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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경상대병원 약국 허가는 법대로"

  • 정혜진
  • 2017-09-26 06:14:57
  • 안 시장, 조찬휘 회장 면담서 '원칙 준수' 기존 입장 재확인

창원시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여부를 다양하고 엄격한 법률 검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남약사회 관계자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등은 25일 창원시청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을 만나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이 위법 요소를 안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안 시장은 약사회 관계자들에게 행정심판 재결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에는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관계자 외에도 조찬휘 회장, 최두주 위원장 등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 시장에게 다수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분석한 남천프라자 약국 입지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경남 약사들은 지난 13일에도 안상수 시장을 만났었다. 다만 13일과 이날 면담이 다른 점은 그 사이 행심위 재결서가 송부돼 약사회와 시청이 각각 행정심판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한 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이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재결서 결과에 따라 약사회도 여러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해 의견을 제출했고, 안 시장 역시 다각도로, 면밀한 법적 검토에 따라 약국 개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창원시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간담에서 안 시장은 '물론 이번 문제는 행심위 결과에 따라 행정 기속력이 크다. 다만 우리 시는 이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진 않겠다. 6명의 고문변호사들과 논의해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또 '재결을 그대로 따랐을때 문제점까지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법률자문검토후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 자문결과가 나올때까지 약국개설등록은 미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행심위가 비중있게 다룬 '약사법 제20조 5항 2호 약국이 원내 또는 구내인지 여부' 외에, 남천프라자 약국이 의료법 제49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약사법 제20조 5항 3조 의료기관 부지일부 분할변경 등 다른 법률도 위반했음을 중점적으로 소구할 예정이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가처분신청과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창원시가 개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의료법과 약사법 등 법률적으로 봤을 때 남천프라자가 약국 개설이 불가한 조건이라는 점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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