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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에페드린 마약범죄 극성…"1인 최대 4일분만 판매"

  • 김정주
  • 2018-06-01 12:03:28
  • 식약처-제약바이오협-약사회 대책협의 갖고 일반약 소포장 전환 독려
  • 약국가 이상 사례 발생 시 즉시신고 당부

감기약이지만 마약류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슈도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에 식약당국이 1인당 최대 4일분만 판매하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이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사재기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약국과 제약업체 등에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최근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일반약을 불법 마약류 제조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와 대책협의를 갖고 이 같은 협조사항과 지침을 환기시켰다.

관리방안의 큰 줄기는 식약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이다.

이 지침은 일반약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하는가 하면 소량 병포장 생산으로 전환, 약국에서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이상 사례가 나타나면 즉시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식약처는 업계에 해당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이 제제 중 낱알모음 포장(PTP, FOIL)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부에 해당하는 약제만 판매하라고 지침을 세웠다.

또한 같은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으로 구입하거나 PTP-FOHIL 소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거나 그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식약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다 제약단체는 업체 생산과 관련된 지침을 내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과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병포장을 100, 200, 300, 500, 1000정 캡슐 중 60캡슐 이하의 소포장으로 전환하고 일반약임에도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하도록 가이드했다.

다만 제약사 생산관리와 원자재 재고 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60정, 캡슐 소량 병포장 생산과 '조제용'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수출용과 군납용은 대상에서 제외다.

대한약사회는 자율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했다. 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과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징계를 의뢰하도록 했다.

여기서 일반약 병포장 등 비상식적인 판매를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령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도록 가이드를 정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 제제 일반약 병포장을 다량 취급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계도를 실시하고 연수교육 필수 과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이 제제 판매 시 주의사항 등 약국 근무자용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는 한편 불법사용 사례에 대해 전 회원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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