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빈 의장 자격박탈 논란…결국 법정 다툼으로
- 강신국
- 2018-03-20 06: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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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집행부 측 대의원들, 문 의장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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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문재빈 의장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약사회가 같은 문제로 법률해석을 의뢰했던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을 수행한다. 소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은 목도장을 파서 소장에 날인하는 것을 동의해 주는 등 급박하게 소송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쟁점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문 의장의 총회의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느냐다.
소송에 나선 대의원들도 해당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더 이상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변호사 법률자문을 근거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해당 규정은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의장단도 "대한약사회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3조 (대의원선출기준 및 당연직대의원의 범위)에 따르면 현 총회의장은 선출직 대의원과 달리 선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문재빈 의장은 전직 대한약사회 감사직책으로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에 속한다"며 "만약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판사의 결정을 제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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