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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디아제팜 등 9품목, 내달 약가인상…청구 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삼진디아제팜정 등 16품목의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에서도 청구시 가중평균가 적용 등 주의가 요구된다. 16품목 가운데 주사제를 제외, 약국에서 사용되는 품목은 ▲삼진디아제팜정2mg(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정5mg(삼진제약) ▲환인히단토인정(환인제약)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25mg(환인제약) ▲리단정(부광약품) ▲환인탄산리튬정(환인제약) ▲갈타제산(현대약품) ▲루칼로정1mg(유영제약) ▲루칼로정2mg(유영제약) 등 9품목이다. 모두 퇴장방지의약품이다. 삼진디아제팜정2mg은 26원에서 '41원'으로, 삼진디아제팜정5mg은 38원에서 '44원'으로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가조정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1월 청구분부터 구입약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는 등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내했다. 구입기간이 1/4분기(1~3월)인 경우 청구시 가중평균가 적용기간은 2025년 5월 1일~7월 31일이 된다. 2/4분기(4~6월) 8월 1일~10월 31일, 3/4분기(7~9월) 11월 1일~2026년 1월 31일, 4/4분기(10~12월) 2월 1일~4월 30일이다. 약사회는 "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26년 1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내년 2월부터는 약가인상 전(10월 사입분), 약가인상 후(11월 사입분) 재고의 가중 평균을 계산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재고가 없는 약국에서는 청구단가 설정 관련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확인 요청시 단가변경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11월 1일 기준 재고소진 여부(반품거래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어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2025-10-30 11:59:43강혜경 -
교품의 배신…무허가 약,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해외 직구한 의약품을 '교품'이라는 방식으로 세탁해 유통, 마약류를 밀수한 약사가 검거되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코로나19로 불거진 품절약 문제를 대다수 약국에서 처방 변경 혹은 교품이라는 차선책으로 풀어나가다 보니 이번 사태에 대해 높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타이레놀 2만2330정과 졸피뎀 1260정을 밀수입한 A약사를 검거해 관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을 확인하게 됐고, '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세관은 또 A약사가 '22년 4월부터 10개월 여간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부정수입한 뒤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사실도 밝혀냈다. ◆자가사용 가장…13회 걸쳐 분할 수입= A약사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무려 13회에 걸쳐 분할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A약사는 290정*6병=1740정을 13회에 걸쳐 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했다. 다만 피해 약국 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세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특사경에서는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교품 범위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당국에서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되면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가능성= 약국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간 교품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약국간 교품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청구불일치 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의 준수사항이 담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 모양이 교환 형태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약사법상 교품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조제용으로 긴급하게 구입한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수입품의 경우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 자체로도 약사법 제6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의약품의 경우 외관상으로도 다른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약국간 부득이한 교품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담긴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한다. 지역의 약사 역시 "'23년은 타이레놀의 품귀가 그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A약사의 행동은 일탈로 보여진다"면서 "품절약 사태 속에서 약국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사입가 대비 고가 판매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2025-04-02 18:32:37강혜경 -
4천만원 청구 불일치 약국의 하소연..."주문량 늘린 건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약국 자율점검 통보 후 기재고를 고려해달라는 약국 민원이 잇따르자 심평원이 구입량을 고려해 점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국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점검 통보를 받은 일부 약국들에서 기재고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2021년 7월 전 주문량을 늘린 약국은 재고가 늘었기 때문에 청구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주문량을 늘렸던 시기를 포함하면 청구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율점검 대상 지정도 억울하다는 민원이다. 경기 A약국은 플라빅스정에서 약 4000만원의 청구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심평원에 기재고를 주장하며 기간을 늘려 조사해주기를 요청했다. A약국은 “당시 품귀 현상이 있었고 처방이 나오는 품목이라 주문량을 늘렸었다. 특히 조사기간 직전 3개월만 봐도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면서 “기간을 늘려서 다시 봤더니 청구량보다 사입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청구불일치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품절과 재고 확보를 되풀이하는 약국 상황에서 특정 기간을 정해둔 조사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괄적으로 조사기간을 늘릴수록 이를 자율점검해야 하는 약국의 행정 부담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평원으로 기재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되면서 자율점검 관련 부서에서는 주문량 증가 등 약국별 상황을 고려해 점검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일부 약국들의 주문량이 들쑥날쑥한 경우 이를 감안해 자율점검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입 청구 불일치가 발생한 약국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 이슈 등으로 점검시기 이전에 의약품 구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제의 구입현황을 고려해 점검하고 있다”면서 “또 약국마다 불일치 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 자율점검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지혈증약 자율점검 혼란2025-03-20 10:41:12정흥준 -
"내 약국이 왜?"...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문의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약)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안내가 300개 약국에 송달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질의가 속출하고 있다. 자율점검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제출자료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3년치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히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물론 이미 폐업한 약국에서도 난처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보면, 3월부터 약국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를 시작으로 ▲생검용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치과 동일약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항생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하반기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청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한 순차적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대한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동맥경화용제 자율점검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자율점검제란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라며 "동맥경화용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6개월 분이다. 점검 대상 기관 선정기준은 동맥경화용제의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해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공급업체의 공급신고 누락, 착오신고, 약국 양수도를 포함한 약국간 의약품 거래, 약국 착오청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구입 보다 청구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약국은 불일치 발생 원인을 점검·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착오청구인 경우 자율점검결과서 '착오청구'란과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환수에 동의하면 된다. 정당청구인 경우 자율점검 결과서 '정당'란에 체크하고 정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약제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약국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만 자율점검 기관에 선정된 케이스가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유통도매 공급보고 누락, 약국 폐업 과정에서의 서류상 반품 등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심평원에서 착오청구로 인한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착오청구로 인한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 주의할 점은,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3년간 구입·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로 인해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3-10 19:00:24강혜경 -
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약국 300곳 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 구입 청구 불일치에 대한 약국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3월부터 약국 300곳을 대상으로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에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동맥경화용제는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품이 대표적인데 플라빅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곳) 항목에 대해 부당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은 병·의원, 약국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2025-02-26 21:14:25강신국 -
교품 플랫폼 개발한 개국약사, 과기부장관상 받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례없는 품절약 사태에 개국 약사가 만들어 낸 의약품 교품 플랫폼이 ICT 융합확산 유공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약국간 의약품 교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교품 서비스'를 개발한 유상준 약사(성균관대·48, 서울시약사회 보험이사)를 2024년도 ICT 융합확산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대상자에 선정했다. 스마트 교품 서비스는 의약품 품절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간 거래내역서를 디지털화해 약사간 의약품 교품 거래의 어려움을 크게 낮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약품코드, 약품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전자 거래서 형태로 기록함으로써 청구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하고 약국간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지난해 선을 보인 서비스는 2024년 11월 기준 1500여개 약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누적 작성 거래내역서는 4200여건에 달한다. 유상준 약사는 "이번 표창은 전쟁 같은 의약품 품절 대란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과 동료의식으로 부족한 약을 나누며 서로 도와준 대한민국 모든 약사님들께 드리는 상"이라며 "주마가편 삼아 앞으로도 국민과 약사를 위한 ICT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약사는 강동구약사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간 MOU를 체결, 민관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부분과 강동구약사회 차원에서 연수교육 이수 학점 조회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등 약사회 업무를 디지털화 한 공적도 인정됐다. 한편 ICT 융합확산 유공표창은 공공분야에서 ICT 융합을 촉진하거나 융합기술을 활용해 국가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으로,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추천으로 심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수상은 ▲공공분야에 ICT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ICT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발굴 및 공공분야 선도 적용을 통해 신수요 창출 및 활용·촉진에 공헌한 자 ▲융합신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적 이익 증대에 큰 업적을 창출한 자 ▲공공 ICT융합 관련 사업의 성과 확산 및 제도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 등의 조건을 통과해야 가능하다.2024-12-20 09:22:47강혜경 -
[부산] 변정석 "회원 안위 뒷전 채수명 후보 사퇴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변정석 후보(53, 부산대)가 정책토론회 이후 채수명 후보의 공약과 여론조사의 불법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채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회원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당선에만 혈안이 돼있는 모습을 보였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품절약 교품앱과 청구량 60%를 기준으로 하는 균등분배 공약을 비판했다. 변 후보는 “심평원이 그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심평원이 데이터를 주지 않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채 후보는 시인했다”면서 “궁여지책으로 이 청구데이터 대신 회원 약국들에 월 청구량을 일일히 물어서 그 답을 어느 정도 감안해, 월 청구량의 60%를 제약유통 협조로 지부약사회가 미리 받겠도 답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신협 KGSP 창구를 활용해 균등분배 약을 보관하고 나눠주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변 후보는 “약사회와 도매유통을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위수탁업의 중개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인냐”면서 “이것이 IT로 앞서감을 자신의 최강점으로 내세우는 후보의 품절약 해법이라는 말인지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청구량을 기준으로 차등 분배한다는 사고는 형평성 문제와 품절을 악화시킨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얕은 사고라고 맹비난했다. 변 후보는 “약국 간 교품 거래명세서를 갖추지 못해 청구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교품앱에 카드결재기능을 넣겠다고 하는데, 카드수수료는 이를 위해서 약사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합리적 대안이냐”고 물었다. 카드전표로는 거래명세서를 대신한 입증방식이 되지 못해 불편과 위험에 빠뜨리는 공상이라는 것. 변 후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볼 때 순간적으로 사이다 같을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알고 한 겹만 들춰서 안을 살펴보면 회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위험천만한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며 채 후보가 회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자격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한 문제도 거듭 비판했다. 변 후보는 “현 중앙선관위원장이 3년 전 출마한 대약회장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직자선거법에 의거해 정부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선관위에 고발했었다. 당시 선거규정 위반임을 판정받은 바 있어, 해당 판례를 손수 좋은 사례로 남긴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는 “회원정보를 안일하게 다루고 부적격한 무자격 업체에 넘긴 점과 함께 파기 등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채 후보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한다. 또 동시에 경고조치를 해줄 것을 지부 선관위에서 엄중히 요청해둔 상태다. 회원보호를 위해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 변 후보 “약대생을 동원한 선거운동으로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며 지금까지도 계속 불법선거운동을 해왔다”면서 “지부 선관위도 채 후보가 회원들에게 공개 사죄를 하고 회원정보 관리 실태와 확실한 파기까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채 후보는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2024-12-02 09:52:35정흥준 -
부산시약 "다빈도 품절약 성분명처방 도입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파악도 중요하며, 다빈도 품절약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의 약가인상이 이뤄져야 할 부분인데 정부는 그 동안 제약사에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해 의료비를 낮게 유지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품절약 문제는 더욱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씬지로이드, 메티마졸, 독소필린은 동일성분 대체약도 없거나, 일부 중소제약사가 생산해왔으나, 이마저도 하루 지나 연쇄 품절된 후 감감무소식이다. 이미 너무 낮은 약가로 인해 타 제약사도 제네릭 제품을 만들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들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절약을 구하고 교품방을 운영해온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다는 것. 시약사회는 “품절약을 구해야 하는 일선 현장 약국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품절약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에서는 엄청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재고처리, 서류상 반품 시 손해 등 인력소모와 경제적 손해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받을 권리도 훼손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정부에 7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저가 필수의약품 약가인상을 통해 제약사의 자발적인 생산을 독려 ▲품절발생 후 뒤늦은 대책이 아닌 약품별 수급불안정 기준을 정해 발생단계, 위험단계, 심각단계로 나눠 정부의 대책과 가이드라인 마련 ▲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진료의 처방입력프로그램 EMR연동 통해 알림 및 처방일수 제한(90일 이내) ▲청구프로그램 입력을 통한 대체조제 자동전달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 ▲공급요인에 한정된 지금의 품절약 정부 대응책을 수요파악 부분에서도 병의원 처방 수량 파악해 정보 공개 ▲감기약이나 소아과약, 다빈도 품절약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도입 ▲약국 간 품절약 교품으로 인한 청구불일치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 등이다.2024-10-15 17:54:09정흥준 -
약사회 "비대면 처방에 '대체조제 가능' 자동 표기하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올해 중점 대응 현황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약배달 반대를 꼽고 현재의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과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4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약사정책 중점 현안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1분여 간의 전화통화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형태인 만큼 환자와 의사의 본인 확인이 쉽지 않고 의료기관을 벗어나 진료를 해도 확인이 쉽지 않아 정상적 진료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탈모약, 피부질환제, 비만약 등 질병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 발생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데다 지역 범위 제안이 없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 병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환자 불편과 처방전 위변조 위험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로 꼽았다. 비대면진료를 처방받은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환자가 해당 약을 구비한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약국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팩스, 이메일 처방전이 적합하게 발송된 것인지 담보할 방법이 없고 위변조나 재사용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약사회는 ▲전화 진료 방식의 비대면진료 금지 ▲비대면진료 환자의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제제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을 자동으로 표기하거나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자동화, 간소화, 생략하는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 더불어 비대면진료 특성상 약국에서 필요한 조제약 품목이 많아지는 만큼 시범사업 기간에 한정해서라도 긴급한 경우 약국 간 의약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 경우 청구불일치 조사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저지할 것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응급·비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대응 이외 중점 대응 현안으로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 관리체계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약사지도 점검체계 일원화 등을 꼽았다.2024-09-23 10:34:25김지은 -
"제약사 불법으로 인한 품절약, 급여중지 처분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약품 품절 사태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상황에서도 의약품 재고 확보를 위한 약국의 행정부담은 도외시한 채, 정부와 제약사 간 법정 분쟁에 약국을 희생양 삼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한다"며 "이를 방관하는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들은 의약품 품절로 하루 하루 힘들게 품절약을 구하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한술 더 떠 모 제약사의 10월부터 판매정지 3개월이라는 소문에 선 주문을 하느라 재고관리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제약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업무정지·약가인하 대신 즉각적인 급여중지 처분을 진행하라"며 "또한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품절 의약품을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의체에서 결정해 한시적 급여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여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의약품 품절을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급여중지와 함께 강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2 09:50:01강신국 -
약국 착오청구, 차등수가·청구 불일치에서 걸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차등수가와 구입-청구 불일치로 나타났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배포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차등수가 착오청구= 약사 1인당 75건으로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게 차등수가다. 차등수가 적용은 심평원에 등록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된다. 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차등수가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 자율점검 사례를 보면 '기타' 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 후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 또한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은 했지만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자율점검 리스트에 올랐다. ◆구입-청구 불일치 = 먼저 치매치료제 불일치 사례를 보면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했다가 자율점검 대상이 됐다. B약국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의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했다가 역시 자율점검을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청구 불일치 사례도 있었는데 C약국은 처방전 없이 방문한 환자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약제 1정을 혼합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 한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 수시 등 두 가지 유형을 진행된다. 자율점검 대상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부당유형이 거짓청구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8729;대상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면제된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2024-07-23 11:58:31강신국 -
반복되는 기습 약가인하…손해는 결국 약국·도매 몫[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복적인 기습 약가인하로 인한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 약국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약사, 정부 간 약가를 사이에 둔 줄다리기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약국과 도매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직듀오서방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공지하며, 20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하루 전인 16일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직듀오서방정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해제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해 안내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동일 성분 아트맥콤비가 7월 1일자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직듀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결국 약사회 공지가 약가인하 확정과 일정을 확인시킨 셈이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이날 거래 약국들이 약사회 안내를 확인을 요청한 후에야 사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도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도매업계에는 관련 사실이나 반품, 정산 관련 정책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 약사회 공지 하루 뒤인 17일 복지부는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일부터 해제돼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결국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3일 안에 해당 약에 대한 재고 정리와 반품, 정산 작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됐다. 촉박한 시간에 결국 다수 약국은 반품이나 정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게 되는 것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거래 약국에서 약사회 공지를 전달해 와 관련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관련 제약사들에 알음알음 연락을 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아 약사회 공지를 믿고 반품, 정산 작업을 해야 할지, 해당 약 유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매업체 담당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 적용 3일 전에야 정부 발표가 난 건데 현실적으로 약국에서는 반품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정부 발표 후에도 관련 제약사들은 실재고 반품을 할지, 자동정산으로 할지 반품 정책 조차 전달하지 않고 있다. 촉박한 시간에 도매업체들도 세금계산서 발행, 재고 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기습적인 약가조정이 있으면 현장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복되는 기습 고시…“집행정지 해제 관련 약가인하 유예기간 필요” 지적도 문제는 이 같은 기습 약가인하 단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7월 한 달만 해도 트라젠타, 자디앙, 직듀오까지 기습적인 약가인하가 시행됐다. 트라젠타, 자디앙의 경우 약가인하 시행 일주일 전, 직듀오는 인하 적용 4일 전에야 관련 내용이 약국들에 공지됐다. 법원 판결로 약가인하의 효력정지가 인용되거나 해제되는 등의 변동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다, 제약사가 이번 직듀오 사례와 같이 소를 취하하면 기존 집행정지 해제 고시와 집행이 수일 안에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를 사이에 둔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결이나 재판 상황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 시 일정 부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부, 제약사 약가 다툼으로 인해 결국 손해와 수고는 현장에서 약국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갈수록 더 늘고 있다”며 “요즘은 워낙 약가가 조정되는 약들이 많아 정보를 놓치면 단순 정산이나 반품 문제를 넘어 청구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매업계 한 임원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소를 취하하는 경우 반품, 정산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도매업체들에 전달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도 결국 도매업계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될 시에도 일정 부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법적 장치나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2024-07-18 11:31:18김지은 -
입덧약 급여전환에 약국 불만..."제약사 사전안내 아쉬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들이 입덧치료제 급여 전환 과정에서 제약사가 약국을 배려한 사전 안내가 미흡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제약사는 고시 관련 공문 배포 후 전국 약국으로 순차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됐다고 해명했다. 디클렉틴장용정을 비롯 5개 입덧치료제 제품은 지난 6월부터 급여로 등재됐다. 이례적으로 비급여 공급가보다 급여 전환 상한금액이 높아지면서, 6월 중순을 지나 약사단체가 청구불일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입덧치료제는 오리지널인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이 점유율 68%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급여 전환 직전까지 제약사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자 항의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 부산 A약사는 “급여 전환 전후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 거래가 좀 되면 해주려나 싶은데, 제약사가 새로운 약 랜딩할 때만 병원에 찾아오고 안내하지 급여 전환한다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약사들은 급여 전환이 되면서 약가 인상이 되는 사례는 큰 변화인데 산부인과 인근 약국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 부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도 “산부인과 약국은 처방이 많은 약이라 관심을 갖고 있다. 디클렉틴은 가장 큰 품목인데도 급여 전환 전에 회사 차원 안내를 받지 못했다. 기사를 보고 인지했다”면서 “약값이 올라간 케이스라 큰 변화인데 전국 1~2% 정도 밖에 산부인과 약국이 없다보니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B약사는 “비급여로 마진을 내던 약국들로서는 급여 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제약사가 사전에 직접 안내하거나 도매를 통해 안내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급여 전환 고시 후 일정기간 품귀현상을 겪었는데 제약사가 약가 인상에 따른 물량 조절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약사 측은 급여 전환 이틀 전 도매, 약국 측에 공문을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또 영업사원들이 방문 안내도 했지만 전국 단위라 일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5월 30일자 급여 고시 후 약국과 도매에 공문 배포와 방문 활동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면서 “전국 단위로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제품이라 약국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방문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계획 보다 길어지게 돼 일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량조절에 따른 품귀현상 의혹 관련해서 “급여 고시 이후에도 시장의 수요와 소진량에 근거해 필요한 수량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 품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2024-07-17 11:40:44정흥준 -
같은 약, 다른 약가…약가인하 지연이 초래한 나비효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전문의약품인데 약가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확인됐다. 올해 고시 일정이 연기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초래한 전에 없던 사태다. 의약품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최근 보령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정10mg의 기존 수입 품목과 새로 허가된 품목의 약가가 다른 것이 확인돼 혼란을 겪었다. 동일한 약인데 수입 품목(청구코드 641907870)은 약가가 1931원인데, 새로 허가된 보령 자사 제조 품목(청구코드 641908410)은 약가가 2003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수입 품목의 경우 보령의 허가 취하로 오는 11월 1일자로 급여가 삭제되지만 앞으로 4개월 간은 약가가 다른 기존 품목과 새로 허가된 품목의 2개 청구코드가 다른 약가로 유통된다. 수입-제조 전환으로 인해 기존 수입 품목은 급여 삭제 절차에 들어갔고, 청구 유예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급여 삭제는 11월 1일자로 단행된다. 도매,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입-제조 전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일 약에 2개 청구코드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2개 품목의 약가가 다른 경우는 이례적이며 사실상 행정 착오에 해당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올해 시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있었다. 보령은 자사제조 자이프렉사정10mg을 지난 3월에 허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예년에는 연 초에 진행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올해는 고시는 6월 1일자로, 시행은 7월 1일자로 지연됐다. 자이프렉사정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었던 만큼 기존 수입 품목은 약가인하가 단행됐지만, 새로 허가된 보령 자사제조 자이프렉사정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정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허가 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제조판매허가 된 제품 또는 수입허가 된 제품을 삭제하되, 삭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이프렉사정의 경우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단행 일정을 지연하면서 이 같은 고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관련 제약사는 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안으로 약국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령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고시가 난 6월 병원 약제부, 의약품 도매 업체 등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안내 한 바 있다”며 “청구 코드가 다른 만큼 약국에서 청구불일치나 약가 차액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4-07-10 11:08:21김지은 -
같은 전문약, 약가가 다르다…청구불일치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한 전문의약품인데 약가가 다른 경우가 발생했다. 약국에서는 청구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제약·도매업계에 따르면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정10mg은 릴리에서 보령으로 판권이 이전됐으며, 보령은 지난 3월 자이프렉사 2.5mg, 5mg, 10mg 등 3개 용량에 대한 신규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기존 수입 품목(청구코드 641907870)은 수입-제조 전환으로 인해 급여 삭제 절차에 들어갔고, 청구 유예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급여 삭제는 11월 1일자로 단행된다. 보령이 제조하는 품목(청구코드 641908410)이 6월 1일자로 등재되면서 기존 수입 품목의 급여가 삭제되는 11월 1일까지 5개월 여간 2개의 청구코드가 존재하게 됐다. 문제는 이들 2개 청구코드의 품목의 약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존 수입 품목의 경우 약가는 1931원, 신규 등재된 품목의 약가는 2003원으로 72원의 단가 차이가 난다. 보령과 도매업계에서는 약가 차이 발생 이유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적용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수입 품목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적용된 반면, 4월에 신규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이 적용된 것. 보령 측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 관계자는 "제조 품목은 4월에 등재되면서 기존 약가를 적용받았지만, 기존 수입 품목은 실거래가 인하가 되면서 약가가 떨어져 차이가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을 6월 경 도매업계에 전달했다. 기존 품목은 대부분 회수가 될 예정으로 약국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도매업계에서는 동일한 약에 약가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뿐만 아니라 약국가로서는 청구불일치나 약가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는 약국으로 기존 수입 품목과 신규 등재된 품목이 혼재돼 유통될 수 있는데, 약국에서 자칫해서 낮은 단가로 구입해 높은 가격으로 청구할 경우 청구불일치로 추후 소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높은 단가의 품목을 구매해 낮은 단가로 청구하면 약국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품 도매 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입, 국내 생산 품목이 혼재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청구코드가 2개 존재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그런 경우 단순히 반품, 정산 등의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번 자이프렉사처럼 동일 품목인데 약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이프렉사가 2개월 정도 품절이다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한 만큼 관련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2024-07-09 11:11:12김지은 -
"차액 확인을"…약국, 입덧치료제 청구불일치 피하려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급여 등재된 입덧치료제를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공급 가격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구 불일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지역 약사회를 통해 ‘입덧치료제(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5개 품목 급여 전환에 따른 약가 차액 정산 및 반품’ 안내 공지를 내렸다. 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입덧치료제 5개 품목이 기존 비급여 품목에서 6월 1일자로 급여 전환됐다”며 “해당 약품은 기존 사입가보다 급여 상한금액이 높아 급여 전환 시행일 이전 약국 재고분을 차액 정산 없이 그대로 조제, 청구하는 경우 청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6월 1일 이전 기존 약국 재고에 대해 각 약국에서 거래 유통업체를 통해 차액 정산 또는 반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안내했다. 약사회가 이들 품목의 급여가 적용된 지 14일만에야 주의 안내에 나선 것은 해당 품목들이 기존 비급여일 때의 약국 사입가보다 급여로 변경될 후의 상한금액이 더 높다는 점이 화두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에 급여 등재된 잇덧치료제 5개 품목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등으로, 이들 기존 비급여일 때와 급여 등재 후 상한금액 간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80%대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제약, 유통업계에 따르면 기존 비급여일 때의 사입가격 보다 급여등재에 따른 상한금액이 더 높아 사실상 약가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업계에서는 해당 품목들을 취급 중인 약국에서도 급여 등재가 적용된 지난 1일 이전 기존에 보유 중이던 재고에 대해 별다른 인식 없이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청구 불일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당 품목을 취급 중인 약국은 약을 구매한 거래 도매 등을 통해 차액을 확인하는 한편, 6월 1일 이전 사입한 약에 대해서는 거래 업체와 거래명세서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도매업체마다 기존 비급여일 때 공급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을 공급받은 업체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5개 품목 중 인상률이 80% 이상으로 큰 품목도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국에서 소명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6월 1일 이후 청구한 약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6-17 10:35:55김지은 -
급여등재 됐는데 약가인상…입덧치료제 청구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들어 보험 급여 약으로 전환된 입덧치료제들의 공급 가격이 이전 비급여 약일 때보다 인상된 것으로 확인돼 약국에서의 기재고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입덧치료제 5개 품목(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성분)이 보험 급여로 전환, 약국 청구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해당 품목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그간 비급여로 처방 조제돼 왔지만 복지부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6월 1일부터 급여약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들 의약품의 경우 이례적으로 기존 비급여로 공급돼 왔던 가격에 비해 보험 급여로 전환된 후의 상한금액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5개 품목 중 유일하게 오리지널 약인 디클렉틴장용정은 이번 보험 급여 적용으로 약가가 1303원에 책정됐고, 제네릭인 나머지 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1175원으로 조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보험 급여 상한금액이 기존 비급여 약일 때의 약국 공급 가격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약 60%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급여가 적용된 6월 이전 재고로 조제, 청구를 하는 약국의 경우 약가 차이에 따른 청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 유통 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실제 관련 제약사 중 일부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따로 공문을 발송해 회원 약국들이 자사 제품의 약가 차이에 따른 청구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해당 제약사는 도매 업체 담당자들에 공문을 발송해 자사 제품의 급여 전환 사실을 공지하는 한편 ‘거래 약국에서 급여 전환에 따른 납품분의 단가 조정 요청 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급여로 등재되면서 약가가 오히려 인상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약국에서는 기존 재고를 조제, 청구할 때 급여대로 청구하게 될 텐데 이 경우 의도치 않게 청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품목 중에는 기존 공급가와 이번 보험 등재 가격 간 차이가 60% 이상 나는 것도 있는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약국의 경우 소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약국들에서는 청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4-06-13 15:43:05김지은 -
현금으로 다른 약국서 품절약 구매..."세금처리 어쩌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으로 인해 약국 간 불가피한 교품이 늘면서 세금 문제를 고민하는 약국 역시 늘고 있다. 제약·도매상을 통한 거래와 달리 약국 간 의약품 거래는 보통 현금 매입으로 이뤄지다 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앞두고 약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교품을 통해 의약품을 거래한 경우 매입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현금으로 품절약을 다량 구입해 조제·판매한 경우 매입자료 자체가 부족해 지다 보니 자칫 종소세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교품을 하고, 현금 매입을 했던 것인데 이제 와 청구불일치나 종소세 고민을 하게 생겼다"면서 "유례 없는 품절 사태에서 정작 고생한 것은 약국이었지만 환자를 위한다는 약국의 수고가 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약국세무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갑작스럽게 약이 필요해)다른 약국에서 약을 사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오는 게 보편적이지만, 이 경우 경비처리 시 적격증빙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다만 이미 이뤄진 거래 가운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교품 과정에서 약국이 주고 받은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토대로 세무사에게 경비처리를 부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간 교품 시 거래내역서 역시 매우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심화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약국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약국 간 거래 시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포함된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에 소명·대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2024-04-22 23:37:22강혜경 -
교품으로 약 조달...청구불일치 점검 최선입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입니다. 슈다페드 500T 3통 있는데, 혹시 이모튼과 거래 가능하실까요?' 품절약 문제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바로 어제 인근 약국 약사님과 나눈 문자메시지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의약품 품절 이슈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다. 감기가 예년 대비 잠잠한 데다,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문전약국으로 들어가는 약의 양이 대폭 감소하다 보니 우리 약국 같은 소규모 약국에도 약이 돌고 있다. 여전히 코대원, 신일슈도에페드린, 포리부틴드라이시럽 같은 약은 품절이지만 제약사나 도매상, 주변 약국에 부탁하면 어렵지 않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재고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비축해뒀던 재고약을 정리해 이모튼을 구하고 있다. 2년째 쭉, 구하기 힘든 약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달라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품'이다. 청구불일치 사태를 겪으면서 중단됐던 교품이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도래되자 양성화되기 시작했다. 사태가 한창 심화될 당시에는 교품을 위한 오픈 채팅방까지 생겨 난리를 겪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청구불일치 점검에 주의하라는 약사회 안내를 보고 '아차'하며 잠시나마 잊고 있던 청구불일치 사태가 떠올랐다. ◆교품 합법인가 vs 불법인가, 여전히 외줄타기= 시대에 따라 '행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듯이 교품 역시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여전히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약국간 교품 문제가 지적되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2014년 5월부터는 약국 간 교품이 전면 중지됐다. 2014년 12월 개정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이나 처방한 약이 없어 긴급하게 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약국간 교품은 불법인 셈이다. 그렇다면 근래 2년의 사태는 어떨까? 우리 약사들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거래규모가 작은 약국의 경우 약국 간 교품 이외에는 합법적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국들이 '거래내역서'를 얼마나 잘 챙겼느냐는 부분이다. 약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서를 100% 잘 챙겼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급하게 한, 두통 주고 받는 경우부터 단체 톡방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도 꽤 있었다.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전액환수'를 한다고 했을 때 나 역시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소명이 불가능할 지 모른다는 얘기다. ◆심평원-약국, 창과 방패냐 "언제까지"= 2022년에도 심평원이 약국에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심평원은 '귀 기관의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의약품에 대해 공급의약품과 수량 차이가 확인돼 안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에 나서면서 약국가가 긴장했었다. 결국 약사회가 '최근 약국에 발송된 안내는 심평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라며 '지난해 상반기 청구의약품과 구입의약품간 차이가 발생한 일부 약국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주의 공지문'이라고 진화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2022년도 조제분에 대한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정부도 해당 기간 내 약국 간 거래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사후관리도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도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검사 등이 유예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창과 방패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부분이다. 약국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하는 것 이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국에 불리한 운동장 바로잡아야= 대대적인 품절 사태를 겪으며 약사들 사이에서 '제일 유능한 약사는 품절약 잘 구하는 약사'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왔었다. 환자 케어나 복약지도 보다도 품절약을 잘 구하기만 해도 유능한 약사가 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장기간의 품절 사태에 길들여진 약사들의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무슨 약이 품절된다더라' 소리만 들어도 금세 해당 약은 물론, 동일성분제제까지 연쇄 품절되고 만다. 또 언제까지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도 화가 난다. 거래내역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명을 해야 하고, 환수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 물론 안전성 문제나 세법상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잦은 의약품 변경에 대한 제재 마련, 품절약 급여 삭제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품절이 됐는데도 처방이 이뤄지다 보니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약을 구해야 하고, 약국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3개월 이상 품절상태가 지속되는 약이라면 급여 삭제가 이뤄져야 하고, 품절이 심각한 품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작 10평 남짓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나 많다. 8만 약사들을 위한다는 약사회가 약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약사들의 손발이 돼 줬으면 한다.2024-04-09 11:58:31강혜경 -
"교품 약, 거래내역서 챙기셨나요?" 청구불일치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슈다페드로 브로나제장용정 구합니다." "타스멘정325mg으로 이모튼 구합니다." 품절 사태로 인해 약국 간 교품이 늘면서 청구불일치에 대한 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환자를 위한 교품이었다고 하지만 차액 혹은 전액 환수 등 약국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유례 없는 품절 사태로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했고, 청구불일치 정기점검 역시 유예됐던 만큼 약국에서 주의할 부분 역시 늘어난 게 사실이다. 대한약사회는 3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심화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약국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약국 간 거래 시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에 소명·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거래내역서에는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담겨야 한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거래가 많을 것을 감안해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 점검이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비교·분석해 구입 없이 청구되거나 구입량과 청구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의약품에 대해 확인·정산하는 업무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 등이 대표적인 점검 사례다. 만약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전액환수'가,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한 경우 '차액환수'가 내려진다.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 누락인 경우 환수금액은 없다. 약국가 역시 교품이 늘어난 만큼 약국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약사는 "품절약이 심화되면서 약국 간 교품이 늘어났다. 약을 주고 받는 약국 간 거래내역서 등을 교환해야 하지만 미처 관련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약국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품절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유예를 재차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 간 교품이 슈다페드·세토펜 사재기 현장 조사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재기 조사에서도 거래내역서가 구비된 약국들의 경우 소명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약국에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약국 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사입가 대비 2, 3배 거래되는 부분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4-03 16:11:2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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