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다빈도 품절약 성분명처방 도입하라"
- 정흥준
- 2024-10-15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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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통해 장기 품절사태에 정부 책임 촉구
- 3개월 처방제한과 교품 청구불일치 처분 면제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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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파악도 중요하며, 다빈도 품절약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의 약가인상이 이뤄져야 할 부분인데 정부는 그 동안 제약사에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해 의료비를 낮게 유지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품절약 문제는 더욱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씬지로이드, 메티마졸, 독소필린은 동일성분 대체약도 없거나, 일부 중소제약사가 생산해왔으나, 이마저도 하루 지나 연쇄 품절된 후 감감무소식이다. 이미 너무 낮은 약가로 인해 타 제약사도 제네릭 제품을 만들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들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절약을 구하고 교품방을 운영해온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다는 것.
시약사회는 “품절약을 구해야 하는 일선 현장 약국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품절약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에서는 엄청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재고처리, 서류상 반품 시 손해 등 인력소모와 경제적 손해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받을 권리도 훼손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정부에 7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저가 필수의약품 약가인상을 통해 제약사의 자발적인 생산을 독려 ▲품절발생 후 뒤늦은 대책이 아닌 약품별 수급불안정 기준을 정해 발생단계, 위험단계, 심각단계로 나눠 정부의 대책과 가이드라인 마련 ▲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진료의 처방입력프로그램 EMR연동 통해 알림 및 처방일수 제한(90일 이내) ▲청구프로그램 입력을 통한 대체조제 자동전달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 ▲공급요인에 한정된 지금의 품절약 정부 대응책을 수요파악 부분에서도 병의원 처방 수량 파악해 정보 공개 ▲감기약이나 소아과약, 다빈도 품절약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도입 ▲약국 간 품절약 교품으로 인한 청구불일치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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