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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 의-약 갈등으로 번지나

  • 김지은
  • 2025-01-22 11:36:07
  • 내과의사회 "약사법 시규 개정 강력 반대" 표명
  • 의협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들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
  • 생동성 시험 부실함·약사 무분별 처방 주장…약사들 "논리 안 맞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을 넘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또 다시 딴지를 걸 채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최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추가 입장문을 내어 해당 법안들의 철회와 더불어 관련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하루 뒤인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의 계류 결정으로 안심했던 의료계로서는 같은 날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로 사실상 한방 맞았다는 분위기다.

같은 날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의사사회는 법 개정에 더불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넘어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활성화는 곧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려는 의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품 품질, 안정성을 위협 ▲대체조제가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문제 본질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꼼수로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에 불과하다”면서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제도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현행 생동성 시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약사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대체조제 활성화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는 과도한 지적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국내를 넘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체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활성화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방안, 국민 편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반대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체조제는 정부가 대체 가능하다고 검증한 품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약사가 임의로 약을 정해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도 “약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불편은 약국을 넘어 제약, 유통업계, 국민까지 겪고 있는 문제”라며 “근본 대안은 수급 자체를 정상화하는 것이지만 여러 대안에도 불구하고 워낙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수년 째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처방 단계에서의 변화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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