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약, 다른 약가…약가인하 지연이 초래한 나비효과
- 김지은
- 2024-07-10 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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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프렉사 수입-제조 전환에 청구코드 2개 공존…약가 달라 혼란
- 정부 행정착오…제약사 "청구불일치 등 약국 피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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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전문의약품인데 약가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확인됐다. 올해 고시 일정이 연기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초래한 전에 없던 사태다.
의약품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최근 보령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정10mg의 기존 수입 품목과 새로 허가된 품목의 약가가 다른 것이 확인돼 혼란을 겪었다.
동일한 약인데 수입 품목(청구코드 641907870)은 약가가 1931원인데, 새로 허가된 보령 자사 제조 품목(청구코드 641908410)은 약가가 2003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입-제조 전환으로 인해 기존 수입 품목은 급여 삭제 절차에 들어갔고, 청구 유예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급여 삭제는 11월 1일자로 단행된다.
도매,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입-제조 전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일 약에 2개 청구코드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2개 품목의 약가가 다른 경우는 이례적이며 사실상 행정 착오에 해당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올해 시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있었다. 보령은 자사제조 자이프렉사정10mg을 지난 3월에 허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예년에는 연 초에 진행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올해는 고시는 6월 1일자로, 시행은 7월 1일자로 지연됐다.
자이프렉사정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었던 만큼 기존 수입 품목은 약가인하가 단행됐지만, 새로 허가된 보령 자사제조 자이프렉사정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정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허가 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제조판매허가 된 제품 또는 수입허가 된 제품을 삭제하되, 삭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제약사는 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안으로 약국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령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고시가 난 6월 병원 약제부, 의약품 도매 업체 등에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안내 한 바 있다”며 “청구 코드가 다른 만큼 약국에서 청구불일치나 약가 차액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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