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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기도약 "정부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발표하라"

  • 강신국
  • 2025-10-22 16:46:20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도약사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해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정감사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약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가 10월21일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약사

-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1만 경기도 약사 회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1. 30년간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은 한방분업의 실시를 전제로 이루어진 시대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30년 가까이 이 핵심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직능 간 업무 범위 혼란을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 안전에 대한 위협과 약국 현장의 갈등을 극심하게 심화시켰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30년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과 약사 직능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과 없는 행정 조치는 진정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정부의 책임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 '선(先) 가이드라인, 후(後) 약사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한다.

복지부가 검토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행정 해석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직능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현장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궁극적인 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투 트랙(Two

-Track) 접근을 요구한다.

첫째, (先)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 및 집행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하여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

둘째, (後) 약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완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하여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임을 명확히 천명한다.

3.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을 즉각 발표하라.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방치로 인해 더 이상 경기도민의 보건 안전이 위협받거나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30년 묵은 직능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실질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2일 경기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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