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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품목 약국 차액정산 주의보…인하시점 변경

  • 강신국
  • 2018-03-31 06:30:10
  • 4월 6일·12일·16일·20일까지 제약사별 집행정지일 달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4월부터 약가가 인하된다고 고시됐지만 제약사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일부 품목의 약가인하 시점이 유예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차액정산, 재고관리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별로 유예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이 30일 진행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4월 1일 이후에도 해당 제약사 품목의 상한금액은 집행정지 효력정지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제약사별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을 보면 ▲4월 6일 - 한미약품 9품목 ▲4월 12일 - 파마킹 34품목 ▲4월 16일 - 팜비오 1품목, 구주제약 1품목, 일동제약 26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4월 20일 - 일양약품 46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CJ헬스케어 114품목 등이다.

제약사마다 집행 정지일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SW약가 업데이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약사들은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약가인하가 됐는데 피해를 봐야 하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전남 순천의 김성진 약사는 "약가인하가 아니라 급여정지 혹은 품목취소를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급여는 유지하고 인하차액만 품목 취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회사에서 직접 받던가 해야지 왜 도매와 약국에 손실을 주냐"고 반발했다. 한편 복지부는 4월부터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 19곳 340품목에 대한 상한가를 평균 8.4%로 인하한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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