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3일…남천프라자 약국 등록허가증 받을까?
- 정혜진
- 2017-10-1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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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심위 결과 따른 개설등록 기한 임박...13일 넘겨도 내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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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신청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받아든 건 지난 8월 30일이며, 재결서는 9월 18일 송부됐다. 행정법 상 해당 보건소는 재결서를 받고 15일 내 등록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사안이 중하고 이견이 많아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한차례 허가 결정을 미뤘다.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 건 한 차례, 7일 간 가능하다. 10월 초 10일 간의 추석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건소가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짜가 13일이 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창원시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13일을 지나더라도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번 사건의 법리해석을 맡긴 6군데 법률사무소에 12일까지 결과문을 받기로 한 점이나 보건소의 입장 등 많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약국 개설허가가 13일 내 날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법리자문과 해설은 물론 정책토론회 등 그간 수많은 근거를 토대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건 1회에 한하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약국 등 의료기관 허가는 담당권자 전결로 등록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약국이 소를 제기한다면 보건소 담당자 개인을 피고로 지목할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의 부담이 그 어느 사안보다 큰 이유다.
반면 약사회 측은 쉽사리 13일 내 등록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차례 안상수 시장 면담을 통해 법리자문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약속 받았으며, 시청이 허가를 더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 때문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나 창원시 모두 법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설 허가가 주말을 지나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남천프라자 1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 허가를 신청해놓았다. 남천프라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약국 개설허가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다른 신청 약국 역시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사한 다른 약사들의 약국 신청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다.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남천프라자 첫번째 약국의 행보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은 물론 유사한 다른 지역 문전약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류길수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약국이 만약 개설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더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며 "당장 이번 결정부터 행정심판위가 인용한 법리 외에 약국 개설불가 사유 법리검토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최종결정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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