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빈 '관망'…김종환 '소송'…약사회 '의장 압박'
- 강신국
- 2018-03-10 0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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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정기총회 개최도 불투명...대의원 선출규정 소급적용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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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빈 총회의장은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박탈에 반발하는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은 약사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피선거권 박탈 윤리위 징계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묻기 위해 소송에 들어갔다. 이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기총회 20일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0일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이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서울시약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문재빈 의장의 의장직 및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6항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해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을 보면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더 이상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라는 게 대약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윤리위는 "해당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을 받은 대의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징계를 받았음에도 선출직이라고 해 해당 임기를 종료시까지 보장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약사윤리규정 제4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징계(정권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의원만이 그 지위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같은 입장은 2월 22일 발표한 회원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22일자 자료를 보면 윤리위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의원 자격이 없지만 이를 소급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윤리위는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직책으로서 대의원 총회차원이 아닌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직책의 유지에 대한 직접 관여는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자 본인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해 본인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22일 회원질의 답변 이후 약 2주만에 로펌 2곳의 의견서를 토대로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박탈을 공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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