일반 관람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약국으로, 스포츠약학 전문과정을 이수한 약사가 상주한다.이곳에서는 ▲도핑예방 상담 및 복약지도 ▲응급·일반의약품 제공 ▲부상관리 복약상담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 등을 진행하며, 진통·소염제, 소화기제, 항히스타민제 등 50여 종의 의약품을 구비하고 도핑주의 성분 여부를 사전 확인해 안전하게 제공한다.특히 이번 부산체전에서는 대한약사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협력해 ‘치료목적사용면책(TUE) 현장 상담실’을 국내 최초로 운영한다.부산시약사회의 지하철 LED 홍보담당 위원장인 마채민 청년약사이사는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했다"며 "현장에 참여한 회원 약사들 모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외부 경기장에서 도핑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경기장 스포츠약국( 051-801-3250~1) 또는 ‘스포츠약사찾기’(sports.kpanet.or.kr)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스포츠약국TF를 이끈 이향란 부회장은 "체전 기간 중 선수 복약상담 경험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서도 약사가 전문 직능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약사뿐 아니라 모든 회원이 도핑예방 상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덧붙여 "스포츠약국과 약사의 공적 역할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부산지하철 1·2호선 주요 역사 108개 LED 모니터에 송출하고 있다. 시약사회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약사의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10-21 08:58:54강신국 -
의협 "성분명처방은 분업 파기 선언"...1인시위 지속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어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박 부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입법 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며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2025-10-20 11:36:54강신국 -
의협, 실손청구 참여 기조 선회..."의원에 큰 부담 없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25일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의사단체도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의사단체의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회에 보낸 안내 공문에 따르면 기존 방식(환자가 보험사에 서류 직접 제출)허용 및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자료 집적이 없는 전송(바이패스) 방식으로만 운영되도록 했다.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됐고 전송 대상 서류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으로 한정돼 불필요한 환자 진료정보 제공 요구가 차단됐다.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에서 ‘실손 24’를 이용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상용 EMR 업체를 통해 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며 "다만 주요 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책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의원급에서 ‘실손24’를 원활히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식하고 있고 실손24와의 연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EMR 업체 간의 기술적·제도적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실손24는 환자가 직접 앱이나 웹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구조로 의료기관이 모든 청구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환자 본인 동의하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게 되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덧붙여 "보안이나 악성코드와 같은 문제는 컴퓨터 기기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러한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과 보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역시 강력히 요청,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상태로 추후 금융위로 부터 회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험업법」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실손24’ 시스템) 이용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 ▲해킹 ▲전산시스템 구축 중 혹은 보완 중 등)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실손24’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2025-10-20 09:11:02강신국 -
충북 제천 수산면 의약분업 예외...약국 휴업 원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제천시 수산면이 오는 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19일 제천시에 따르면 수산면은 면 소재지 내 약국 휴업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다.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이에 따라 20일부터 수산의원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수산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실제 조제는 불가능하다.안순덕 보건소장은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20 08:40:40강신국 -
영등포구약, 지자체·의료단체와 협력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지난 15일 구약사회 주관으로 4분기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영등포구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 의무팀장,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북부 지사장 및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료 및 약업 관련 지역 보건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수 회장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영등포구 의약계는 단체별 관심사와 현안은 다르지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류와 친목 도모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정수 회장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협의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0-17 17:17:42강신국 -
부산시약 "정은경 장관 한약사 발언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도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 실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에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발언에 강력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보건의료 실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다. 이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보건을 수호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약사법이 규정한 면허 범위를 외면한 채 국가 면허체계와 보건의료시스템을 오히려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정 장관의 발언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할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약사법 제2조 및 제23조는 한약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면허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고, 이는 1993년 한약사제도 도입 당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한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자 제도적 기준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이며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다.약사법 정의와 법 취지는 명확하므로 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까지 이에 역행하는 해석과 행정집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부산시약사회는 이번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법치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단호히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2025.10.17 부산광역시약사회2025-10-17 17:06:43강신국 -
의협, 불법 대체조제·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하여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를 위반한 약국들"이라고 설명했다.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임원들(왼쪽부터 전성훈 법제이사, 박명하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건보공단에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17 11:33:56강신국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안 저지 전방위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의사들의 집회를 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최근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에 의협은 오는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의협·부천시의사회·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했고 영상진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2025-10-17 10:42:32강신국 -
전북도약 "장관이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부추기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가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언급하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의 차이, 약사법의 목적과 한약사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복지부 수장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망언"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돼 있는데 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갈등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 조항을 편협적으로 해석해 한약사들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도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직무에 대한 정의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정 장관을 압박했다.덧붙여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어제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언급하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의 차이, 약사법의 목적과 한약사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복지부 수장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망언이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수호하고자 입법되었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나,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갈등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 조항을 편협적으로 해석하여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전 복지부장관은 호르몬제, 피임약,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약사 취급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현 장관이 사안에 대한 본질에 무지하여 오히려 제도의 재정비에 역행하는 발언을 내뱉은 것이다. 또한 이는 지난 30여 년간 입법 불비 상태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태만을 시인한 꼴이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비(非)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와 복지부의 직무 유기 속에서 결국 위협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건강권이다. 국민 보건 수호의 책임과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과 태도에 분노하며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직무에 대한 정의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능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더 이상 국민이 불법과 혼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약사의 업부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2025-10-17 09:38: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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