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7% "대체조제 싫어"...긍정 답변은 13%
- 강신국
- 2025-10-23 10:46: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 '사후통보 미이행시 처벌사실 모른다' 55.9%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사 95.7%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이에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
불법 대체조제 약국 고발한 의협…약사회 대응 유보
2025-10-20 17:21
-
저가약 대체조제율 매년 증가…1.25%→지난해 1.37%
2025-10-17 14:46
-
의협, 불법 대체조제·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
2025-10-17 1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세포폐암 2차로 온 임델트라…생존 개선 입증, 급여는 과제
- 2약대협·대웅제약, 약대생 실무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2년 끈 합병 결국 백지화…아리바이오홀딩스, 지배력 확대 숙제
- 5이사회 추인에도 남은 불씨…11일 임총 비대위 놓고 격돌 예고
- 6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7알엑스미, '리쥬영 크림마스크' 정식 출시…이달 약국 유통
- 8[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9'브레즈트리' 급여…COPD 장기 예후 관리 선택지 추가
- 10커지는 피부 ECM 산업…"안전관리 강화하고 시장 키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