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정부 허가 받아야 분원 개설 가능…입법 시동
- 이정환
- 2024-08-21 11:43: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국가의 병상수급 관리·감독 강화"
- 복지부, 과잉병상 규제 대책 행정 지원 입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2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 발의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과잉병상 규제 대책으로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포함했던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복지부가 예고했던 행정과 백종헌 의원안 간 합치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별다른 규제 없이 분원을 신설하는 사례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백 의원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는 경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백 의원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정부, 대학병원 분원 신설과의 전쟁…"행정 혁신·법 개정"
2023-08-04 05:50:37
-
의정, 의료인력 확충·필수의료 사고 특례법 논의
2023-03-22 16:16:41
-
의협, 대학병원 분원 설립 골머리…"의원·중소병원 직격탄"
2021-07-25 22:09:2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