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려는 경상대병원, 막으려는 약사회...쟁점은?
- 정혜진
- 2017-09-18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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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창원시·병원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갈등...약사회 힘겨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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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병원 개설이 결정된 후 2016년 병원이 직접 약국 입찰을 시도한 시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꺼지지 않은 불씨로 2년 가까이 계속된 셈이다. 사건의 원인과 경과, 약사회의 우려를 정리했다.
약사법 고려 않고 원내약국 약속한 창원시
남천프라자 부지가 병원 소유임에도 창원시가 마지못해 약국 개설을 허용해줄 수 밖에 없는 건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경상대병원을 유치하며 병원과 업무협약에 이 부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당시 창원 환자들이 부산이나 양산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가는 점을 감안, 관내 대학병원 개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개설 뜻을 밝힌 곳은 많지 않았고, 박 전 시장은 편의시설 임대가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경상대병원을 유치한다.
이 협약에 이미 '약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실이 최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적된 만큼, 2009년 당시 약사법을 무시한 채 병원 유치에만 주력한 창원시의 부주의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경남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도 환자 불편과 함께 시가 약속한 부분은 이행이 돼야 한다는 행정 연속성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병원 개설 조건에 약국 임대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은 경상대병원과, 이 부분에 대한 단도리 없이 병원 유치에만 힘쓴 시가 현재 약사 사회 전체의 반발에 부딪힌 셈이다.
병원, 환자 불편 해소만이 목적?
병원이 약국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조하는 점은 환자 불편이다. 실제 병원에서 기존 문전약국 두 곳에 이르려면 오르막길을 약 10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다. 외래환자 수를 빨리 늘려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최첨단 의료기기와 장비를 다수 구비했다.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내원 환자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할 처지다. 걸림돌 중 하나가 약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
또 경남약사회 주장처럼, 병원이 임대수익을 확보하려는 것도 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 경남약사회는 현재 병원이 임대사업을 하는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창원시로부터 이미 협약을 통해 약국개설을 약속받은 병원은 이래저래 약국을 포기할 수도, 포기할 이유도 없는 입장이다.

만약 문제의 약국이 개설된다 해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남천프라자 개설 예정 약사이자, 이번 행정심판을 시작한 청구인 C약사가 과연 이러한 환경에서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다.
남천프라자 1층에 개설신청을 한 문제 약국 임대료는 알려진 대로면 보증금 10억~20억원에 월 임대료 1000만~2000만원 안팎이다. 약대졸업 후 근무약사 경험이 2년 남짓한 C약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보기 어렵다.
항간에는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받은 개인이 과거 이 지역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도매업체를 운영해온 관계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C약사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가족에게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큰 돈을 투자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리에 선뜻 개국하라고 권할 수 있겠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변수는 창원시약사회와 기존 문전약국 두 곳이 내놓은 약국 개설을 막는 가처분신청과 앞으로 치러질 행정소송이다. 보건소는 행정심판 결과를 거스를 수 없고, 창원시 역시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을 뒤집으면서까지 약국개설 허가를 거부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법원이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논란을 마무리지을 열쇠는 가처분신청보다 행정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장 이주 내 드러날 행정심판 재결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약사회와 병원 양쪽 모두에게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주민 불편이나 시와 병원의 업무협약 등 부수적인 것들보다 법의 취지를 생각한 판결을 내기 때문에 소송은 약사회가 유리하다고 본다"며 "장기 싸움이 될 것이다. 창원과 경남, 대한약사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유리하다 해도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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