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다른 약국서 품절약 구매..."세금처리 어쩌죠?"
- 강혜경
- 2024-04-22 23:37: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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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약만 신경쓰느라 그만" 종소세 신고 앞두고 고민
- "금액 크지 않다면 거래내역서·간이영수증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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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상을 통한 거래와 달리 약국 간 의약품 거래는 보통 현금 매입으로 이뤄지다 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앞두고 약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교품을 통해 의약품을 거래한 경우 매입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현금으로 품절약을 다량 구입해 조제·판매한 경우 매입자료 자체가 부족해 지다 보니 자칫 종소세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교품을 하고, 현금 매입을 했던 것인데 이제 와 청구불일치나 종소세 고민을 하게 생겼다"면서 "유례 없는 품절 사태에서 정작 고생한 것은 약국이었지만 환자를 위한다는 약국의 수고가 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약국세무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갑작스럽게 약이 필요해)다른 약국에서 약을 사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오는 게 보편적이지만, 이 경우 경비처리 시 적격증빙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다만 이미 이뤄진 거래 가운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교품 과정에서 약국이 주고 받은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토대로 세무사에게 경비처리를 부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간 교품 시 거래내역서 역시 매우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심화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약국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약국 간 거래 시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포함된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에 소명·대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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