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전문약, 약가가 다르다…청구불일치 주의보
- 김지은
- 2024-07-09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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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프렉사 수입-제조 전환에 청구코드 2개…약가 차이 발생
- 수입 품목 11월 1일자 급여 삭제…실거래가 적용으로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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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한 전문의약품인데 약가가 다른 경우가 발생했다. 약국에서는 청구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제약·도매업계에 따르면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정10mg은 릴리에서 보령으로 판권이 이전됐으며, 보령은 지난 3월 자이프렉사 2.5mg, 5mg, 10mg 등 3개 용량에 대한 신규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기존 수입 품목(청구코드 641907870)은 수입-제조 전환으로 인해 급여 삭제 절차에 들어갔고, 청구 유예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급여 삭제는 11월 1일자로 단행된다.

문제는 이들 2개 청구코드의 품목의 약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존 수입 품목의 경우 약가는 1931원, 신규 등재된 품목의 약가는 2003원으로 72원의 단가 차이가 난다.
보령과 도매업계에서는 약가 차이 발생 이유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적용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수입 품목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적용된 반면, 4월에 신규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이 적용된 것. 보령 측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 관계자는 "제조 품목은 4월에 등재되면서 기존 약가를 적용받았지만, 기존 수입 품목은 실거래가 인하가 되면서 약가가 떨어져 차이가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을 6월 경 도매업계에 전달했다. 기존 품목은 대부분 회수가 될 예정으로 약국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도매업계에서는 동일한 약에 약가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뿐만 아니라 약국가로서는 청구불일치나 약가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는 약국으로 기존 수입 품목과 신규 등재된 품목이 혼재돼 유통될 수 있는데, 약국에서 자칫해서 낮은 단가로 구입해 높은 가격으로 청구할 경우 청구불일치로 추후 소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높은 단가의 품목을 구매해 낮은 단가로 청구하면 약국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품 도매 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입, 국내 생산 품목이 혼재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청구코드가 2개 존재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그런 경우 단순히 반품, 정산 등의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번 자이프렉사처럼 동일 품목인데 약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이프렉사가 2개월 정도 품절이다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한 만큼 관련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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