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한약사 약국, 결국 조제까지...약사들 반발
- 강혜경
- 2025-05-30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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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논란 속 오픈…약사 2명 고용해 조제·청구
- 약사회 경고에 '일반약 구매시 영양제 할인' 문구도 삭제
- 한약사단체 보건소 방문…약사법 설명하며 약사회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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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둔촌주공 재개발 단지인 포레온스테이션 상가 내 한약사 약국을 둘러싸고 약국간 갈등은 물론 단체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겠다던 이 약국은 이번 주인 2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명의 약사를 고용해 조제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설허가 전 병의원 처방조제를 명시한 부분이 약사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허가가 이뤄진 만큼 약국에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상담은 물론 '병의원 처방조제'도 명시돼 있었다.
주변 약국은 대담해지는 한약사 약국들의 형태에 아연실색하는 모습이다. 해당 약국 개설 한약사 역시 먼저 약국을 찾아와 임대·월세 등 계약형태를 묻는가 하면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선제적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졌던 금천 한약사 약국,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등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전문약 취급 한약사들이 보건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더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의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 약국이 합법과 위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다 보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영양제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약 구매시 영양제 할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한약사단체는 약사회가 보건소를 방문해 지적한 사항이 왜곡됐다며, 29일 보건소를 방문해 관련 약사법 조문과 근거자료 등을 제출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법 조문과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약사 교차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또한 현행법상 합법임을 적극 소명했다"며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TF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안으로는 TF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고 법률자문, 여러 루트를 통해 대관을 병행 중"이라며 "분회, 지부 단위에서 관련 사례나 정보를 중앙회에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생생한 현장 상황을 대관 시 반영해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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