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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협, 대체조제 위반 약국 부당청구 진정서 제출

  • 강신국
  • 2025-10-23 22:00:35
  •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 허위·부당청구 관련 민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건보공단 부당청구 조사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불법 대체조제 허위·부당청구 관련 민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함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약국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킨 것도 민원 진정서에 포함됐다.

공단에 민원장을 제출한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서신초 총무이사
의협이 문제 삼는 약국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환자와 의사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 삼은 약국 2곳도 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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