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비급여' 우선 급여화...다음은 국민부담 고려
- 최은택
- 2017-10-1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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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연내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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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기준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다음은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후속조치'를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노인정책으로는 이달부터 중증치매(24만명)에 산정특례(20~60%→10%)를 적용하고, 치매진단검사도 급여화했다. 다음달부터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50→30%)을 완화한다. 외래정액제는 의과의 경우 단기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정률구간제로 전환 추진하고, 한의·치과·약국은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동정책으로는 이달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본인부담 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10%)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난임정책으로는 이달부터 치료시술 과정을 표준화했고, 정자·난자 채취, 배아생성 및 이식 등 필수적인 시술 과정에 대한 30% 본인부담제를 시행 중이다.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인정한다.
의뢰·회송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이달부터 수가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목표다.
문케어 실현을 위한 두 가지 법률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이 그것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은 4대 중증질환에 한시 지원해 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제도화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사의료보험연계법의 경우 복지부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공사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세부 추진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과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은 11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2022년까지 전국 10만병상 확대 이행을 위한 세부 확대계획, 인력·수가, 지정·운영·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도 12월중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횟수, 개수 등 기준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자문 등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와 연도별 실행계획을 정한다는 목표다.
한편 복지부는 문케어 후속조치 외에 치매국가책임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이행, 주요 소득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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