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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확인을"…약국, 입덧치료제 청구불일치 피하려면

  • 김지은
  • 2024-06-17 10:35:55
  • 약업계 “급여등재 후 약가인상 이례적…약국 인식 못할 수 있어”
  • 거래 도매업체 통해 차액 확인해야…거래명세서 조정 등 작업 필요
  • 약사회 “6월 1일 이전 재고분 차액 정산·반품 진행해야” 공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급여 등재된 입덧치료제를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공급 가격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구 불일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지역 약사회를 통해 ‘입덧치료제(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5개 품목 급여 전환에 따른 약가 차액 정산 및 반품’ 안내 공지를 내렸다.

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입덧치료제 5개 품목이 기존 비급여 품목에서 6월 1일자로 급여 전환됐다”며 “해당 약품은 기존 사입가보다 급여 상한금액이 높아 급여 전환 시행일 이전 약국 재고분을 차액 정산 없이 그대로 조제, 청구하는 경우 청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6월 1일 이전 기존 약국 재고에 대해 각 약국에서 거래 유통업체를 통해 차액 정산 또는 반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안내했다.

약사회가 이들 품목의 급여가 적용된 지 14일만에야 주의 안내에 나선 것은 해당 품목들이 기존 비급여일 때의 약국 사입가보다 급여로 변경될 후의 상한금액이 더 높다는 점이 화두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에 급여 등재된 잇덧치료제 5개 품목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등으로, 이들 기존 비급여일 때와 급여 등재 후 상한금액 간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80%대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제약, 유통업계에 따르면 기존 비급여일 때의 사입가격 보다 급여등재에 따른 상한금액이 더 높아 사실상 약가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업계에서는 해당 품목들을 취급 중인 약국에서도 급여 등재가 적용된 지난 1일 이전 기존에 보유 중이던 재고에 대해 별다른 인식 없이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청구 불일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당 품목을 취급 중인 약국은 약을 구매한 거래 도매 등을 통해 차액을 확인하는 한편, 6월 1일 이전 사입한 약에 대해서는 거래 업체와 거래명세서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도매업체마다 기존 비급여일 때 공급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을 공급받은 업체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5개 품목 중 인상률이 80% 이상으로 큰 품목도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국에서 소명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6월 1일 이후 청구한 약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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