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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품으로 약 조달...청구불일치 점검 최선입니까?

  • 강혜경
  • 2024-04-09 11:58:31
  • "품절사태, 교품 안 한 약국 있냐?…근본대책 마련해야"
  • "성분명처방, 소포장 의무화…할 일 많은데 약사회는 뭐하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입니다. 슈다페드 500T 3통 있는데, 혹시 이모튼과 거래 가능하실까요?'

품절약 문제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바로 어제 인근 약국 약사님과 나눈 문자메시지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의약품 품절 이슈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다. 감기가 예년 대비 잠잠한 데다,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문전약국으로 들어가는 약의 양이 대폭 감소하다 보니 우리 약국 같은 소규모 약국에도 약이 돌고 있다.

여전히 코대원, 신일슈도에페드린, 포리부틴드라이시럽 같은 약은 품절이지만 제약사나 도매상, 주변 약국에 부탁하면 어렵지 않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재고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비축해뒀던 재고약을 정리해 이모튼을 구하고 있다. 2년째 쭉, 구하기 힘든 약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달라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품'이다. 청구불일치 사태를 겪으면서 중단됐던 교품이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도래되자 양성화되기 시작했다. 사태가 한창 심화될 당시에는 교품을 위한 오픈 채팅방까지 생겨 난리를 겪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청구불일치 점검에 주의하라는 약사회 안내를 보고 '아차'하며 잠시나마 잊고 있던 청구불일치 사태가 떠올랐다.

◆교품 합법인가 vs 불법인가, 여전히 외줄타기= 시대에 따라 '행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듯이 교품 역시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여전히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약국간 교품 문제가 지적되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2014년 5월부터는 약국 간 교품이 전면 중지됐다.

2014년 12월 개정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이나 처방한 약이 없어 긴급하게 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약국간 교품은 불법인 셈이다.

그렇다면 근래 2년의 사태는 어떨까? 우리 약사들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거래규모가 작은 약국의 경우 약국 간 교품 이외에는 합법적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국들이 '거래내역서'를 얼마나 잘 챙겼느냐는 부분이다. 약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서를 100% 잘 챙겼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급하게 한, 두통 주고 받는 경우부터 단체 톡방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도 꽤 있었다.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전액환수'를 한다고 했을 때 나 역시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소명이 불가능할 지 모른다는 얘기다.

◆심평원-약국, 창과 방패냐 "언제까지"= 2022년에도 심평원이 약국에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심평원은 '귀 기관의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의약품에 대해 공급의약품과 수량 차이가 확인돼 안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에 나서면서 약국가가 긴장했었다.

결국 약사회가 '최근 약국에 발송된 안내는 심평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라며 '지난해 상반기 청구의약품과 구입의약품간 차이가 발생한 일부 약국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주의 공지문'이라고 진화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2022년도 조제분에 대한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정부도 해당 기간 내 약국 간 거래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사후관리도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도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검사 등이 유예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창과 방패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부분이다.

약국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하는 것 이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국에 불리한 운동장 바로잡아야= 대대적인 품절 사태를 겪으며 약사들 사이에서 '제일 유능한 약사는 품절약 잘 구하는 약사'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왔었다. 환자 케어나 복약지도 보다도 품절약을 잘 구하기만 해도 유능한 약사가 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장기간의 품절 사태에 길들여진 약사들의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무슨 약이 품절된다더라' 소리만 들어도 금세 해당 약은 물론, 동일성분제제까지 연쇄 품절되고 만다.

또 언제까지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도 화가 난다. 거래내역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명을 해야 하고, 환수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 물론 안전성 문제나 세법상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잦은 의약품 변경에 대한 제재 마련, 품절약 급여 삭제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품절이 됐는데도 처방이 이뤄지다 보니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약을 구해야 하고, 약국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3개월 이상 품절상태가 지속되는 약이라면 급여 삭제가 이뤄져야 하고, 품절이 심각한 품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작 10평 남짓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나 많다. 8만 약사들을 위한다는 약사회가 약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약사들의 손발이 돼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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