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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룸 반품 협조'에 적극 나선 대한약사회...왜?

  • 이정환
  • 2017-08-03 11:59:57
  • 대약, 시도지부에 공문 발송…"일반약 표기 품목도 적법판매 가능"

건기식 센트룸 제품군
대한약사회가 시중 유통된 '일반의약품 센트룸'의 약국재고 품목의 반품협조 정보를 3일 약사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일반약 센트룸 반품은 올해까지 지속된다. 대상 품목은 센트룸 어드밴스정, 센트룸 실버 어드밴스정, 센트룸 키즈정, 센트룸 프리네이탈정 등 4개 제품이다.

화이자는 지금껏 일반약으로 분류됐던 센트룸 허가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하고 최근 약국을 포함한 대형마트 등으로 제품을 유통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약국가에는 화이자가 납품한 일반약 센트룸 재고품목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약사법상 현재 약국이 보유중인 일반약 센트룸은 적법하게 대중판매할 수 있지만, 기존 제품 반품을 희망할 경우 도매상 등을 거쳐 반품도 가능하다.

즉 일반약 표기 센트룸 재고량을 반품하고 건기식 센트룸을 새로 들여놓길 원하는 약사들은 무리없이 반품이 가능한 셈이다.

대한약사회는 "기존 일반약 센트룸 재고의 반품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정보를 주기위해 반품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일반약 허가품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지만 희망하는 경우 거래 도매상을 통해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화이자가 유통중인 건기식 센트룸은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센트룸 프로'와 '센트룸 실버' 프로 2개 품목과 '센트룸 포 맨', '센트룸 포 우먼', '센트룸 실버 포 맨', '센트룸 실버 포 우먼' 4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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