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7% "대체조제 싫어"...긍정 답변은 13%
- 강신국
- 2025-10-23 10:46: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 '사후통보 미이행시 처벌사실 모른다' 55.9%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사 95.7%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이에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
불법 대체조제 약국 고발한 의협…약사회 대응 유보
2025-10-20 17:21
-
저가약 대체조제율 매년 증가…1.25%→지난해 1.37%
2025-10-17 14:46
-
의협, 불법 대체조제·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
2025-10-17 1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2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3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4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6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7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8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