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안 저지 전방위 대응
- 강신국
- 2025-10-17 10:4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3일 법안 발의한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집회
- 김택우 회장 "이원적 면허체계 무너뜨리는 행위"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최근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의협·부천시의사회·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했고 영상진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3'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4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5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6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7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8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9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10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