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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까지 붙여가며 약국유통 차단한 동물약 업체들

  • 김지은
  • 2017-01-13 06:14:50
  • 공정위 심판정서 드러나...업체들 "거래 막는 단체 탓해야"

유통 경로까지 추적하면서 약국에게 동물약 공급을 거부했던 일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천심판정에서 동물 심장사상충약을 제조, 판매 중인 3개 업체의 약국 공급 거부에 관한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동물약국협회 관계자가 심의참가인으로 참여하고 관련 3개 업체가 출석했다.

이번 공정워 판단의 핵심요지는 이들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주로 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약으로 판매되는 레볼루션(조에티스)과 애드보킷(바이엘, 벨벳 총판)이 동물약국에는 배제되고,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하는 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동물약국에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제품마다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비표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업체 중 일부는 자사 심장사상충약이 동물약국으로 유통될까 약품에 비표를 붙여 추적하고 유통된 제품은 직접 회수했다"며 "약품에 제조번호, 유효기간 말고 별도 번호를 따로 찍어 부착, 유통된 곳을 일일이 확인해 제품을 회수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동물병원 중에도 특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게 비표로 추적되면 그 병원 제품 역시 회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이 자리에서 "사상충 성충의 진단이 가능하고, 안전한 투약을 위해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업체 중 한 곳은 자신들이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납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수의사단체의 압력을 제시하며, 공정위가 업체를 고발할 게 아니라 특정 수의사단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한다는 업체에 공정위 심사관이 심장사상충약도 약인 만큼 약사가 복약지도 하는 게 안전한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며 "문제의 3사가 심장사상충약 시장 점유율을 85% 차지하고 있어 동물병원 독점거래는 동물 보호자들에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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