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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 '희박'

  • 강신국
  • 2017-10-18 12:14:53
  • 법률전문가 "각하결정 가능성 높아"...약사회, 소송지원·약사법 개정 추진

창원경상대병원 내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 허용을 철회하기가 매우 힘들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내 약국개설이 허용되자 창원시약사회의 행정소송 지원과 약사법상 약국개설기준 정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만약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원고는 창원시약사회가, 피고는 관할 보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고적격'이 가장 큰 변수다. 약국개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따져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 인근약국의 개업을 막아보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약사법 20조는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관련 조항은 의약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약사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약국전문 A변호사도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하지 않으면 1층약국 약사가 3층 약국이 개업하면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변호사는 "분회 혹은 주변 약사가 원고가 되더라도 원고적격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보건소와 지자체에 압박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도 원고적격 여부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원고적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창원시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사사례는 약국이 아닌 타 업종으로 알려져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법 약국개설기준 정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국회와 접촉해 법안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약사법 모법에 약국개설 관련 조항은 있지만 하위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창원경상대병원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법률 보완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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