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등 리베이트 약가인하 임시유예…법원 가인용
- 이탁순
- 2018-03-30 1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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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여부 결정까지 미루기로…제약, 15일 정도 시간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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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에 검토시간을 이유로 가인용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아킹, 한올바이오파마, 씨제이헬스케어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가인용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약가인하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 법원은 내달 1일 예정된 약가인하 처분을 일시 유예하고, 해당 기간 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약사마다 사건 배당 재판부가 달라 파마킹의 경우 12일까지, 한올바이오파마는 16일까지, CJ헬스케어는 20일까지 약가인하가 임시 유예됐다.
이와함께 역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동제약, 일양약품, 한국피엠지제약도 오늘 오후쯤 재판부로부터 비슷한 주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약가인하 근거로 내세운 식약처 행정처분과 대상품목이 상이한데다 리베이트 실금액과 약가인하 비율이 잘못 계산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병원에 한정된 리베이트 행위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지에도 의심을 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아 다퉈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일부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대상에 회사 간판품목도 포함돼 있어 매출타격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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