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도 창원 남천프라자 약국개설 강력 비판
- 정혜진
- 2017-10-19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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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선 시의원 "창원시 행정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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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장 이옥선 의원(약사)은 19일 성명을 내 이번 약국 개설허가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행정을 바로잡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7년 10월 13일은 창원지역 약사들에게는 참담한 날이며 의약분업 18년의 기본과 원칙이 훼손된 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창원경상대 병원 개원과 동시에, 경상대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는 지역의 관심사였다.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수익 안전성 때문에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더욱 기준과 원칙이 중요한 사안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례를 들어 의약 분업 초기인 2000년 초반 고려대, 한양대 등 대학 병원이 약국을 유치하려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해 추진을 중단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이라면 이전 사례에서 대학병원이 나서 약국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 경상대 병원 약국 개설은 행정기관이 조장한 측면이 크다"며 "따라서 책임이 행정의 몫"이라고 창원시를 조준했다.
아울러 2009년 창원시와 경상대병원의 협약 내용 중 '전체 병원면적의 10% 내로 지원시설 (약국, 장례식장, 음식점 등)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이 조항이야 말로 이 약국 부지가 병원 내 부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도 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남을 인정했다"며 "2016년 3월, 2017년 9월 의회 시정 질문 과정에서 보건소장 답변이 그랬다"고 지적했다. 당시 질의응답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제조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문제된 장소의 약국 개설을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는 것, '해당 약국 개설 등록 요청 시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불가하여 약국 등록 불가하였다' 등의 발언이 오고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불가 답변을 받아놓고 도 행정심판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번복하는 시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행정적 과오임에 입각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약사회를 비롯 시민들을 혼란케 하고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창원시 행정에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데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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