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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장단 "회무파행 빌미 신성숙 위원장 해임하라"

  • 강신국
  • 2018-03-16 12:29:39
  • "의장 자격박탈, 변호사 자문 아닌 법률에 의한 판사 결정 제시하라"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이 총회의장에 대한 대의원 및 의장 자격박탈 논란을 제공한 신성숙 윤리위원장 해임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오는 20일 대약회관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64차 정기총회가 무산된데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7만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다만 파행 회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총회 연기의 단초를 제공하고 직무를 유기한 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의장단
의장단은 "적법한 절차와 양식으로 2회에 걸쳐 총회개최 공고를 요청했음에도 공고를 거부한 집행부의 회무 농단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해괴한 논리로 공고를 기피한 약사공론 사장과 관련 직무를 유기한 대한약사회 총무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장단은 "의장의 대의원 및 의장 자격박탈의 논란을 제공하고 자격박탈을 결정한 윤리위원회 신성숙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대한약사회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3조 (대의원선출기준 및 당연직대의원의 범위)에 따르면 현 총회의장은 선출직 대의원과 달리 선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문재빈 의장은 전직 대한약사회 감사의 직책으로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의장단은 "만약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판사의 결정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장단은 "당초 대의원 자격과 총회의장직 박탈을 논의할 대상이 아닌 당연직 대의원을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해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고 총회 연기란 회무파행을 불러온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정기총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집행부와 최대한 협의 노력하겠다"며 "7만 약사들의 심려가 더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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