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약, 다른 약가…약가인하 지연이 초래한 나비효과
- 김지은
- 2024-07-10 11:08: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이프렉사 수입-제조 전환에 청구코드 2개 공존…약가 달라 혼란
- 정부 행정착오…제약사 "청구불일치 등 약국 피해 없을 것"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전문의약품인데 약가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확인됐다. 올해 고시 일정이 연기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초래한 전에 없던 사태다.
의약품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최근 보령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정10mg의 기존 수입 품목과 새로 허가된 품목의 약가가 다른 것이 확인돼 혼란을 겪었다.
동일한 약인데 수입 품목(청구코드 641907870)은 약가가 1931원인데, 새로 허가된 보령 자사 제조 품목(청구코드 641908410)은 약가가 2003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입-제조 전환으로 인해 기존 수입 품목은 급여 삭제 절차에 들어갔고, 청구 유예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급여 삭제는 11월 1일자로 단행된다.
도매,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입-제조 전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일 약에 2개 청구코드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2개 품목의 약가가 다른 경우는 이례적이며 사실상 행정 착오에 해당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올해 시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있었다. 보령은 자사제조 자이프렉사정10mg을 지난 3월에 허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예년에는 연 초에 진행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올해는 고시는 6월 1일자로, 시행은 7월 1일자로 지연됐다.
자이프렉사정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었던 만큼 기존 수입 품목은 약가인하가 단행됐지만, 새로 허가된 보령 자사제조 자이프렉사정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정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허가 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제조판매허가 된 제품 또는 수입허가 된 제품을 삭제하되, 삭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제약사는 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안으로 약국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령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고시가 난 6월 병원 약제부, 의약품 도매 업체 등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안내 한 바 있다”며 “청구 코드가 다른 만큼 약국에서 청구불일치나 약가 차액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같은 전문약, 약가가 다르다…청구불일치 주의보
2024-07-09 11: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3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4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5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6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7'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8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9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10신라젠, 항암바이러스 ‘SJ-607’ 중화항체 회피 특허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