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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금지법안, 의약단체 역할 커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수석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약국을 개설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에 대한 '약국 개설 교육' 이수·신고 의무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약국 개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사실을 약국 주소지 관할 지역 약사회(분회)에 신고·보고하지 않은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특히 중요한 지점은 교육 이수 약사 신고·보고를 받은 지역 약사회가 약국 개설등록 권한을 보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약사의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이는 곧 지역 약사회 판단이 신규·지위승계 약국 개설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불법·편법 약국이라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개설등록 반려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5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문구를 추가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제20조의3 제1항(약국 개설 교육 미이수)이나 제4항(약국 개설 교육 이수 사실 신고·보고)을 위반하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도록 했다.법안에 신설된 '제20조의3 약국 개설 교육 등'을 보면, 먼저 신규 약국 개설 약사는 개설등록 이전에,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는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제1항)교육 이수 내용은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약국 경영윤리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의 건전한 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약사회·한약사회는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2항)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은 약국 개설 교육을 각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게 했다.(제3항)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는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알려야 한다. 관할 약사회 분회가 없으면 관할 약사회 지부에 알려야 한다.(제4항)특히 법안은 교육 이수 사실을 전달받은 약사회에 신규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제5항)만약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개설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설등록 반대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개진해 약국 운영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셈이다.한편 전현희 의원이 약사법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약사법과 입법 구조와 취지가 동일하다.신규 의료기관 개설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의사회에 신고·보고하도록 했다.법안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약국 개설 교육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약국을 개설하거나 지위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약사법 개정안 의미2025-11-13 18:02:10이정환 -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산…창고형약국 개설 속수무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창고형태 약국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무한경쟁에 길들여진 수도권 약국들과 달리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평균 운영연수가 긴 지방 약국에는 창고형 약국이 미칠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 내주 본격적인 복마전이 시작될 전망이다.경기 성남·고양에 이어 오픈을 앞둔 약국은 전북 전주 소재 '테라메디약국', 광주 광산 소재 '메가스토어약국' 2곳이다.두 약국 모두 200평 이상 규모로, 종전 100평대 대형약국을 뛰어넘는 규모다. 개설약사 모두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내주 영업 개시가 유력한 250평 규모 전북전주 테라메디약국과 200평 이상 규모의 광주광산 메가스토어약국. 대구 수성구는 당초 창고형 약국을 모델로 했었으나, '100평 규모' 대형약국으로 콘셉트를 일부 바꿔 개설됐다. '370평 규모 국내 최대 창고형 약국 12월 오픈 예정' 플래카드가 붙었던 인천 서구 역시 창고형이라는 문구를 가려둔 것으로 확인됐다.◆전주-개설허가, 광산-개설신청…운영 임박= 전주 테라메디약국은 지난 17일부로 개설허가가 이뤄졌다. 일부 의약품 등이 들어와 있으며 이르면 내주 중 본격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진다.광산 메가스토어약국은 지난 주 초반 보건소에 개설신청을 접수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개설허가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0월 오픈을 예고했던 메가스토어약국은 1일 영업개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플레이스상 9월 30일까지 휴무로 표기돼 있으며, 10월 1일부터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12시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메가스토어약국은 약국소개에서 '200평 규모 대형약국으로 3000여종의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반려동물 의약품까지 폭넓게 구비하고 있다'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연중무휴로 운영해 주말, 공휴일에도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 약국은 '4명 이상의 전문 약사가 상시 근무해 복약지도와 상담을 꼼꼼히 도와드린다'며 '45대 수용 가능한 전용 주차타워와 고속도로 인접 위치로 광주 전역은 물론 나주, 담양, 장성에서도 방문하기 편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테라메디약국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이 약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일반약부터 건기식, 동물약, 화장품까지 기존 복용 약을 고려한 안전한 복약서비스와 처방약 투약 스케줄로 더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며 '풍부한 상품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로 건강을 책임지는 올케어 플랫폼형 약국'이라고 소개했다.◆약사단체 문제제기에도 속수무책…전국 확산= 약사사회 우려 급부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창고형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면서 지역 약사회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지역 약사회가 나서 구청장·보건소장 면담부터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 약사회나 보건소 등이 이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경기 고양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규모 창고형 약국 역시 2차 개설신청자인 한약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1차 시도에서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실제 불법적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임대료부터 의약품 사입 비용까지 창고형 약국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빙하는 내용의 장치 등이 전무하다 보니 약사법상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자리와 콘셉트 등을 구상해 놓고 역으로 약사를 구하는 신종 면허대여까지 다시 활개를 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광주시약사회 역시 기자회견은 물론 복지부, 시청, 시의회까지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대형 창고형 약국 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약국 규모와 수매 소비자 수에 비례해 적정 수의 약사 인력을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와 시의회 등에도 대형약국의 정의를 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사전에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또 다른 지역 약사회 임원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창고형 약국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수도권·지방을 막론하고 창고형 약국이 유행처럼 번질 것으로 본다. 창고형 약국을 넘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비약사 자본 침투"라고 지적했다.실제 개국가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저가 공세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는 있지만 창고형 약국이 지역 약국가와 전체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모습"이라며 "이제는 법인들까지도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나서는 황당무계한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대형 상가 공실률 13.8%…신종 면대제안으로= 약국 전문가들 역시 대형 공실점포=창고형 약국으로 연계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상가 공실률은 10%를 넘는다. 특히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8%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 8.0% 보다 높은 수준이다.경기가 침체되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대형 상가 역시 계속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약국 전문가는 "상가주, 건물주, 토지주 등 입장에서는 하나의 활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역으로 약사를 구해 달라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2억원의 연봉을 제시?던 경기 오산과 충북 청주다.이 전문가는 "직거래 방식 대형 창고형 약국이 표본화돼 일반인들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자본이 약사와 결탁되는 구조인데, 철저한 이면계약 등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반면 창고형 약국이 1호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 만큼 높은 성과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일반약 위주 약국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약사는 "매약 약국 운영의 핵심이자 묘미는 개별 품목당 마진 설정"이라며 "메가팩토리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종로에서 생리를 익혀온 케이스이지만, 이외의 사례에서는 약국 경험이 많지 않거나 전무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니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약사단체 저지 노력도 허사2025-09-26 13:52:14강혜경 -
대법, 영등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 내달 11일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4년만인 오는 9월 11일 대법원에서 결론을 짓는다.대법원이 1년 5개월 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던 사건으로, 파기환송 여부에 따라 층약국의 개설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국들의 영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즉, 원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만약 대법원이 원고 측 약국들의 주장을 인정해준다면, 앞으로는 약국의 처방 감소와는 상관없이 위법적 개설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결국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설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영향이 큰 1층 약국이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2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이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건 중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어지지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법리검토’와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원고 측에서는 장기간 법리검토를 진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내달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고등법원은 개설취소에 대한 재판단을 진행하게 된다.2025-09-01 17:03:06정흥준 -
약사단체 "창고형약국 허가 중단을"...보건소에 민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창고형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약사단체가 공동민원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내달 24일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창고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것으로, 시약사회는 개설 허가 중단을 촉구하는 분회 약사회의 중지를 모아 26일 광산구보건소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이 170평 규모인 데다, 자칭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광주시약사회 산하 북구약사회, 광산구약사회, 서구약사회, 동구약사회, 남구약사회 등 5개 분회 공동 의견을 보건소 등에 전달한 것이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과 김동순 광산구약사회장이 26일 광산구보건소를 방문해 '창고형약국 개설허가 중단' 민원을 전달했다. 김동균 회장과 김동순 광산구약사회장은 이날 김옥현 소장에게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회 우려사항과 창고형 약국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가져올 파장 등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뜻을 대신 전했다.구약사회는 "개설 허가 중단과 약국 개설 심사시 명칭 및 운영 형태가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창고형 약국이 약국간 경쟁이 아닌 국민 건강과 지역 보건의료체계 안전망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행정 판단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전체 회원들의 중의를 담았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소재에 개설을 준비중인 170평 창고형약국. 약사회는 앞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개설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도 요청했다.약국 개설자가 20대라는 점에 주목해, 약사회는 "사회초년 약사의 소득과 합리적인 금융조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막대한 규모의 자금 조달은 정상적인 개인 자산 형성 과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결과에 대해 약사회에 공유해 달라고"고 당부했다.2025-08-26 18:32:05강혜경 -
충북도약 "동아대병원 앞 약국개설 의약분업 원칙 어긋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는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이 개설 허가된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약국은 동아대병원의 학교재단이 매수한 부지의 1층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운영됐다가 폐업 후 최근 다시 개설됐다”면서 “해당 약국은 병원 정문과 주차장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같은 건물 3층은 병원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학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약사회는 “또 외부에는 병원 부속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표지가 부착돼 있다.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인근 약국 개설자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해 해당 약국이 병원과 기능적·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구청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도약사회는 “창원 경상대병원 부속건물 내 약국 개설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 원칙을 근거로 약국 개설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제도적 기반이 환자의 약물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제도적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적 판단과 행정적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8-07 21:13:23정흥준 -
부산시약 "창고형약국 확산 차단 위해 법 개정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2일 지역 보건 체계를 무너뜨리는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지역 보건소는 개설등록 신청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 실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전국 각지에서 개설 시도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은 무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지역 보건체계 전반을 붕괴시킨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정책 퇴행이다”라고 우려했다.약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상업적 대형자본의 탐욕적 산물이라고 비판했다.시약사회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듯 국민들은 사재기 수준으로 쇼핑카트에 의약품을 쓸어 담아 구매결제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오남용과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대량 구매 후 타인 대상 재판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정부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 상 개설 허가 기준만으로 방관하지 말고 관리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약국 개설 허가권자인 일선 보건소는 ‘창고형 약국’에 해당하는 약국이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이외에도 이미 개설허가 된 ‘창고형 약국’도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오인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시·광고 불허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 정황 확인 시 개설허가 취소 등 강력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국회는 관련 약사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 약국 모델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7-22 17:05:21정흥준 -
강남 위장점포 논란 층약국 개설 신청...보건소 "신중 검토"향수공방 옆에 약국(붉은 선)이 나란히 입점한다. 약장과 냉장고 등이 들어온 뒤 지난주 개설신청이 이뤄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진 강남구 메디컬빌딩의 층약국이 개설허가 신청을 낸 가운데 구약사회도 보건소에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구보건소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강남 역세권에 위치한 메디컬빌딩 4층에 약국 개설신청이 접수됐다.과거 성형외과 의원이 운영을 하던 곳으로 최근 향수공방과 함께 약국 입점 시도가 알려지면서 위장점포 논란이 불거졌다. 약장과 냉장고 등 설비가 갖춰졌고 지난주 개설허가 신청이 이뤄졌다.인근 약사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중이용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약국 허가를 위한 위장점포로 판단된다는 것. 개설 허가 신청이 들어간 이후로도 추가 민원을 제출했다.적법성 관련 법률 자문까지 받은 상태라 개설허가가 날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까지도 내비치고 있다.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 약사회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구약사회는 보건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우려 사항들이 있으니 개설 허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충분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약국 개설 신청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연장 검토할 수 있다.이와 관련 구보건소는 개설 현장 확인과 우려사항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소 관계자는 “개설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다. 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현장 실사도 있어야 하고 우려하는 점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2025-07-07 18:07:04정흥준 -
"처방 필요없다" 유행처럼 번진 대형약국 개설...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으로 확산되는 일반약 중심 대형약국에 약사사회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마트형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을 착안한 일종의 아류작 형태 약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최근들어 우후죽순 늘고 있다.100평 규모에 주차장까지 구비해 일반약 중심으로 매출을 높이는 방식이다. 상호명까지 '제일큰, 가장큰, 팩토리, 대형' 같이 낮은 판매 가격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줘 소비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이같은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는 걸까.365일 연중무휴를 방침으로 생겨나고 있는 대형약국들. ◆드럭스토어 형태 약국 운영 니즈= 대형약국의 가장 큰 특징은 약국장의 연령대가 30~40대로 비교적 젊다는 데 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매년 쏟아지는 2000여명의 신규 약사의 진로선택이 개국으로 몰린 데다 상대적으로 나잇대가 있는 PEET 출신 약사들이 개국 시장에 뛰어들면서 개국 연령대가 낮아지고, 보다 공격적이어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다.약국이 포화되면서 치고 들어가는 형태의 소위 '치들약'이나 약국이 들어갈 만한 입지가 아닌 'B급 자리'까지도 선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약국 또한 이런 트렌드 변화 가운데 하나다.이 전문가는 "약국자리가 포화에 이르고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병의원 근처나 역세권 등이 아닌 상대적으로 위치가 멀지만 주차 등이 가능한 약국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365일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하면서 지역 내 매약 수요를 수용하겠다는 계산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형약국 운영 약사는 "처방위주 약국 수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권리금이나 월세가 지나치게 높거나 원장 선생님의 나이가 많거나, 전전대 같은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형약국의 경우 평수가 커 쉽사리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월세 등이 높지 않았다"면서 "여러 약국들을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새로운 형태 약국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트형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 처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유통 채널처럼 다양한 품목을 소비자가 둘러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형태의 약국에 대한 소비자 니즈는 물론 약사 니즈도 존재한다는 것이다.◆부천, 구리, 금천…약국의 대형화= '대형약국'이라는 화두 자체가 새롭지는 않다. 종전에도 70~100평 규모 약국이 지역마다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들어 이같은 부분이 유독 부각되는 이유는 '명칭' 때문이다. 간판 자체에 '마트형 약국', '창고형 약국', '대형 약국' 등을 명시하다 보니 체감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경기 부천시에도 일반약 중심 대형약국이 개설, 이달 1일부터 영업에 돌입했다. 이 약국 역시 100평 규모로, 눈에 잘 띄는 색으로 간판과 외부 인테리어 등을 했다. 창고형 약국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던 곳이다.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부천 내 대형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변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 역시 긴장했지만 창고형 약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역시 다른 약국과 비교했을 때 큰 메리트가 있다고 파악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부천지역 관내에 마트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주변 약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다 보니 이번 개설된 약국 역시 지속적으로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마트형 약국 인근에 또 다른 마트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경기 구리시와 서울 금천구도 대형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다 공멸…대책 마련해야"= 잇따른 대형약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형약국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의 행위와 전문성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자체에 따라 개설허가 기준에 차이가 있겠지만 마트형, 창고형, 대형 같이 소비자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약국명칭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제일큰, 가장큰 같은 약국명칭은 사용을 반려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다.'오픈프라이스'인 판매자가격표시제 대신 표준소매가격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구매수량에 따른 공급가격 차등정책 하에서는 낮은 가격을 전략으로 하는 난매형 약국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표소가제를 주장하는 약사는 "약국의 저가공세에 소비자가 무작위로 약을 쓸어담는 방식의 '의약품 쇼핑'이 이어질 경우 약국외 판매에 대한 주장까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약국 생태계에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며 "약국간 시비를 줄이고 약사의 전문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약 가격 정책에 손을 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형화되는 약국개설 트렌드2025-07-02 17:55:54강혜경 -
소비자단체까지 가세…"오남용 조장, 창고형 약국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대해 소비자단체까지 가세에 나섰다.건강소비자연대(대표 강영수, 이하 건소연)는 26일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의 한 축으로 공공성을 지녀야 함에도 가격 경쟁을 앞세운 약국 개설은 자칫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창고형 약국은 사회적 공공재인 의약품에 대한 오해를 부추겨 약물 오남용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창고형 약국은 일반 약국과 달리 의약품을 대량 저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의약품에 상업적 개념만을 적용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건소연은 지자체의 도의적 책임과 함께 약국 개설허가 취소·폐쇄도 주문했다. 성남시장이 보건의료 전문직능인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약물오남용의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는 주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심심한 사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들은 대한약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소연은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대한약사회의 무능한 대응도 한 몫 했다.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고도 엄중한 대처를 했다면 과연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을까'라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건소연은 이번 사안을 지켜보는 한편 아무런 개선조치나 대응이 없을 경우 약사회, 지자체, 약국 3자를 대상으로 규탄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건소연은 201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건강한 소비를 위한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해, 소비자 스스로가 건강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2025-06-26 16:41:03강혜경 -
"코스트코야 약국이야?"...카트 끌며 일반약 등 쇼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트를 끌고 레일장 사이를 쇼핑하는 것이 약국에서도 가능해졌다.등장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경기 성남시 소재 창고형약국이 오늘(11일)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약국 규모는 100평 이상으로 파악된다.지난 달 26일 보건소 개설허가 이후 오픈까지 17일이 소요됐다. 약국 바깥에는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 오픈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으며, 약국 내부는 아직까지 진열이 한창이었다.구강·치아·벌레퇴치, 보호대·구급용품 등 10가지 카테고리에 맞춰 대부분 진열이 이뤄져 있었지만, 동물약·드링크·의약외품 등은 한창 채워지고 있었다. 주차 시설 역시 막바지 정비를 하고 있었다. 기존 마트형 약국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개념이었다면, 창고형 약국은 이마트트레이더스·코스트코 같은 분위기였다. 전체적인 인테리어에는 메탈이 사용됐으며 공장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메탈 덕트 조형물 등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입구에는 바퀴달린 쇼핑카트가 나란히 즐비해 있었고, 가방을 맡길 수 있는 보관함도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네임택을 착용한 직원을 호출해 달라는 안내문도 적혀 있었다.입구에는 유산균 제제 등 건기식이 쌓여 있었으며, 레일장 윗쪽으로는 의약품이 박스채 진열돼 있었다. 약국에는 조제실도 마련돼 있었다. 진열장 곳곳에는 약국에 대한 소개와 구입 가능한 의약품 카테고리 종류에 대한 안내도 있었는데,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공장에서 바로 공급된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게 펼쳐진 약국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동시에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당신의 몸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돕겠다'며 '질병 예방부터 치료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도 있었다.아울러 '대형 쇼핑몰처럼 바스켓을 들고 자유롭게 쇼핑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상담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건강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라'고 안내돼 있었다.창고형 약국인 만큼 취급하는 의약품과 건기식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고함량 영양제 등의 가격은 3만원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약국 대비 30~50% 정도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외 일반약은 다른 약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정도였다.계산 매대는 3군데로 분산돼 있었으며 한 켠에는 키오스크와 택배접수실도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키오스크는 작동되지 않았다.지역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는 약국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인근에 위치한 세곡동 주민 커뮤니티에는 약국 오픈 관련 소식이 올라와 있었고, 방문해 봐야겠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종로, 남대문 만큼 가격이 저렴한지' 여부를 묻는 글도 있었다.약국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터라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이어 "지역 약국들과의 상생이 중요하다 보니 기존 약국들과의 경쟁을 피하고자 비교적 유동인구 등이 적은 지역을 선택한 것"이라며 "서울 강남이나 경기 성남 등 인접한 지역에서 오는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순히 가격으로 승부를 보기 보다는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약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처방 조제 등은 갖춰두기는 했지만 실제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며 "아직까지 초반인 만큼 세팅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지역 약사회는 약국이 문을 연 만큼 신상신고 등 절차에 따라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현장] 경기 성남 창고형약국 가보니...2025-06-11 11:54:54강혜경 -
둔촌주공 한약사 약국, 결국 조제까지...약사들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둔촌주공 재개발 단지인 포레온스테이션 상가 내 한약사 약국을 둘러싸고 약국간 갈등은 물론 단체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겠다던 이 약국은 이번 주인 2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명의 약사를 고용해 조제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개설 전부터 처방조제를 명시해 논란이 됐던 한약사 약국이 26일 영업을 시작했다. 상권이 활성화된 포레온스테이션5와 달리 포레온스테이션9는 아직까지 입점된 의원과 약국이 각 2곳, 3곳으로 처방·매약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연중무휴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겠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개설허가 전 병의원 처방조제를 명시한 부분이 약사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허가가 이뤄진 만큼 약국에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상담은 물론 '병의원 처방조제'도 명시돼 있었다.주변 약국은 대담해지는 한약사 약국들의 형태에 아연실색하는 모습이다. 해당 약국 개설 한약사 역시 먼저 약국을 찾아와 임대·월세 등 계약형태를 묻는가 하면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선제적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졌던 금천 한약사 약국,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등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전문약 취급 한약사들이 보건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더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의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한약사 약국이 합법과 위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다 보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객등록 후 일반약 구매시 영양제 등 10% 할인혜택이 명시됐던 입주민 카페 글. 현재는 삭제됐다.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 '고객등록 후 일반의약품 구매시 영양제 등 10% 할인혜택'이 가능하다는 글이 부동산 업체 이름으로 올라왔고, 이에 대해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글은 삭제조치 됐다.영양제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약 구매시 영양제 할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한약사단체는 약사회가 보건소를 방문해 지적한 사항이 왜곡됐다며, 29일 보건소를 방문해 관련 약사법 조문과 근거자료 등을 제출했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법 조문과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약사 교차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또한 현행법상 합법임을 적극 소명했다"며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TF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안으로는 TF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고 법률자문, 여러 루트를 통해 대관을 병행 중"이라며 "분회, 지부 단위에서 관련 사례나 정보를 중앙회에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생생한 현장 상황을 대관 시 반영해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대담해진 한약사 약국들2025-05-30 11:10:28강혜경 -
병원 매각부지 약국 개설 무산...보건소 "약사법 위반"병원이 매각한 부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신청이 이뤄졌으나, 보건소로부터 반려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용인 S병원이 매각한 부지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졌지만 보건소가 반려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일단락됐다.지난 2023년에도 약국 개설 시도가 있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최근 울타리를 설치하고 개설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또다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상가 건물은 S병원 주차장에 맞닿아 있다. 의료재단 소유였던 땅을 지난 2022년 모 주식회사가 매수하고, 2023년 건물 1층에 약국 입점 시도가 이뤄졌었다.당시에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문의만 이뤄진 후 약국 입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올해 4월 약장이 들어오면서 개설 허가 신청이 급속도로 진행됐다.약국가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지만 반려되면서 개설이 불가해졌다. 인근 약국들은 병원 부지였던 점을 문제 삼으며, 약국 개설허가가 이뤄질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시약사회에서도 반복적인 약국 입점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소의 개설허가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보건소의 판단은 보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한 연장까지 이뤄지며 지연됐지만 최종적으로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이 구비돼있지 않았다. 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보완해서 다시 개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부지 분할 변경)내용이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위치는 약국 개설이 제한되는 곳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기관의 부지였던 것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보완해서 허가를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뜻이다.약사법 제2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허가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025-04-30 17:04:49정흥준 -
상급종병 '분원 신축 규제' 닻 올라…사전심의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층 꼼곰한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접수된 사전심의 신청서를 기반으로 개설 신청 지역 병상 수,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배 여부,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심의를 마쳐야 한다.특히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복지부장관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급종병이 분원 개설을 남발하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다.1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할 방침이다.이는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구체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신설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요구 조건을 명시했다.종병,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사전심의 신청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이 필요하다.의료인이라면 의료인 면허증, 사업계획서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 지역 병상 수가 병상 수급 기본시책,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야 한다.특히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시·도지사는 종합병원 개설 신청이 접수됐거나 300병상 이상 종병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신청이 접수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2025-04-11 11:02:24이정환 -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처분 상급종병, 지정취소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병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다.1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김선민 의원은 현행법이 전문병원 외 상급종병을 지정제도 대상으로 규정중이고, 지정제 취지와 제도 간 형평을 고려하면 개정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에 맞춰 상급종병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상급종병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병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2025-02-18 17:43:35이정환 -
[부산] 불법 여론조사·원내약국 방치...채수명-변정석 격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채수명 후보(55, 경성대)와 기호 2번 변정석 후보(53, 부산대)가 불법 여론조사 시도, 원내약국 문제 방치 등을 언급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30일 저녁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채수명 후보와 검증된 회무 능력을 강조하는 변정석 후보가 맞붙었다.채 후보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냐고 묻거나, 3선은 지나친 욕심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또 지난 선거 공약들이 많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 공약도 과연 지켜질까 의구심이 든다.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강조했다.변 후보는 “회원 고충을 해소하고 미래 약료 선도를 위해 매진한 3년이었다. 약사 국회의원은 1명, 의사 국회의원은 8명이나 된다. 약사사회 최대의 위기이자 전시상황”이라며 “지부장을 선택할 때 회원을 위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확고한지, 회무 능력이 검증됐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이날 토론회는 한약사, 품절약, 저조한 대체조제, 불법·편법약국, 반품불가 제약사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공통질의로 시작됐다. 각자 준비한 답변을 마친 이후 이어진 상호질의에서 두 후보는 첨예하게 대립했다."교품앱 문제 많아...유통협회장에 출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변정석 후보.변 후보는 채 후보가 신성아트컴과 함께 ‘교품앱’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불법 요소가 많다며, 깊은 고민 없이 무모한 계획을 내놨다고 몰아붙였다.변 후보는 “교품앱은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도매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유통협회장에 출마해야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면서 “이미 팜IT3000에도 교품 기능이 있고, 과기부에서 만든 교품앱도 있다. 하지만 법적 문제로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약사회는 한시적으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1300명이 (교품에)활용하고 있다. 굳이 필요도 없는 앱에 회비를 낭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또 교품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전문약도 제한적 허용이고, 일반약은 폐업 사유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아울러 약국 간 카드결제도 세금과 카드수수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채 후보는 그런 논리라면 카톡 교품도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채 후보는 “일반약 교품은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약국 간 카드결제를 하는 이유는 거래명세서를 남기지 않는 약국이 많아, 카드결제가 되면 최소한의 근거를 남길 수 있다는 차원이었다. 개발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최대한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이고, 분회장 시절에도 포스를 만들어 무료 배포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원내약국 논란 방치는 무능이냐 직무유기냐”채수명 후보.채 후보는 관내 종합병원이 증축하며 불거진 원내약국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 후보의 회무 능력을 비판했다.채 후보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개설허가 취소로 의견서가 내려왔는데도 보건소가 따르지 않는 실정이다. 노력을 다했어도 해결을 하지 못했으면 무능한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어떤 대안이 있냐”고 변 후보에게 물었다.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보건소가 버티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변 후보는 “건물을 증축해 원외 약국을 구내약국처럼 만든 사건이다. 구청 철거 명령에도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고 있다. 우리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어 복지부, 보건소,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복지부에서도 약국 개설취소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부산진구보건소가 종합병원과 5번의 행정소송에서 4번을 졌다며, 복지부와 다른 의견의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합법적으로 개설된 약국은 취소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남은 것은 이해당사자인 약국과 환자가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라 약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무자격 업체에 불법 여론조사 시도 해명하라”변 후보는 채 후보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급조한 업체에 회원 정보를 넘겼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업체 소재지와 전화면접 방식, 개인정보교육 문제 등을 지적했다.변 후보는 “여론조사 업체 사업자등록증이 10월 말로 등록돼있다. 소재지는 허름한 빌라 3층이다. ARS 방식도 아니고, 사회조사분석자 자격증도 없다. 개인정보교육이 문제가 되자 이후에 교육 수료 이수증을 제출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선관위 승인을 받고 진행했다가, 하루 만에 우려 의견을 줘서 중단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차후 대약 선관위로 발송한 공문 결과를 공표해달라고 요구했다.채 후보는 “회사는 9월 초에 개업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 기간은 없다”면서 “ARS로 하면 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응답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한 것이다. 지부에서 대약 선관위로 공문을 보냈다. 차후 공문 결과를 공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선관위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하루 만에 선관위가 중단을 얘기해서 바로 수용했다”고 말했다.“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할 수 있나”채 후보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했다는 소문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지키지 않은 약사회 상조물품 제작 공약을 이 비용만으로도 할 수 있었다고 공격했다.채 후보는 “약사회 로고가 찍힌 상조물품을 제작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충분할 것이다. 연간 9000만원의 비용이 사적 유용됐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3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통장 거래내역, 회계장부, 영수증을 공개할 의사가 있냐. 내 공약처럼 카드로 사용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이에 변 후보는 대약과 지부 감사를 받았으며 규정을 어긋나는 사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조물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변 후보는 “대한약사회 감사단과 부산시약사회 감사단을 받고 있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하면 받길 바란다. 정관에 의거해서 사용했다”면서 “상조물품은 처음부터 하려고 시도했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데 사용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었다. 예산도 이사회에서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회원들이 상조물품을 받으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검토를 착실히 해보도록 하겠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12-01 10:51:16정흥준 -
[부산] 변정석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국민건강 위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에 도전하는 변정석 예비후보(53, 부산대)가 지난 11일 출마 선언과 동시에 가장 먼저 D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을 찾았다.변정석 예비후보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다르다는 걸 알리는 캠페인성 1인 시위를 진행했다.변 예비후보는 “약사와 한약사는 그 직무가 달라 면허체계가 분리돼있는 만큼 상호 교차고용의 허용은 사실상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의 투명성을 약화시킨다. 마약류 취급과 의사 처방에 따른 전문약에 대한 관리 또한 약국 개설자에게 있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마약류 조제와 관리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는 약국개설자의 정상적인 약국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또 변 후보는 "법 규정이 있는데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복지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는 약사들에게도 자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변 예비후보는 “회원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약사회가 울타리가 돼야 하며 약권을 침탈하는 외부의 도발에 맞서 회원권익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강한 약사회를 통해 회원 권익을 수호하고, 동시에 회원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약사회의 도약과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변 후보는 출마 직전 지부장으로서 ▲복지부의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개설허가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 시 보건소의 면허범위 준수 관리감독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식약처의 한약제제 분류 실시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2024-11-12 13:15:16정흥준 -
부산시약 "복지부는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1일 성명을 통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전국 61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판매로 지자체와 사법당국의 행정처분과 수사대상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는지, 국민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해 오고 있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포함한 처방조제까지 하는 일이 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처럼 교차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처럼 약국도 약사와 한약사를 서로 채용할 수 없도록 약사법상 분명한 제한을 둬야 한다”면서 “약사와 한약사는 분명히 다른 영역의 직능임을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앞 문전약국도 한약사가 개설하면서, 시약사회는 오늘부터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와 한약사 개설약국임을 알리는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다.시약사회는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위법사항이 생기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시약사회는 4가지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복지부의 ‘약사-한약사의 교차 고용 금지’ 약사법 개정 ▲복지부의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개설허가 약사법 개정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 시 보건소의 면허범위 준수 관리감독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업무범위 구분을 위해 식약처의 한약제제 분류 실시 등이다.2024-11-11 10:12:36정흥준 -
대형병원, 정부 허가 받아야 분원 개설 가능…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정부 허락 없이 분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2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백종헌 의원 발의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과잉병상 규제 대책으로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포함했던 내용이다.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복지부가 예고했던 행정과 백종헌 의원안 간 합치점이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별다른 규제 없이 분원을 신설하는 사례가 가능했다.복지부는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와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행정에 공감을 표했다.이에 백 의원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는 경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백 의원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43:14이정환 -
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공단에 넘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권한을 건강보험공단 위임을 추진한다.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시행령 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는데, 먼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지 마약류 처리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지에 소지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했다.자격 상실자의 보유 마약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시 마약류 처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서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명칭표시판에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이에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으로 '로고' 추가를 추가하고 다만 환자 오인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종류나 진료기능을 암시하는 로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이외에도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시 서류 제출 완화 ▲임종실 설치 등 시설 기준 마련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개선 등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2024-04-29 11:40:58강신국 -
폐업약국인데 개설취소 소송?...법원 "불법 따져봐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내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폐업하더라도 행정청(보건소)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불법을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약국 개설허가취소 등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사라져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 안건에 대한 판결 없이 각하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다.강남 J병원 1층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소송 2심 판결문에는 예외적으로 폐업약국에 대한 적법성 판단의 필요성이 명시됐다.1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자 사건 약국이 폐업 신청 후 옆 건물 상가로 이전 개설한 사건이다.결국 2심에서는 폐업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따지는 변론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소 측은 “폐업신고를 하고 수리했으므로 허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더라도 개설허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했다.결국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또다시 개설 허가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개설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자 며칠 뒤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옆 건물 1층에 새로운 약국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면서 “원고 약사들의 권리구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국 폐업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원고 측은 이번 사례를 개설취소 소송을 피해가는 편법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위법한 약국 개설이 반복될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법한 개설임을 확인해 약국개설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이를 통해 인근 약국 약사들(원고)의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해 소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원고들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 위법한 개폐업을 막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무시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3-12 17:13: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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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최고최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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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톱플라스타(34매)13,00013,00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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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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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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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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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