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부당"…제약업계 집단소송 '맞불'
- 이탁순
- 2018-03-27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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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7~8곳 집행정지 신청이어 약가인하 취소소송 제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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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발표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제약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7~8곳의 제약사들이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대상 품목수가 많고,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이다.
이번에 불법 리베이트 연루로 약가인하가 확인된 제약사와 품목을 살펴보면 파마킹 34품목, 씨엠지제약 3품목, 씨제이헬스케어 120품목, 아주약품 4품목, 영진약품공업 7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 한미약품 9품목, 일양약품 46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품목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이미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품목도 다수로 알려졌다. 다만 품목마다 리베이트 행위발생 또는 적발, 처분시기는 각기 다르다.
이에대해 제약사들은 이미 법적대응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왔으나, 사안별로 달라 각자 회사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당장 내달 1일 약가인하가 시행되는만큼 26일 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도 있다. 27일에도 여러 제약사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집행정지와 함께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부당한 경우가 있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약가인하를 막고, 본안소송에서 처분을 취소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적대응을 예고한 제약사들은 이번 복지부 약가인하 규모가 식약처 행정처분과 상이하거나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 행위가 개인일탈이었다는 점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약가인하 처분 근거의 대표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있다"며 "또한 생산중단 품목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동일성분의 다른 함량까지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법적대응을 시사한 업체는 7~8곳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을의 입장인 제약사가 갑인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게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번 약가인하가 회사경영에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라며 "약가인하로 매출타격이 예상되는 다른 제약사들도 소송에 참여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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