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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13일…남천프라자 약국 등록허가증 받을까?

  • 정혜진
  • 2017-10-13 06:14:52
  • 행심위 결과 따른 개설등록 기한 임박...13일 넘겨도 내주 결정

남천프라자
13일 창원보건소로 약사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창원보건소가 남천프라자 1층 약국에 등록허가증을 13일 내에는 발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신청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받아든 건 지난 8월 30일이며, 재결서는 9월 18일 송부됐다. 행정법 상 해당 보건소는 재결서를 받고 15일 내 등록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사안이 중하고 이견이 많아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한차례 허가 결정을 미뤘다.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 건 한 차례, 7일 간 가능하다. 10월 초 10일 간의 추석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건소가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짜가 13일이 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창원시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13일을 지나더라도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번 사건의 법리해석을 맡긴 6군데 법률사무소에 12일까지 결과문을 받기로 한 점이나 보건소의 입장 등 많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약국 개설허가가 13일 내 날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법리자문과 해설은 물론 정책토론회 등 그간 수많은 근거를 토대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건 1회에 한하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인테리어가 진행 중인 남천프라자 1층 상가
이미 알려졌듯, 행정심판 결과를 근거로 약국 개설신청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가권자인 보건소는 최악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들이 피해액을 배상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천프라자 1층 약국은 개국했을 때 1일 매출을 1000만원으로 잡고 있어 소송이 시작되면 거액의 피해액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약국 등 의료기관 허가는 담당권자 전결로 등록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약국이 소를 제기한다면 보건소 담당자 개인을 피고로 지목할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의 부담이 그 어느 사안보다 큰 이유다.

반면 약사회 측은 쉽사리 13일 내 등록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차례 안상수 시장 면담을 통해 법리자문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약속 받았으며, 시청이 허가를 더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 때문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나 창원시 모두 법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설 허가가 주말을 지나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창원시보건소
한편 13일이나 이후에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남천프라자 1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 허가를 신청해놓았다. 남천프라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약국 개설허가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다른 신청 약국 역시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사한 다른 약사들의 약국 신청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다.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남천프라자 첫번째 약국의 행보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은 물론 유사한 다른 지역 문전약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류길수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약국이 만약 개설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더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며 "당장 이번 결정부터 행정심판위가 인용한 법리 외에 약국 개설불가 사유 법리검토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최종결정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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