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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복지부는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하라"

  • 정흥준
  • 2024-11-11 10:12:36
  •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에 피켓시위 예고
  • 복지부에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입법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1일 성명을 통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전국 61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판매로 지자체와 사법당국의 행정처분과 수사대상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는지, 국민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해 오고 있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포함한 처방조제까지 하는 일이 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처럼 교차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처럼 약국도 약사와 한약사를 서로 채용할 수 없도록 약사법상 분명한 제한을 둬야 한다”면서 “약사와 한약사는 분명히 다른 영역의 직능임을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앞 문전약국도 한약사가 개설하면서, 시약사회는 오늘부터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와 한약사 개설약국임을 알리는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위법사항이 생기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4가지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복지부의 ‘약사-한약사의 교차 고용 금지’ 약사법 개정 ▲복지부의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개설허가 약사법 개정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 시 보건소의 면허범위 준수 관리감독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업무범위 구분을 위해 식약처의 한약제제 분류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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