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8:03:03 기준
  • 진단
  • #GE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CT
  • #염
팜스터디

대법, 영등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 내달 11일 판결

  • 정흥준
  • 2025-09-01 17:03:06
  • 1심 개설취소→2심 각하→대법원 법리검토 이례적
  • 의사, 상가 매수 후 일부 증여해 약국 임대...위법성 분쟁
  • 원고 약국들 저조한 처방영향 등 쟁점...파기환송 여부 관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4년만인 오는 9월 11일 대법원에서 결론을 짓는다.

대법원이 1년 5개월 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던 사건으로, 파기환송 여부에 따라 층약국의 개설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국들의 영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즉, 원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만약 대법원이 원고 측 약국들의 주장을 인정해준다면, 앞으로는 약국의 처방 감소와는 상관없이 위법적 개설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국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설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영향이 큰 1층 약국이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이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건 중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어지지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법리검토’와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 측에서는 장기간 법리검토를 진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내달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고등법원은 개설취소에 대한 재판단을 진행하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