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2:54:43 기준
  • #GE
  • 진단
  • 글로벌
  • 인력
  • 처분
  • 제약
  • #복지
  • CT
  • #염
  • 신약
팜스터디

경상대병원 약국허가 이유는 "병원과 확실히 분리"

  • 정혜진
  • 2017-09-19 06:14:55
  • 경남행심위 재결서 공개..."남천프라자 '구내'로 보기 힘들어"

창원경상대병원의 편의시설 남천프라자는 '원외'일까 '원내'일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이 된 것은 남천프라자가 구내시설인지 여부였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경상대병원 관련 행정심판 결과를 명시한 재결서를 18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발송했다.

재결서에 따르면 행심위 역시 남천프라자가 원내 시설인지 여부를 가장 비중있게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을 신청했던 청구인 C약사가 이번 심판을 위해 주장한 논리는 ▲남천프라자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창원시와 병원의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 ▲환자 불편 해소라는 공익성 등이었다.

C약사는 "보건소가 2016년 개설허가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것이나, 남천프라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결서에서 청구인 C약사의 주장은 창원시가 2008년 공모 당시 '병원면적 10% 이내 지원시설용지로 조성'토록 할 때, 창원시와 병원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능적·공간적 독립된 장소를 확보하고자 의료기관 시설용도 부지와 별도의 현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구분했다는 점이다.

C약사는 "이 사이에 4차로를 만들어 병원은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다"며 "이 도로가 결과적으로 두 건물을 공간적으로 구별시킨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사건 약국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며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어 의약분업 원칙 및 환자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가 2008년 공모 당시 '병원면적 10% 이내 지원시설용지에 약국, 장례식장, 음식점을 포함'시키도록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창원시가 이미 병원이 약국을 유치하도록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결국 창원시가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이라며 "환자가 처방조제를 받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남천프라자에 약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공익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에는 남천프라자와 가까운 정문 외에 다른 출입문들이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위원들은 이 중 남천프라자와 병원건물의 분리성에 주목했다.

위원들은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에 도로를 건설해 부지를 분할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될 남천프라자를 의료기관과 별개의 시설로 신축했다고 보았다.

위원들은 "별개의 시설로 신축한 점, 일반도로로서 병원의 정문을 진입하기 위한 중로를 경계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구분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이용객들이 병원 정문 뿐 아니라 응급의료센터 출입로, 동문 출입로, 본관 2층과 외부를 잇는 다리 등으로 출입할 수 있어 병원 이용객 주출입로를 병원 정문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병원 건물에서 약국에 직접 연결되는 부대시설이 없는 점, 남천프라자는 (외부의) 대로와 연접해 일반인 출입이 자유롭고 일반인도 외부에서 약국을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효하게 보았다.

아울러 남천프라자를 병원 부속 건물로 오인할 표시가 없고 입찰을 통한 임대이므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여러 판례에서 '구내'라는 단어를 문언적 의미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남천프라자를 '구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규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것인 바,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신축경위, 운영관계, 병원 이용객들의 출입과 통행, 건물간 용도, 위치를 종합해 볼 때 창원시가 C약사의 약국개설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