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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약국인데 개설취소 소송?...법원 "불법 따져봐야"

  • 정흥준
  • 2024-03-12 17:13:31
  • 서울고법 판결문서 개설취소소송 중 폐업 적법성 공방
  • 보건소 "약국 없어져 이익 없는 소송이라 부적법"
  • 재판부 "동일 사유로 위법한 처분 우려된다면 예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내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폐업하더라도 행정청(보건소)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불법을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약국 개설허가취소 등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사라져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 안건에 대한 판결 없이 각하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강남 J병원 1층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소송 2심 판결문에는 예외적으로 폐업약국에 대한 적법성 판단의 필요성이 명시됐다.

1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자 사건 약국이 폐업 신청 후 옆 건물 상가로 이전 개설한 사건이다.

결국 2심에서는 폐업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따지는 변론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소 측은 “폐업신고를 하고 수리했으므로 허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더라도 개설허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했다.

결국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또다시 개설 허가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개설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자 며칠 뒤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옆 건물 1층에 새로운 약국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면서 “원고 약사들의 권리구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국 폐업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례를 개설취소 소송을 피해가는 편법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위법한 약국 개설이 반복될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법한 개설임을 확인해 약국개설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이를 통해 인근 약국 약사들(원고)의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해 소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원고들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 위법한 개폐업을 막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무시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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